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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6 인터넷판 연합뉴스: “독일 내년 실업급여 월 8유로 인상…399유로”
연합뉴스의 베를린 특파원 기사를 종종 들여다 본다. 한국의 독일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다.
윗 기사를 보면서 약간 인상을 찌푸렸다. ‘뭔가 아닌데...’
'실업급여’는 'ALG II'(Arbeitslosengeld II)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번역은 아니다. ‘Arbeitslosengeld’는 말 그대로 ‘실업급여’ 혹은 ‘실업수당’이 아닌가?
맞다. 근데 맞지 않다.
ALG II 는 한국으로 따지자면 국민기초생활급여에 준한 것이다. 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보험비를 납부한 것과 전혀 무관하다.
ALG II 를 “'하르츠 Ⅳ'에 따른 실업 급여”로, “하르츠 Ⅳ는 지난 2005년 시행한 노동개편 종합대책”이라고 보충설명을 하지만, 독일 사민당을 파열하여 기민당의 쥬니어파트너로 전락하게 한 기폭제가 되었던 이 제도의 현실성은 잡히지 않는다.
이것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윗 기사는 독일의 실업제도, 복지제도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기사가 아닌가 한다. 한국의 실업제도를 한 번이라도 고려했으면 달리 번역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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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아젠다 2010의 네번째 단계인 하르츠 IV(Hartz IV)의 핵심은 자본과 노동간의 관계에 변화를 주었다는데 있음. 노동은 자본에 속함과 동시에 자본에 대립하는데, 하르츠 IV 정책으로 노동을, 특히 산업노동을 자본에 완전 종속시킴.하르츠 개혁이전에는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 그리고 사회부조(Sozialhilfe)란 3개 금고가 노동(실업급여+실업부조) 대 사회부조란 축을 이루었는데, 개혁 이후에는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고 실업급여를 대폭 줄여서 사실상 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금고를 소멸시킴. (실업보험납부율 1996년 6.5%에서 현재 3%로 감소). 과거 실업급여(수혜기간 취업기간에 연동) 실업부조(수혜기난 무한)는 실업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수준이었음. 이게 개혁이후 실업후 신속하게 (일반적으로 1년) 약 400 유로 (약 60만원)선으로 떨어지게 만듬. (현금 자산을 형성한 경우 이른바 보호자산외의 자산을 먼저 소비해야 함. 60만도 헌재소의 위헌 판결 후 인상된 액수). 이런 노동자층을 죽이는 개혁이 사민.녹색 연정, 그리고 산별노조의 협조/묵인아래 이루어짐. 당시 노동부 장관은 독일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었던 발터 리스터.
결과 [산업]노동자의 파업 이젠 독일에서 구경하기 힘듬. 일자리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축 형성. 동시에 노조 분절화 가속. 특히 전문직 노조들이 결성되고 (조종사노조, 기관사노조 등) 파업 일선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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