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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0/08/20
    억압된 것의 회귀..
    혁사무당파
  2. 2010/08/13
    레디앙의 성정치..(1)
    혁사무당파
  3. 2010/08/10
    최인기의 빈민운동 표류론..(1)
    혁사무당파
  4. 2010/08/07
    '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사 비판..(1)
    혁사무당파
  5. 2010/08/03
    조선일보의 성性정치(1)
    혁사무당파

억압된 것의 회귀..

[용어설명]  억압된 것의 회귀 (return of the repressed)

 

프로이트가 신경증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만든 표현으로

무의식에서 억압된 요소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곡된 형태로 끊임없이 의식에 나타나려는 경향을 지닌다는 의미.

 

"'억압'은 욕망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남한사회에서 자칭 좌파들의 자발적인 성적 억압 경향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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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의 성정치..

 

8월 13일자 레디앙 메인이다.

진보언론을 지향한다는 레디앙도 성정치에 돌입한 모양이다.

박노자 칼럼은 내용에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곳이 군데군데 보인다.

그 아래 기사는 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들 자본주의 정당의 본원적인 부패구조를 은폐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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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의 빈민운동 표류론..

[운동평론] ‘빈민운동 표류론’과 비공식부문 노동을 논한다

2010·08·10 09:28
 

                                                                                               

지난 7월 29일 참세상에는 최인기 빈민활동가(이하 최 활동가) 명의의 '이명박 정권과 빈민운동의 표류' 라는 문건이 올라왔다. 최 활동가는 현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이 글은 필자(구 노점노동조합연대 지도위원, 현 노점노동연대(준) 전 운영위원)가, 노점노동운동의 산파역으로 함께 일한 바 있는 한 김인자 활동가(구 노점노동조합연대 사무처장, 현 노점노동연대(준) 전 운영위원)와의 소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하여, 최 사무처장이 기고문에서 지적한 부문운동을 논함으로써 향후 운동을 좀 더 과학적으로 펼쳤으면 하는 바램에서 쓰게 된 것이다.

 

최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노점상 철거민 등 빈곤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각이 건전하게 내부에서 논쟁으로 승화되기보다는 어떠한 특정시기 가령 조직이 분화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우월감의 반영이거나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동시에 최 활동가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속했던 기존 노점상 조직 내에서 벌어진 그간의 아픈 경험을 근간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사수위’ 활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내부모순 및 그 후에도 악화일로를 걸은 노점현장 상황에서 최 활동가 스스로가 이미 조직적으로 자승자박된 측면이 많아 객관화된 논리로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련한 필자는 기존의 빈민운동 구조가 이미 ‘건전하게 내부에서 논쟁으로 승화’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빈민운동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고집하며 ‘내부’ 운운할 게 아니라 ‘운동의 대의’라는 광장으로 나와 검증받을 수준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활동가가 부문운동에 갇히면 여지없이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간 운동에서 익히 보아온 사실이기에 더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 활동가는 “가령 철거민이 혹은 노점상이 빈민이냐, 아니냐 아니면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철거민을 지역일반노조건설의 주체로 규정하는 문제와 철거민 구성원 가운데 일반상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노점상의 경우 비공식부문론에 입각해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를 거론했다.

그리고 “‘반 빈곤 빈민문제의 접근을 개량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자본의 분할 정책으로만 협소하게 치부하는 오류나 반면, 반 빈곤 빈민문제가 안고 있는 재생산공간으로서의 문제를 노동운동으로 환원하여 노동현장의 문제’로만 이해하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고 문제 삼았다.

 

사실 빈민과 노동자의 관계를 두고 벌이는 관념적인 불편함은 비단 최 활동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른바 전통좌파들 중에는 노동자 개념을 빈민과 영세상인에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는 부류가 없지 않다. 그들은 내심 “변혁의 주체인 존엄한 노동자라는 이름을 어떻게 기회주의자들로 득실거리는 룸펜과 쁘띠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가”라고 회의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좌파의 관행적인 학습범주 내에서는 오갈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비정규직과 비공식부문 등 불안정노동의 대거 확대에서 보듯 이미 20:80으로 이행하고 있는 오늘 지구촌 자본주의 사회의 열악한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가히 시대착오적인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각국에서는 ‘독립노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노동의 확대’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량주의로 정죄할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저지른 폐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부득이한 반대급부로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그냥 투쟁하면 되지 “왜 굳이 ‘노동’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동자’란 개념을 통해 비공식부문 종사자들이 ‘주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노동운동 연대활동’을 통해 이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노동이 민중과 접목됨으로써, 아직도 일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철지난 ‘노동자주의’를 역설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최근 운동진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이란 용어는 시사하는 바 크다.

 

비공식부문에서 ‘노동/노동자’ 개념 도입을 통해 운동이 발전한 사례와 운동의 모순이 있어 소개한다. 이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중심으로 한 성노동/성노동자운동 이야기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운동 초기, 연대에 나선 사회단체 회원들 중에서는 “왜 굳이 ‘성노동자’란 호칭을 사용하는가”라고 딴지를 건 적이 있다. 사실 ‘성노동자’란 용어는 운동 모색차 한 집창촌을 방문했을 때 그곳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용어였음에도 이를 목격한 사회단체 한 여성회원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내심 성노동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하는 또 다른 한 여성활동가는 “성매매건 성노동이건 그런 건 중요치 않다. 우리 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돕자는 것이다.”라며 시혜성으로 접근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쳐 민성노련에서 ‘성노동/성노동자운동’은 태동했고 성노동자들은 주체가 되어 노동·사회·여성단체 및 해외연대로 대 사회적인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개했다. 민성노련은 직접행동 못지않게 논평·성명 등을 비롯해 1백여 개에 달하는 독자적인 운동성 문건을 발표하며 우리 사회와 진보진영에 논리적인 투쟁으로 다가왔다.

 

동시에 연대단체들은 용어사용에서 ‘성매매->성매매/성노동->성노동’ 순으로 변증법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결과적으로 운동이 성노동자들을 따라간 형국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함께한 성노동/성노동자운동을 통해 파쇼악법인 성매매 특별법은 대내외에 성공적으로 폭로됐고, 합법화 및 비범죄화라는 대안이 선진 해외사례와 함께 널리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민성노련이 전국빈민연합(전빈련)에 연대를 제안했다가 무위로 돌아간 일이 그것이다. 성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 '빈곤문제'였기에 당시 민성노련 임원진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올라와 서울역에서 당시 전빈련 집행부(최인기, 유의선)를 직접 만나 관련 자료를 건네고 당위성을 설명하며 연대사업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집행부는 서울역 만남에선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연대는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

 

노동·사회·여성단체는 연대에 나서고 빈민단체는 모르쇠한 운동판의 아이러니였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집에는 ‘성노동’이 ‘노점’과 함께 비공식부문 노동에 버젓이 자리 잡을 정도로 공식화가 됐는데도 노점단체가 주축인 전빈련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 하기사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운동단체 중에는 비공식부문을 우습게 여기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긴 하지만, 여튼 당시 전빈련이 다름 아닌 비공식부문 단체였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당시 민성노련 임원진과 전빈련 집행부의 만남을 주선한 필자는 이 일과 관련하여, 그 후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이 사회 운동수준의 저열함으로 인한 미안함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게 지금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는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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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사 비판..

지난 7월 29일 오후 청량리 집창촌에서 발생한 성노동자 피살사건에 대한「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8월 4일자 기사(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은 '인권'의 문제: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여성들: 박희정 기자)를 비평한다. 일다 보도 내용들을 기사 순서대로 20개 항목으로 축약, 덧붙여 논하기로 한다.(번호: 일다 기사) 

       

1.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아야
: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구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에 적극 동의한다. OECD 회원국 중 90%는 사회구조적인 인식의 통찰로써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거래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 불법적인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현장 여전히 존재
: 성매매특별법(성특법) 아래서 국내 모든 성매매는 불법인 상황이다. ‘불법적인 성매매’ 표현은 마치 합법적인 성매매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기사가 ‘불법’을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논리를 ‘불법’에 의존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3. 여성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무법지대 속에 살아
: 노동자민중들은 다수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상태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기층 여성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무법지대란 성특법 아래서 불법지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금지주의 정책인 성특법이 결과적으로 집창촌을 무법지대로 몰아간 것이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 아래서 특정지역은 치안의 영역에 들어와 상대적으로 안전해진다.    

4. 언제 이 사건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 당연하다. 그러나 성특법이 존재하는 한 불법지역이 무법지역으로 확대돼 그곳 성노동자들의 신변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5. 선불금 및 사채 관련 사건 사례 & 여수 살인사건 사례 소개
: 청량리 집창촌 살인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불금 및 사채 관련 사건 등을 기사에 포함시킨 것은 초점을 흐리는 매우 작위적인 보도자세로 볼 수 있다. 이는 살인적인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부득이하게 선택한 성노동자들의 생존전략인 자발적인 성노동을 강제에 의한 인신매매로 간주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끊이지 않는 경찰의 유착비리: 경찰관 유흥업소에서 성접대
: 성인들간의 자발적인 성거래에서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경찰의 유착비리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성거래를 불법화 음성화 시킬수록 유착비리는 증가하게 된다.

7. (사진)주택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
: 유흥업소 광고지 배포는 성특법 시행 후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광고 시장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8. 청량리 사건 일부 언론보도, ‘성매매단속 자체’ 문제 삼는 인상
: 일부 언론이 아닌 다양한 언론에서 단속에 초점을 맞춘 성특법의 ‘실효성 없음’에 주목하고 있다. 성매매 금지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정권에서 거액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예: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폐쇄)과 함께 성특법에 대한 반론이 대거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9. 숨진 여성, 극빈가정에 월세 주는 형식으로 임대해 성매매 보도
: 성특법 이후 실제 여러 집창촌에서는 여성 성노동자들끼리 공간을 임대해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 9번 관련 성매매특별법 도입으로 강화된 단속이 변형된 영업을
: 실제 그렇다. 단속이 들어가면 일단 업주(포주)가 범법행위의 1차적인 당사자가 되므로 성특법 이후 집창촌에서는 업주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리를 여성 성노동자들이 임대해 메우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1. 8,9,10 관련 ‘여성들이 위험해졌다는 식’ 보도는 위험한 비약
: 비약이 아닌 사실이다. 여성 성노동자들끼리의 독립된 영업방식이 불법지역이란 맹점과 맞물려 성노동자들을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립영업에는 치안이 뒤따라야 안전하고 이를 위해선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가 선결과제이다.      
  
12. 성산업은 오랫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유린해온 범죄
: 논란이 많은 쟁점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적으로 확대해보면 자본주의에서 모든 산업은 노동자 착취를 근간으로 한 시스템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굳이 성산업만 특정할 경우 ‘모럴 테러리즘’으로 이행해 지배 권력에 도움 줄 가능성만 높아진다. 성산업이 투명할수록 성노동자들의 인권(건강권 등)과 생존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다수 OECD회원국들의 견해다.      

13. 풍선효과 운운, 변종 성매매 확대에도 성매매집결지는 영업 중
: 성특법 이후 풍선효과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집창촌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해도 룸싸롱, 안마 등 고급형에 비해선 생계형인 경우가 다수를 점한다. 계층적으로 성산업 시장에서도 일종의 분화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이번 사건도 그 집결지 안에서 일어난 일
: 집창촌에 대한 혐의를 특정한 문제성 많은 표현이다. 집창촌을 폐쇄하자는 의도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애초 그것이 성특법의 입법 취지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성특법은 엄존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파쇼 악법이다.  

15. 성매매 가장 큰 문제는 음성화 아닌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점
: 매춘현상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그리고 성의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매춘과 성에 대한 관련 이해도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연애와 결혼제도를 통한 성 해소는 물적 토대와 무관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회의 잘못된 성관습 못지않게, 개인차에 따라 비혼율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성적 질환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16.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
: 벼랑에 몰린 노동자민중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 또한 일자리를 찾아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을 전전하지만 특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 성거래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빈부양극화 해소책이 시급하다.

17. 피해자 사례: 큰 병 등 ‘빚’ 관련, 취약한 안전망과 부실한 복지
: 청량리 집창촌 성노동자 피살에서 보듯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당국은 성노동자들과 이들이 속한 가정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복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지난 정권처럼 학원비나 긴급생계비로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    

18. 여성의 접대를 받아야 한다는 왜곡된 성의식
: 왜곡된 성의식은 고쳐져야 한다. 여성접대에 관해서는 연령대별로 편차가 있다. 특히 가부장제에 익숙한 고령층과 성평등에 친숙한 젊은층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남성들이 여성의 접대를 원한다는 식으로 마구 일반화 시키는 급진적 여성주의 발상은 지양해야 한다.

19. 저소득,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
: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로 말미암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불안정노동과 처우의 열악함은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로써 돌파해야 할 과제이다.  

20. 취약계층에의 안전망 부재 등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
: 청량리 집창촌 성노동자 피살사건의 원인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가 중층적으로 얽혀있다.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집창촌이 왜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무법지대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불법지대와 안전한 치안은 공존할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 현행 성거래 금지주의에서 (절대다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으로 전환해 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특법 폐지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그림= 일다 캡처)


▒ 관련기사
[한국인권뉴스] 청량리 집창촌 어느 성노동자의 죽음에 부치는 편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은 '인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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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성性정치

 

 

8월 3일자 조선일보 메인 톱화면.

일단, 기사내용을 떠나 성性정치 언론플레이가 돋보인다. 

톱기사 제목에서 "창녀보다 못한 삶"

바로 아래 "여자 100명이 있어도 늘 허기가 졌다"는 제하의 어린이 성추행 기사

다른건 몰라도 유독 '성도덕'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조선의 노력이 눈물겹다.  

좌우진영과 페미니스트 진영을 불문.. 연일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른바 '모럴 테러리즘'에 조선일보가 앞장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니..  

'성性정치'로 자승자박의 길을 걸어온.. 진보?의 업보다.. 업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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