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국민투표 서명운동에 부쳐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1조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법 제4조 "청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한미 FTA는 헌법 제72조가 규정하고 있는 "외교"와 관련한 "중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

대통령은 이 사안이 외교와 관련된 중요정책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3.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이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4.

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용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5.

이 서명용지는 국회에 청원용으로 제출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부의하도록 강제할 능력도 없다.

 

6.

어찌 되었건 한미 FTA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능은 대통령 밖에는 없다.

 

7.

국민청원을 할 경우 국회에 대해 한미 FTA 비준동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청원할 수는 있다.

 

8.

결국 청원도 아닌 국민투표요구 서명은 장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법률적 제도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9.

선전선동을 위한 전술적 선택이라면 오히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술을 찾아냈어야 한다.

 

10.

특히 진보정당이 가지는 진보적 원칙과 관련된 사안을 다수결 방식의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먼저 선동하는 것은 전술상의 오류다.

 

11.

현재 국민투표전술은 FTA 범국본조차도 참여하지 않은 채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진행하고 있다.

 

12.

광범위한 선전술로서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방법을 구사하여 우선 한미 FTA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13.

여론의 찬반비율을 적어도 5:5 수준으로 이어가면서 내년 상반기를 맞이한다면, 한미 FTA 협상은 물건너 간다.

 

14.

열우당이나 한나라당 공히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5.

정리하자면 한미 FTA 반대 국민투표 서명운동은 전략상으로도 오류이고 전술상으로도 오류이다.

 

16.

청와대 밑에 몰려가 촛불집회하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이번 서명운동의 성격은 같다.

 

17.

그 의미와 유효성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서명용지를 다른 이의 코밑에 들이밀 수는 없다.

 

18.

혹시 노무현이 덜컥 국민투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있다.

 

19.

노무현은 그래봐야 아무런 피해가 없다. 받아들여서 찬성이 많이 나오면 신임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 반대가 많이 나오더라도 민주주의를 실현한 위대한 정치지도자로 충분히 각색된다.

 

20.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노무현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성공적 투쟁이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다. 물론 찬성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다. 민주노동당이 정권을 움직였다는 평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21.

오직 국민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국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은 되지도 않을 일로 뻥만 치는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국민투표가 이루어져 찬성이 많이 나올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가 많이 나오면?

 

22.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한 노무현은 절대로 국민투표 하지 않는다.

 

23.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24.

지금 이 시간 전철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FTA 반대를 외치며 서명을 받고 있는 당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미안함과는 별개로 이번 서명운동에 대한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

 

25.

차라리 이 참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나 구상을 해봐야 겠다. 일정비율의 유권자가 헌법 제72조의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요구할 경우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다. 뭐, 잘 되서 내년 연 초에 개정이라도 되면 한미 FTA 반대 국민투표 서명운동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내가 할 일은 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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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14:16 2006/10/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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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cked from
    • At 2006/10/21 21:17

    행인님의 [한미 FTA 반대 국민투표 서명운동에 부쳐] 에 관련된 글. "한미 FTA 협상 중단과 협상내용 전면공개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확산, 실업양산 한미 FTA 중단을

  1. 아, 당에서 하는 건 FTA 반대서명운동이 아니라 FTA반대 "국민투표" 서명운동이었군요. 몰랐어요. 쩝. 난 당원이지만 FTA 국민투표에는 공공연히 반대하니 서명하면 안되겠구나...ㅠ.ㅠ

  2. 감비/아... 감비님.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