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착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각하께서 제시하신 해법은
"고용유연화"
초극강 울트라 하드코어 막장개그를 보는 듯한 충격에 비실비실 웃음이 번지는데,
결국 각하의 "근본해법"이라는 것은 정규직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고소를 금치 못하다가 문득 든 어떤 단어가 있었으니, 바로 "좌파 신자유주의"
씁쓸하게도 비정규직법 하나만을 보더라도 노무현을 애도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각하께서 제시하신 해법은
"고용유연화"
초극강 울트라 하드코어 막장개그를 보는 듯한 충격에 비실비실 웃음이 번지는데,
결국 각하의 "근본해법"이라는 것은 정규직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고소를 금치 못하다가 문득 든 어떤 단어가 있었으니, 바로 "좌파 신자유주의"
씁쓸하게도 비정규직법 하나만을 보더라도 노무현을 애도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우와와~ 각하 만만세! 각하께서 차마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으니 대신 감히 말해 볼까나요. 이참에 아예 고용 제도를 없애자고 하죠! 미적지근하게 왠 유연화? 그냥 화끈하게 임노동 철폐~! -ㅠ-;;
임노동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선봉투쟁...은 좀 힘들어도 암튼 끝내 싸워볼랍니다. ㅎㅎ
그냥 노예제 하자고 하던가... 가카는 센스가 왜 이리 떨어지나요-_-
가카에겐 원래 센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행인님 궁금한게 있는데 현재 비정규직 법이 정규직을 늘리는데 기여했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비정규직 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지요?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8375§ion=sc13§ion2= -제가 읽은 글
제가 알기로 비정규직 법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한 악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갑자기 머리에 두통잌ㅋ
일단 저 기사는 논점을 잘못잡고 있네요.
우선 통계수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비교대상이 되는 일본의 경우 2008년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81%에 가까운데, 한국은 69%에 못 미칩니다. 또한 각종 통계지수를 보면서 살펴야 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변동의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는데다가 부대변수들에 대한 논의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과 한국의 물가지수 같은 것(이것은 노동현실과 관련해 중요한 외부변수가 되죠)은 빠져있습니다. 단지 숫자에 의한 상황지표 정도의 수준이구요. 사실 왜 일본과 비교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네요.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논란의 핵심인 "비정규직법"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깁니다. 현재 비정규직법 논란의 핵심은 법 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7조 제1항 인데요, 이 규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가 작성한 각종 통계는 이 법의 위 규정들이 시행되는 상황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군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대량생산했다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요지는 앞으로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 2년을 맞아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였고,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죠.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시행 2년차를 알차게 준비함으로써 정규직 전환률을 높인 결과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각급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진행하는 것처럼(그것이 정부여당의 안을 뒷받침해주려는 목적에서이건 어쨌건 간에) 그도안 대책없이 앉아 있다가 시행되기 직전에 비정규직을 다 잘라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구요.
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 법에 따라 차별대우를 없애야 하는데, 그것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더불어 비정규직법만이 아니라 이 법 제정 당시 소위 "비정규직법 3종 세트"라고 했던 각종 법률의 제개정에서도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인데 이건 좀 늘어지겠군요. 쩝...
어쨌든 현행 비정규직법이 정규직을 늘리는데 기여했다는 식의 해석은 하기 어렵습니다. 기사는 교묘하게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도 이 기사의 각종 통계는 본 법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