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이용기록에 대한 보관 등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이 개정안은 포털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폐쇄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인터넷에 강력히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시기 실명제도 실시되는 등, 갈수록 인터넷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에 대한 국가적 통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다음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보인권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 인터넷과 국가 권력, 그리고 인권
발표 :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일시 : 2007년 5월 10일(목) 오후4시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http://center.jinbo.net/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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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메일로 온 내용. 꼭 "활동가"만 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