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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2008)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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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솔로브 지음. 이승훈 옮김. 『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 2008. 비즈니스맵.
Daniel J. Solove. 2007. 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Yale University Press.
 
이 책은 인터넷, 블로그, SN웹사이트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 인터넷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둔다.
저자인 다니엘 솔로브 교수가 내리는 결론은 법은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조심스런 균형을 취해야 하고, 포현의 자유에 대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항상 그렇듯이 중도적인 입장은 그럴싸해 보인다. 물론 저자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대체하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뭐하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은 미국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준에서 인터넷 운영은 미국과는 달라야 함은 당연하다.
 
옮긴이인 이승훈 씨가 말하는 것처럼 미디어교육에 있어서 이 책은 주요한 참고문헌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다니엘 솔로브 교수는 타인의 정보를 유출하고 타인의 평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를 보다 규범적인 사회로 만들어주지만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가치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또,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평판이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정보에 의해 형성될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인터넷에서 고도화된 자유는 사실상 우리를 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9쪽)
 
하나하나 소개하진 않겠지만, 이 책에 제시되는 폭넓은 사례들 중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 아니, 인터넷 상에서 평판,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우리의 사고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것들이다. 개똥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 사례를 다루고 미국 법의 발달과정과 현황,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의 우리 현실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책을 읽고 트위터도 그렇지만, 블로그나 카페 등에 쓰는 글들도 더욱 신중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건 자기검열 차원의 것이 아니다. 사적인 내용은 가능하면 좀더 비밀스러운 공간에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물론 일기의 성격을 가진 글들까지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사실 구글 검색으로 따지면 마이스페이스나 미투데이에 쓴 글들이 훨씬 잘 검색된다. 아마 자신에 대해 홍보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길 권유한다. 진보블로그도 만만치 않다. 아마 내 블로그에 접속한 이들 중에 상당수도 아마 구글 등의 검색을 통해 접근한 이들이 아닐까 싶다. 이 점에서 네이버블로그를 사용 중단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래 관련서평기사와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의 8장을 발췌하여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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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무한한 것인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2008-08-06 17:03)
 
2005년 일명 '개똥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개똥녀는 한국에서만 알려진 게 아니다. 개똥녀 이야기는 워싱턴 포스트에도 보도됐고 개똥녀의 영어 표현인 'Dog-Shit-Girl'을 구글 검색창에 치면 수백 개의 관련 영어 웹페이지가 등장할 정도로 개똥녀는 세계적인(?) 인사가 됐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법학 교수인 다니엘 솔로브는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비즈니스맵 펴냄)에서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것은 나쁜 행동이지만 그것 때문에 개똥녀를 '세계적 악녀'로 만드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시대 평판의 문제를 고찰해 나간다.
 
그는 인터넷이 지워지지 않을 개인의 과거 잘못을 기록함으로써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 속 주홍글씨를 디지털판으로 재현하면서 개인의 평판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남의 험담을 하고 소문을 퍼뜨려 온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소집단에서 퍼졌을 뿐 그런 험담이나 소문은 금방 잊혀졌다. 하지만 인터넷은 가십의 본질과 영향을 변형시켰다. 인터넷 시대 가십은 이제 영구한 존재로 남아있게 됐고 가십의 주인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누구나 가십을 주워들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루머와 가십은 인터넷 시대 개인의 평판을 만드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책은 연인과의 은밀한 사생활을 블로그에 공개했다가 고소당한 여성과 상사의 험담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해고당한 직장인, 전과 전력이 구글 검색에서 드러나 면접에서 탈락한 구직자, 재미삼아 찍은 동영상이 유출돼 원치 않은 유명세를 치른 고교생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 개인정보 유출 등을 통해 '디지털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는 인터넷의 정보들 때문에 일어나는 평판 훼손을 막기 위해 저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 인식이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저자는 인터넷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권위주의적 접근법으로 너무 억압적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소송이 중간자적 해결책이며 완전무결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한 선택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 인식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공장소에 있다면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구태의연한 개념에 근거한 이분법적 프라이버시 관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프라이버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목표에 다다를 수 있고 법은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조심스런 균형을 취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에 필요 이상의 이익을 줘서는 안되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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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잔인한 역사가 인터넷과 공존하기 (경향, 김주현기자, 2008년 08월 08일 17:19:46)
▲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다니엘 솔로브 | 비즈니스맵 
 
솔로브 교수는 “인터넷이 지워지지 않을 개인의 과거 잘못을 기록,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 속 주홍글씨를 디지털판으로 재현한다”고 지적했다. 개똥녀 사건에서 보듯, 옳고 그름을 떠나 인터넷은 잔인한 역사가라는 말이다. 이미 1999년 인터넷법 전문가 로렌스 레식은 자신의 저서 ‘코드(Code):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에서 “사이버 공간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제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언했다.
 
솔로브 교수는 ‘디지털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는 인터넷의 정보들 때문에 일어나는 평판 훼손을 막기 위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 인식이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에 대한 통제수단을 도입하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솔깃한 이야기다. 그러나 저자는 “인터넷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고려하는 권위주의적 접근법은 너무 억압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고 경고했다. 법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비공식적 해결을 권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승훈 옮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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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 (동아, 윤완준 기자, 2008-08-09 03:01)
 
저자는 시종일관 인터넷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오히려 개인을 더 옥죄는 현실을 비판한다. 특히 누리꾼이 도덕적,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응징해 정의를 행사하는 ‘규범경찰’을 자처하고 나섰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역효과를 다양한 사례로 보여준다. 저자는 “‘사이버 규범경찰’들은 주류 미디어와 달리 사건을 보도하기 전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응징하려는 대상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즉흥적으로 공개한다. 이런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응징 대상에 대한 분노, 정의감 따위다. 결과는 치명적이다. ‘개똥녀 사건’에서 젊은 여성에게 가해진 온갖 폭력과 프라이버시 노출이 그 사례다. 저자는 “(인터넷상의) 도덕적 분노가 군중 주도의 경찰국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절대 자유를 원한 개인 스스로 다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이 돼가고 있다는 것. 이들은 새로운 권력을 갖췄지만 이를 견제할 자체 규칙이 없다는 게 문제다. 특히 도덕적 분노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상대방이 자기방어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혼자서 결정하고 파헤치는 아마추어들이 이 (도덕적 응징) 과정을 주도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자를 모욕하려 가담한다. 이것은 마치 인민재판을 방불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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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북]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 (아이뉴스24, 김익현기자, 2008년 09월 28일 오후 21:36) 
 
다니엘 솔로브의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는 한 때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개똥녀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실제로 '개똥녀' 사건은 인터넷 세상의 루머와 익명성이 몰고오는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 여성은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응징'을 당했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개똥녀 사건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루머와 평판 시스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낸다.
 
그녀는 잊혀지지 않는다. 모두 인터넷 덕분이다. 그녀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전자기록으로 영원히 보존되므로 애완견의 똥을 치우지 않은 여자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그녀는 결코 ‘개똥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가차 없는 구글 메모리에 영구히 복사되어 건방지고 생각 없는 여자로 남는 셈이다. 개똥녀의 행동은 확실히 잘못 되었지만 그녀를 적절히 판단할 만한 전후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가 저지른 사회적 일탈의 결과가 절대 지워지지 않을 디지털전과기록으로 남아야 할까? (13쪽)
 
이처럼 익명의 섬에서 쏟아내는 무차별적인 사이버 폭력에 대한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한 사람의 평판이 형성되어버릴 때에는 자칫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법학교수인 저자는 인터넷상의 각종 루머와 가십, 여론재판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문화사회학적, 법제도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터넷이 아직은 미숙한 10대 같은 존재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다. 육체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는 인터넷 공간의 루머와 가십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연인과의 은밀한 사생활을 블로그에 공개했다가 연인에게 고소당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는가하면 인터넷에 상사의 험담을 올렸다가 해고당한 직장인의 얘기도 나온다. 또 교도소에 다녀온 전력이 구글 검색으로 드러나 면접 전형에서 탈락한 구직지원자, 재미 삼아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어 원치 않은 유명세를 치른 고등학생 등 요즘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발생함직한 이야기들이 다루고 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뭘까? 예전이라면 그냥 주변 사람들 몇 명만 알았을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전국 단위로 퍼져버렸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저자의 주장은 인터넷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는 것은 직장 내 가십과는 다르다. 명백히 가십을 널리, 영속적으로 만들어 누군가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노출이다. 가십이 인터넷으로 퍼지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블로그에 게재되었다 해도 정보는 관련 인물의 이름으로 구글 검색하면 나온다. 그러므로 이미 그 가십이 한 특정한 사회집단에서 구전으로 회자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온라인 정보의 게시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봐야 한다. (362쪽)
 
저자는 이 책에서 인터넷 공간의 루머와 가십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긴 지금 상태에서 인터넷 공간의 각종 문제들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저자의 주장처럼 '문제들은 아주 복잡하며 쉬운 답은 없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새로운 기술이 다시 다른 문제를 제기'(409쪽)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문제가 그렇듯이, 이제 막 청소년기에 다다른 인터넷 문제 역시 해결난망의 과제들이 즐비해 있다. 따라서 저자는 해결사를 자처하는 대신, 풍부한 사례를 통해 흥미로우면서도 풀기 어려문 질문들을 깊이 탐구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라는 양립하기 힘든 두 명제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원만하게 해결할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인터넷 공간의 바람직한 평판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책이라고 보면 크게 그르지 않다. 저자 역시 '노력하면 프라이버시를 지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다소 뻔한 주장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리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시대적인 마인드로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시도'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사 이래 우리 사회는 구성원이 그들의 평판을 가십과 루머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고안해 왔다. 결투는 법으로 발전해 왔다. 19세기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취하는 신기술에 대응해 사무엘 워렌과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법이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상대방을 고소하는 그들의 방책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한 해결책이었고, 오늘날의 우리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믿는다.
대안으로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법을 배제하지만 그러한 접근은 문제 해결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개인정보가 온라인으로 널리 퍼지는 형태의 프라이버시 위협은 너무 중대해서 무시하기 어렵다. 인터넷 표현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고려하는 권위주의적 접근법은 너무 억압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 소송은 중간자적 해결책이며 완전무결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한 선택 중에서는 가장 훌륭하다.
그러나 현행법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법은 프라이버시 논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비공식적 해결을 권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법은 믿을 만한 위협으로 기능해야 하며 소송은 사안이 심각할 때나 논쟁 해결을 위한 비공식적 방법이 없거나 실패했을 때만 구제책을 제시하는 마지막 호소여야 한다. 보다 많은 상황에 적용하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 공공장소에 있다면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구태의연한 개념에 근거한 이분법적 프라이버시 관점을 버려야 한다. 대신 프라이버시에 접근성, 기밀성, 통제가 포함된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385쪽)
우리는 수많은 타인에게 정보를 노출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접근 제한을 기대한다. 법은 기밀 엄수에 관한 인식도 키워야 한다. 사람들은 친구, 가족, 심지어 타인과 정보를 공유할 때도 그들이 정보를 절대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한다. 법은 이러한 기대치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더 부여해야 한다. 현행법은 너무나도 제한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에 집착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프라이버시의 법적 이해를 업데이트하고 확장하는 일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처하는 현행법의 불완전함을 메울 것이다.
등식의 또 다른 부분은 표현의 자유 권리와 프라이버시의 조화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하게 하면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모두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중상적이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아챈 블로거는 그 글을 삭제할 의무를 진다. 불행하게도 현행법은 블로그에 달린 댓글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정보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조치를 위해 달라는 당사자의 간청을 무시했을 때조차 말이다. (386쪽)
그래서 법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조심스런 균형을 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필요 이상의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변화들로 법은 사람들이 발언의 결과에 대해 더욱 신경 쓰도록 기능하고, 중상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둘러싼 논쟁을 조정하도록 유인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지 않는 등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의 한계범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를 취함에 있어서는 법이 빚어내는 문제의 비용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어야 한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표현을 제한하므로 법 영역을 확장함에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 고소인은 우선 정보유포자에 대한 비공식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발설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복구불가능한 피해일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법정으로 향하기 전에 대안적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중재와 조정은 한 사람의 불만을 해결하기 쉬운 방법, 그리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발설자가 취해야 할 수단으로 기능한다. (387쪽)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내 제안은 주로 비공식적이고 돈이 오가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주로 오명을 벗고 유해 정보의 살포를 막고자 고소를 한다. 금전적 보상은 주된 목적이 아니다. 인쇄매체와 달리 온라인 콘텐츠의 장점은 즉시 편집할 수 있고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가 너무 널리 퍼져서 인터넷에서 이름을 지울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법은 가능한 한 당사자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며, 결국 그 편이 해결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증진하는 다른 가능한 방법도 있다. 웹사이트 개설자는 논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세우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책을 세워야 한다. (388쪽)
 
물론 법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결은 부분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사회규범이 발달하는 방식에 달렸다. 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기밀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함을 깨닫도록 하고자 조용히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은 전면에 나서서 새롭고 거침 없는 온라인 세상에서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법은 규범에 비하면 미약한 도구다. 트레이시 미어스(Tracey Meares)는 “사회규범은 법보다 행동 규제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했다. 물론 법이 규범을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규범 형성에 도움을 줄 때도 있다. (390-391쪽)
 
주류 매체는 적어도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몇몇 규범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 규범은 다듬고 강화해야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 블로그세상은 미숙한 규범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된 윤리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393쪽)
법이 할 수 있는 핵심요소 중 하나는 정보 확산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를 인식하라고 장려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오프라인 세계의 단순 확장이라고 본다. 블로그세상에 들어오는 많은 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하던 대로 가십을 퍼뜨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옅어지지만 명확히 지켜야 할 중요한 선이다. 온라인에서 정보는 영구히 보전되면 보다 쉽게 퍼진다. 법은 사람들 머릿속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심어줘야 한다. (394쪽)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은 현행법과 정책의 다소 단순한 개념보다 한층 더 복잡하다. 우리가 만일 아무 제한 없이 자신의 모습을 공중에 드러낸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이 프라이버시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자연스레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좀 더 미묘하다. 페이스북의 경우 친구의 프로필이 갱신되면 알려주는 뉴스피드 기능을 추가했는데 의외로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크게 저항했다. 여기에서 첫째,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그들의 정보에 대한 완벽한 차단을 원치 않았고, 단지 노출의 광범위함을 걱정했다. 그들은 일정한 정도의 노출을 원했고, 뉴스피드 기능이 그들이 유지하던 균형을 깨자 화가 났다. 둘째, 페이스북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노출의 광범위함을 그저 선호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들이 온라인에 널리 노출된다는 걸 안다고 쳐도 그 결과는 파악하지 못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터넷으로 우리의 노출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리고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댓글을 다는 행위는 생방송 출연, 소설쓰기, 연설보다는 친구와의 잡담, 일기쓰기, 전화통화에 가깝다. 이런 어려움은 은폐ㆍ노출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모순된 욕망에 의해 빚어진다. 블로그 작성은 여러 면에서 재미있고 카타르시스를 준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니 즐겁다. 사람들은 이해와 동조 혹은 관심을 바라며 마음 속 깊은 비밀을 과감히 밝히길 즐긴다.
블로깅은 누군가 읽어주길 바라며 쓰는 일기일 수도 있다. 포스팅을 통해 때로는 거르지 않고, 편집되지 않은 자신을 밖으로 드러낸다. 또 당신의 독자를 만지거나 볼 수 없고 당신 방 컴퓨터 앞에 홀로 앉아 밤늦게 블로그를 작성하니 과시벽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당신과 컴퓨터만이 존재한다. 블로깅은 구속을 벗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도구다. 당신은 누가 듣고 있기는 할까 궁금할 것이다. 대답은 “아니오”다. 사람들은 텅 빈 객석 앞무대에서 스스로를 노출하고 있는 듯 느낀다. 그러나 인터넷에선 즉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객석은 관객들로 들어찰 수도 있다. 안전한 블로깅 지침을 발표한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렇게 밝힌다. “블로깅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수천 명 독자를 유인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몇 명은 당신의 블로그를 발견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원치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일 수도 있다. 지금 혹은 미래의 고용주, 직장동료, 거래처 직원, 당신의 이웃 배우자나 부모님 가족 그리고 당신의 이름, 이메일 주소, 닉네임 등을 구글이나 피드스터(Feedster)에 타이핑해서 링크 몇 개를 클릭할 만큼 당신에게 호기심을 가진 자들 등등.” (397-399쪽)
 
블로그와 주류 매체가 크게 다른 점 하나는 스타일이다. 블로그 글은 신랄하며 주류 매체가 생산하는 틀에 맞춘 기사같이 세련되게 가공되지 않았다. 인터넷 담화는 자극적이다. 표현의 자유를 굳건히 하려면 검열과의 전쟁이 중요하듯이 활발한 블로깅의 핵심은 자체 검열과의 싸움이다. 나는 가끔 미숙한 아이디어가 어느 순간 머릿속을 맴돌 때면 그게 무엇이든지 일단 쓰고 본다.
불행하게도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은 편집 없이 발행된다. 목소리를 내기 전에 침착해질 시간은 거의 없다.
문제의 또 다른 부분은 블로그와 SN웹사이트가 그들의 생활에 융합한 기술에 속한다는 점이다. 그것들은 사회화와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대화가 전화에서 이메일, 인스턴트메시지로 이행하듯, 이제 그들은 SN웹사이트로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이트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잠재적 피해와 같은 결과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이버공간은 노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랑방이다. 모두가 하니 나도 뒤질 수 없다는 압박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를 압도한다.
결국 사람들은 여전히 프라이버시를 원하지만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가 구시대의 프라이버시에 비해 더욱 까다롭다.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관한 정보를 숨길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 정보를 무제한 개방한다는 말은 아니며 정보는 특정한 사회집단에 머무르거나,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법으로 온라인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너무 권위주의적이라면, 그들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 있다. (399-401쪽)
웹사이트의 기술적 디자인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로렌스 레식과 조엘 라이덴버그는 인터넷 ‘아키텍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키텍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SN웹사이트는 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대화형 구조이다. 그러한 디자인은 SN웹사이트가 그들 사용자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도록 만든다. (401쪽)
SN웹사이트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에 대한 고민 없이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한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은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도록 허용하지만, 기본설정은 모두 공개다. 많은 SN웹사이트의 기본설정이 프라이버시보다 공개에 힘을 준다. 간단하게 기본설정을 바꾸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있다. 다양한 웹사이트들의 설정과 선택 화면은 장래에 프라이버시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의 하나가 될 것이다. (402-403쪽)
SN웹사이트는 아주 느슨한 ‘친구’ 개념을 가진다. SN웹사이트와 관련해 어려운 점은 그들은 한 사람의 유대를 통합된 인맥으로 본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소 복잡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말이다. 각 관계는 각기 다른 노출도,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방법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한 집단 내에선 정보를 자유로이 공유하는 반면, 동시에 속하는 다른 사회 집단 사이에서 정보가 흐르는 건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SN웹사이트는 이런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들은 인맥을 단순한 그림 한 장으로 표현했고 정보 흐름에 있어 세세한 경계를 제거했다. 여기에 참가하려면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세워놓았던 한계를 뛰어넘어 반드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웹사이트들은 그들의 아키텍처 디자인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403-405쪽)
사람들이 스스로를 세상에 노출하고 싶어 한다면 그들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 그래도 자기 노출은 문제가 된다. 10대들과 대학생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한 다음, 되돌릴 수 없다며 나중에 후회한다. 교육이야말로 이와 관련한 사람들의 선택을 돕는 가장 실용적 방법이다. 정보를 온라인에 올린 결과에 대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406쪽)
 
인터넷이 새롭고 어려운 이슈를 가진다 해도 시대를 막론하고 형태만 바뀐 채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 프라이버시의 본질, 가십과 모욕주기의 선악, 정보의 확산에 대한 신기술의 영향, 법과 기술, 그리고 규범이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이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자유를 증진할 뿐 아니라 자유의 기반을 변형하고 새롭고 도전적인 방식으로 통제한다. (4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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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7 23:54 2010/01/17 23:54

2 Comments (+add yours?)

  1. 앙겔부처 2010/01/18 13:25

    오 재밌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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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길 2010/01/20 00:55

      이 책은 병일씨가 언급을 해서 읽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보넷에서 찾아보면 이 책이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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