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볼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 열려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기본권에 대한 제한으로 표출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과거처럼 특별권력관계 따위의 구태의연한 이론을 들먹여서는 더더구나 안될 것이고...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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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기본권 침해’ 날선 공방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09-05-04 오전 08:31:47)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군 인권’ 토론회
“군인도 법률로만 기본권 제한” “군 특수성 인정해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일 헌법재판관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부당하다며 현역 군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25일로 예정된 상황이어서, 이날 토론회는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 토론회에는 ‘불온서적’ 사건의 주심을 맡은 송두환 재판관과 조대현 재판관이 참관한데다 사건 당사자격인 고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은 군 인권 전반을 주제로 삼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온서적 헌법소원 사건을 촉발시킨 군인복무규율의 위헌성과 군의 폐쇄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군대는 헌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라고 물은 뒤, “군인의 인권문제가 최근에야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군인의 권리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든 관행과 의식, 제도가 군대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며 군인복무규율은 그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이상경 광운대 법대 교수는 “헌법적 가치가 투영될 수 없는 군대사회의 폐쇄성”을 집중 비판했다. 그는 “기본권 제한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군인복무규율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며 “게다가 군인복무규율은 ‘불온문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 관계자들은 “베스트셀러가 된 <나쁜 사마리아인> 등 일부 서적은 경제학적 관점에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면서도 “군은 항상 주적과 관련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전력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책들”이라고 반박했다. 고 법무실장은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스물 세권 가운데 세 권은 최근 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판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 참석자는 “군 관계자들도 군인이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며 “이에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부분까지 가로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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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불온서적’ … “알권리 침해” “충성의무 우선” 공방 (경향, 구교형기자, 2009-05-25 18:21:43)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23권 중 일부는 사회에서 양서로 분류돼 널리 읽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군대에서는 해당 책들이 금서로 분류돼 있는가.”(이동흡 재판관)
“‘불온’이란 개념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불확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여지도 있지 않은가.”(김종대 재판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군법무관 출신 박지웅씨(28) 등 5명이 낸 국방부 볼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려 위헌·합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재판관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나쁜 사마리아인들>, <세계화의 덫>, <핵과 한반도> 등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했고 이에 군 법무관 5명이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국방부의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였다. 청구인인 한창완 변호사는 “진보 정권이 보수성 짙은 책들의 유통을 금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수 정권도 정권 입장에 맞지 않는다고 책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방부 조치는 알 권리를 제한해 내적 양심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 고석 육군법무실장(준장)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 행사는 안전보장 권리에 의해 주어지는 충성의 의무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며 “지휘관 의사에 반해 불온 서적을 반입하는 것은 보호될 권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적 반입 금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청구인 측 최강욱 변호사는 “일방적 지시를 통해 전면적으로 서적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 측 서규영 변호사는 “군은 특별관계에 속하는 조직이어서 군인의 기본권 제한도 헌법상 예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인들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이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읽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양서로 선정된 책들까지 문제삼아 군인들의 정신전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과연 효과성 있는 결정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불온서적 지정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제한한 행위”라며 “법무관들의 헌법 소원 청구는 영내 개인 물품 소지 감독에 대한 지휘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소원 청구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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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억지논리’에 재판부 질책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09-05-25 오후 09:45:31)
[헌법소원 공개변론] 국방부 “부잣집 아들이 고급승용차 가져온다면 제한”
국방부 쪽은 ‘지나친 우방국 비판 서적’도 ‘불온 도서’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변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고 실장이 군인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부잣집 아들이 걷기 귀찮다고 (영내로) 대형 승용차를 가져온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공현 재판관은 “지금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울리지 않는 비유를 꼬집었다.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군의 건전한 기풍과 단결을 해칠 수 있거나 우방국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도서가 ‘불온 도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국방부는 앞서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비주류, 혹은 익숙하지 않은 이념이나 사상, 역사 등의 주제를 다룬 책을 읽기를 원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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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7인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어떻게 되고 있나 2008/11/22 05:50
경향신문에 실린 하네스 모슬러라는 대학원생의 글을 보고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7인은 최근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아마 골방에서 떠들기나 하는 내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아마 헌법소원을 제기하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용기는 높게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모슬러가 지적한 것처럼 뚜렷한 헌법정신에서 나온 것임에 분명하고...
현재의 헌법이 제정헌법보다 더 후퇴하였고,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헌법상의 문제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진보적이고 급진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군법무관 7인의 헌법소원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헌법의 가치를 다시한번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하기야 지금 이 시대에 국방부가 뚜렷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군대 내 비치를 금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으면서 가끔씩 마수를 드러낼 것이다. 그것도 또한 일종의 제도로서 경로의존을 따를 것이기에...
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예전에 행정법 공부할 때 들었던 특별권력관계 등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하긴 아직도 국가관료제는 공무원노동자들을 특별권력관계의 틀로 얽어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기회를 국방부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좋으련만...
아래에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된 기사들을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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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아보니]‘군법무관 7인’의 헌법정신 (경향, 하네스 모슬러| 서울대 대학원생, 2008년 11월 21일 17:52:59)
1837년 여름에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에른스트 아우구스트는 하노버군주국의 왕좌에 오르자마자 몇 년 전에 새로 제정된, 비교적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국가기본법(헌법)을 파기하고, 이전 절대주의적 헌법을 복구시켰다. 그러자 괴팅겐대학 교수 7명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개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왕에게조차 도전한 ‘괴팅겐 7 교수’의 헌법에 대한 충성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교수들에게는 1833년 제헌 절차의 정당성과 헌법에 대한 그들의 선서, 즉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괴팅겐 7 교수’는 1848년 혁명과 파울교회국민회의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독일의 법치주의와 자유주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8년 여름의 한국. 국방부의 뜬금없는 소위 ‘불온서적’에 대한 영내 독서금지 조치가 발표됐다. 그러자 이를 고민하던 현역 군법무관 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를 두고 국방부는 ‘항명’에 따르는 징계를 검토하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즉, 군법무관으로서 군내 고충처리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속한 군대에 도전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장관이 공식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군내 공식 절차를 통한 공정한 해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게 뻔했다. 또한,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이나 냉전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념적 해석에 앞서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헌법)에 근거해 ‘군인도 시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처벌을 무릅쓰고 헌법 준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헌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관’으로서 의무와 업무상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으리라.
헌법이란 “해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밝은 눈과 마음으로 감시하도록 만든 ‘법’”을 뜻하기 때문이다. 문득 역사가 ‘한국 7 군법무관’의 헌법정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몹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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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법무관,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 헌소 논란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2008-10-23 오전 11:49:29)
"금서목록, 군 장병에게 치욕"…국방부 "항명 행위다"
국방부가 이른바 '불온서적' 23권을 정한 것에 대해 현역 군 법무관들이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군 장교인 법무관들이 군 당국의 검열 조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며 "군인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들의 헌법소원을 '항명 행위'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모 소령, 박모 대위 등 군 법무관 7명은 지난 22일 제출한 소장에서 "불온서적 지정은 군인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침해하고,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일반인이 누리는 기본권을 군인만 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이 금서목록을 만든 것은 장병들에 대한 치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방부에서 군인은 '특별권력 관계'라서 기본권을 제한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이론은 과거 독일에서 나온 것으로 현대에 와서는 폐기된 것"이라며 "더구나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금서를 규정했다고 하는 데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금서로 지정한 서적은 출판시장에서 이미 검증됐으며 대학교재나 교양서적으로 읽히고 있다"며 "우리 군 장병들의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들을 판단력도 인격도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법무관 7명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헌법 소원 다음날인 23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법무관들의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이들의 행위가 군인복무규율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육군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들은 소령 2명과 대위 3명, 대위 진급예정자 1명, 중위 1명으로 육군 6명, 공군 1명이다. 이들을 전방 격오지로 발령내는 등 국방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는 감수하겠지만 만약 징계나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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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불온 서적' 소 제기 논란 확산 (2008년 10월 23일 (목) 17:02:50 CBS노컷뉴스)
군 법무관 "양심과 학문 자유 침해"vs국방부 "위계질서 무시한 집단 행동"
현역 장교인 군 법무관들의 '불온 서적' 헌법 소원 제기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 법무관 7명은 국방부가 불온 서적을 지정하고 반입을 금지한 것은 장병들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2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를 구체적인 법률 규정없이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를 '집단 행동'으로 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행위가 군인 복무 규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육군 참모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 법무관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온 서적을 영내에 비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독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이들 장교들이 지휘 계통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또 "군 법무관들의 조직내 갈등과 사법개혁 문제, 이념, 정치적 문제 등과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군 법무관들의 소송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국방부가 금서 목록을 만든 것은 국민과 담을 쌓는 행위"라며 "군인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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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다” (경향, 이영경기자, 2008년 10월 24일 02:44:00)
‘법무관 헌소 대리인’ 최강욱 변호사
“軍이 헌법예외 기관인듯 착각… 불법징계땐 법적대응”
현역 군 법무관 7명이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표현물의 항명’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육군은 23일 소속 법무관 6명을 대전 육군본부 법무실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공군도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관들의 소송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40)는 헌소 제기 배경에 대해 “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05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지내고 퇴역했다. 과거 ‘군법무관임용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함께 냈던 인연 등으로 대리인을 맡게 됐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장성 이상의 군인이 아니면 상부의 허락 없이 언론과 접촉할 수 없도록 한 ‘국방공보규정’ 때문에 당사자와는 인터뷰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군 법무관 7명은 왜 헌법소원을 내게 됐나.
“청구인들은 사법연수원 동기도 아니고 근무지도 각지로 흩어져 있다. 업무관계로 서로 연락하는 사이인데 자연스레 의기투합이 됐다고 한다. 지난 7월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서로 의견을 공유하게 됐다. 대부분 한심하다는 반응이었다. 군대가 군인의 업무에 대해서 명령과 복종만 염두에 뒀지,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군대가 헌법에 예외적인 집단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법무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원래는 내부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예를 들어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절차를 통해 시정된 사례가 없다. 그러던 차에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군사법원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불온서적 지정 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내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군인이나 법무관들 사이에 불온도서 지정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던 건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컨센서스(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다. 군 수준을 무시하고 군인들을 복종의 대상으로만 보고, 판단력이 없다고 봤다.”
-국방부에서는 ‘항명’이라며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군 수뇌부의 반응은 예상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파문이 커졌는데 군 법무관들의 심경은 .
“담담하다고 한다. 군에서도 함부로 징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좌천’과 같은 인사조치가 우려되는데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만약 불법적인 징계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법무관들의 군 경력은 어떻게 되나.
“다양하다. 26세부터 38세까지 군판사, 군검찰, 행정업무 등 다양하다. 나이가 많은 청구인은 7년째 군 법무관 생활을 했다. 내년 봄 미국으로 해외연수가 예정돼 있다. 연수는 2년 기간인데 돌아오면 2배 기간인 4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그만큼 군에 대한 애정이 있고 오래 있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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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상한 논리‘로 위헌 부인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08-10-24 오후 03:54:46)
“군대 밖까지 금지한 것 아니다”
국방부는 23일 군법무관들의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이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발빠르게 나섰다. 국방부의 논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불온서적’ 목록 지정은 군인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소원 취지에 대한 반박이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문제가 된 서적의 영내 반입 차단이 목적이고, 영외에서 병사들이 이 책을 읽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또 이들 법무관의 행동이 지휘계통을 무시한 집단행동으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원 대변인은 “법무관 7명은 지휘계통이나 법무참모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냈다”며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군이 당장 이들에 대한 징계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들이 탄탄한 방어 논리를 준비했을 테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이들을 징계한 국방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우호적인 여론도 만만찮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소원은 군법무관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의 제기이고, 징계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앞으로 여론 동향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며 이들의 징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군이 조기 징계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군 일부에서는 이들 법무관의 헌소를 내부 조직 갈등과 군 사법개혁의 좌초에 대한 불만으로 폄하하는 시각도 있다. 군 관계자는 “법무관들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내세웠지만 육사 대 비육사 출신이란 법무병과 내부 갈등과 군 사법개혁 중단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헌소를 제기한 법무관들이 소령 2명, 대위 3명, 대위 진급자 1명, 중위 1명 등 대부분 위관급 장교들이어서, 이들의 행위를 ‘정치적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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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헌소’ 변호사 “국방부가 법무관들 ‘항명’으로 몰아” (한겨레, 박현철 기자, 2008-10-24 오후 03:53:07)
위헌적 명령 복종의무 없어…군대서도 헌법 가치 지켜야
“왜 군대는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집단이어야 합니까?”
‘불온서적’ 목록 지정이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군법무관 7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는 최강욱 변호사는 23일 “국방부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이들 법무관들을 ‘항명’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종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했다는 보도(<한겨레> 7월31일치 1면)를 본 뒤 “군대라는 이유로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군법무관들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내부적 절차를 건너뛴 집단행동’이라는 국방부 쪽의 비난에 대해 최 변호사는 “법무관들은 국방부가 ‘군인들은 기본권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며 불온서적 목록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내부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군법무관들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헌법소원 제기를 강행한 것은 “군인도 헌법적 기본권을 누려야 마땅한 시민이며, 군대야말로 헌법 수호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국방부는 불온서적 규정이 왜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해야 함에도, ‘부대 밖에서 읽는 것은 가능하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군대는 국가 존립의 기본가치인 헌법을 수호하는 집단이며, 기본권의 주체로서 행복추구권과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군인한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인은 위헌적 명령이나 지시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군대 안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법무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우려대로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낸 육군 법무관 6명, 공군 법무관 1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징계를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 변호사는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 검토 전에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2004년 인사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주목을 받았고,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던 신일순 대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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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온서적’은 시대착오” (내일, 김왕수 기자, 2008-10-24 오후 1:41:20)
헌법학자 “자의적 판단으로 선정” …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검토해 조치”
군 법무관 7명이 ‘행복추구권’ 등을 들어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국방부가 군법과 군인복무규율 등에 저촉되는지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의 처리를 둘러싸고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의 판단을 원한 행위를 두고 하위 법 체계인 군법과 군인복무규율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법체계의 혼란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헌법학 교수는 “법무관들은 군내에서 법률 분야 전문가들로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불온서적’ 조치에 대해 군인을 대표해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 ‘불온서적’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는 사회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문제의 ‘불온서적’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널리 읽히고 있고 높이 평가받은 작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최종 판단해서 선정한 것인지, 결국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군 법무관들의 헌소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달리 나왔다.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기본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항명이나 군 기강 해이로 다뤄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도 “군의 기준과 밖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징계문제는 신중해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 군법무관으로 충분히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군인복무규정을 들이대 법무관들을 처벌가능한지 판단하려하고 헌법소원제기 행위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군 결정권자들의 헌법소원 행위에 대한 고민이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다면 당연히 소 제기 행위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이라며 “만약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금지조치가 정당하다고 헌재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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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온서적 재검토? 이미 늦었네”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08-10-24 오후 11:56:45)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이의 제기…기준 논란 우려해 목록 고수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 재조정 문제를 두고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목록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동성·유승민 의원은 <나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며 “이 책이 왜 불온하냐”며 국방부의 경직된 발상을 질책했다. 이어 이들은 “‘불온서적’ 목록 전면 철회는 부담스러울 테니, 내용이 검증된 일부 서적들을 목록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불온서적 23권의 목록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완강한 공식 태도와 달리 군 관계자들은 “군이 문제를 풀 때를 놓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며 곤혹감을 표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목록을 재조정할 경우 일부는 불온서적에서 풀리고 일부는 불온서적으로 남겨질 텐데, 불온서적으로 남은 책을 두고 ‘불온서적 제외·잔류 기준이 뭐냐’는 또다른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 도서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목록 재조정으로 수습하기엔 일이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애초 첩보나 업무 참고 정도로 취급하면 될 불온도서 목록을, 각급 부대에 공문으로 무리하게 내려보내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군의 불온서적 작성은 군인권전문위원회 논의 및 상임위 의결을 거쳐 헌법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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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프리즘] 당신의 상상력은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정태우 선임편집기자, 2008-10-30 오후 07:47:02)
상상력에 대한 찬사가 넘치는 것에 견줘 상상력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빈약하다. ‘호기심을 잃지 말라. 사물을 섬세하게 관찰하라. 당연한 것을 의심해 보라. 엉뚱한 말에도 귀를 열어 두라. 놀이와 경험을 통해 직관을 자극하라.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생각대로 하면 되고’라는 광고와 달리 현실은 생각을 누르고 있다. “넌 참 좋은 기계인데 요즘은 살인기계로 보여. 나는 심란해. 내가 이 기계를 몰게 될 수 있을 텐데, 실수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지난 9월 개인 누리집에 F-15K 전투기에 대한 단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퇴교당했다.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는 “반전 좌파사상이 심각한 지경”이라며 또 한바탕 색깔론을 쏟아냈다. 우국의 충정을 멈추고 잠깐 생각해 보자. 평화를 지키자면 폭격당하는 자의 아픔을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 군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자질이 우수하다고 자랑해온 국방부는 군인들에게 읽지 말아야 할 책까지 강제하고 있다. 군 법무관 7명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23종 지정이 “군인들의 행복 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자, 국방부는 이들을 징계할 태세다. 논란의 와중에 이상희 국방장관은 “영외에서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최소한의 생각의 자유까지 옥죄고 있는 곳은 어디 병영뿐일까. 광우병대책회의 팀장에게 보석 결정을 내리고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0조를 위헌제청한 판사는 보수언론으로부터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는 위협까지 받았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가라는 최소한의 물음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흑백논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상통제의 얼굴마담’인 국가보안법이 더 맹위를 떨치고 있다. 검찰은 대안학교 교사가 역사 시간에 강의 교재로 활용한 역사배움책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 교재에 실린 오월의 노래와 광주시민군 궐기문까지 공소장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빚고 있다.
상상력을 북돋는 것은 좋은 일이다. 상상력을 꽃피우고 싶다면 흑백논리에 찌든 문화와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상상력 키우기의 첫째는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놔두는 것이다. 다름을 이해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상상력은 상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존재를 바라볼 때,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기제를 걷어낼 때 비로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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