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중앙위 안건에 대한 중앙위원 동지들의 입장표명 요구
내일은 2007년 3차 중앙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앙위원회는 12월에 있을 대선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의 중앙위원들은 그런 중요 안건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네요. 안건토론도 없었고요.
물론 지역위 사정이 바쁘게 돌아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중앙위원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기본적인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중앙위원회가 끝난 후에 의결 내용과 그 이유를 충실하게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당원들의 의사를 듣고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이 당원들의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분회 등의 모임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을 수도 있지만, 기왕 있는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번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의결 안건
1. 2007년 제2차 중앙위원회 결과 보고 승인의 건
2. 빈민위원장 인준의 건
3. 당규 제4호 당비규정 개정의 건
4. 제17대 대통령 후보선출 관련 선거관리규정 특례 건
5. 5.13 지방선거 지원금 반환에 대한 중앙위원회 특별결의의 건
6. 당규 제25호 인사관리규정 제정의 건
7. 당규 제21호(정책연구소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8.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입장 채택의 건
9. 대선후보 선출방안(100만 민중참여경선제)을 위한 임시당대회 소집 결의의 건
10. 총선 지역구후보 여성 30% 할당방안의 건
11. 17대 대선 특별예산안 승인의 건
12. 당기위원회 결정(중앙당기 제07-2-1122호) 원인무효 확인의 건
이 모든 안건에 대해 전부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도 있을 테고요.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앙위원 동지들이 어떻게 임할지 그 의견을 알고 싶은 몇 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짧게나마 자신의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안건3. 당규 제4호 당비규정 개정의 건입니다. 월수입 15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농민을 당의 핵심 조직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5천원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예외규정을 둔다면 월 1만원 이상을 일반당비로 내는 당원보다 그 단서조항에 따라 5천원을 내는 당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선거 등의 시기에 특별당비를 걷는 것보다 일반당비를 충실하게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춴으로 낮춘다고 하여 얼마나 당원이 확대될 것인가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당비가 부담되어 당원 가입을 기피하거나 당권행사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외의 수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현재 무직자로서 월 1만원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관성으로 그냥 내고 있습니다.
당비 문제는 차후에 전면적으로 정률제 등을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는 안건4. 제17대 대통령 후보 선출 관련 선거관리규정 특례 건으로, 이는 당비규정 중 부칙 제3조(대선후보 선출 선거권 특례)를 신설하여 "2007년 대통령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대통령후보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입당하여 해당 개월의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2007년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공직후보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당 가입을 실현함으로서 민주노동당은 이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으로 확고하게 한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지난 2003년 11월에도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전농 소속 회원들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입당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공직후보 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례를 인정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 1개월 당권부여안이 민중경선제보다 더 후퇴한 것이며, 지난번에 당대회에서 부결된 개방경선제와 동일한, 문제가 많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돈 만원(안건3이 통과된다면 5천원이겠네요)만 내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든, 동네 아저씨든, 친척이든 상관 없니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모집된 이들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할까요? 지금도 관악의 경우에는 당권을 가진 이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상당수가 휴면 당원입니다. 이러한 제도 자체의 헛점을 가지고 악용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예를 보아왔으니,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대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중앙위원회에 올리는 저 강심장을 가진 56명의 중앙위원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거공고가 나고 후보자등록이 진행된 상태에서 선거의 규칙을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인 경선의 룰에도 벗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안건의 논거로 든 2003년 11월의 특례규정의 경우에도 중앙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2003년에 중앙위원으로서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노회찬 의원이 전농과의 합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이 합의문은 9명의 합의문이므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고, 한쪽이 약간 변경하면 합의문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일괄토론.채택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역사적 합의라고 하면서 만장일치제로 몰아가고자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을 뿐 전농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는 점에서 협상단의 자세는 문제가 있다", ."노동과 농민을 2:1로 할당한다고 정한 것은 이면합의가 있다는 의미이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저 또한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특례규정을 둔다면 당비규정을 정한 의미가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특례조항이 다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악의 중앙위원동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를 철회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철회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사실 이런 내용들도 지역위 내에서 당원들 사이에 공론화가 되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셋째, 안건8.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입장 채택의 건입니다. 이는 채택하든지 하지 않든지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안건에 올라온 느낌입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도로 성안된 듯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구상에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비추어 지역위원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거의 공론화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진보대연합 실현 문제에 대해 중앙위원 동지들의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하네요.
넷째, 안건9. 대선후보 선출방안(100만 민중참여경선제)을 위한 임시당대회 소집 결의의 건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당원 동지들도 대부분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 반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마 다 아시리라 믿고요.
저는 민중참여경선제가 문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든지(이를테면 퇴장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통과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퇴장을 할 경우에도 정족수가 되어 더 용이하게 통과될 수 있으므로 난감합니다. 다만 지난 당대회에서 개방형 경선제에 찬성했던 쪽의 일부가 민중참여경선제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관악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민중참여경선제에 반대하는 입장글이라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관악의 중앙위원 동지들의 의견은 어떠하며 중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임하실 생각입니까?
다섯째, 안건10. 총선 지역구후보 여성 30% 할당방안의 건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안건입니다. 특히 관악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면 한 군데에서는 여성 후보가 나오는 게 타당할 것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현실론이나 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는 의견들이 제기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30%라는 숫자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는 어찌보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관악의 중앙위원 배정에 있어 할당제에 의해 일반과 여성이 각각 2명씩 선출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봅니다. 만약 여성이 1인밖에 선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남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석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관악의 경우 작년에 그러했지요. 이런 논리가 왜 공직후보의 선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걸까요? 이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관악의 중앙위원 동지들께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가능하면 이 안건이 통과되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다섯가지 안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늦게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전 입장표명은 중앙위원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해바라고요.
특히 이번 중앙위원회는 12월에 있을 대선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의 중앙위원들은 그런 중요 안건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네요. 안건토론도 없었고요.
물론 지역위 사정이 바쁘게 돌아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중앙위원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기본적인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중앙위원회가 끝난 후에 의결 내용과 그 이유를 충실하게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당원들의 의사를 듣고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이 당원들의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분회 등의 모임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을 수도 있지만, 기왕 있는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번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의결 안건
1. 2007년 제2차 중앙위원회 결과 보고 승인의 건
2. 빈민위원장 인준의 건
3. 당규 제4호 당비규정 개정의 건
4. 제17대 대통령 후보선출 관련 선거관리규정 특례 건
5. 5.13 지방선거 지원금 반환에 대한 중앙위원회 특별결의의 건
6. 당규 제25호 인사관리규정 제정의 건
7. 당규 제21호(정책연구소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8.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입장 채택의 건
9. 대선후보 선출방안(100만 민중참여경선제)을 위한 임시당대회 소집 결의의 건
10. 총선 지역구후보 여성 30% 할당방안의 건
11. 17대 대선 특별예산안 승인의 건
12. 당기위원회 결정(중앙당기 제07-2-1122호) 원인무효 확인의 건
이 모든 안건에 대해 전부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도 있을 테고요.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앙위원 동지들이 어떻게 임할지 그 의견을 알고 싶은 몇 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짧게나마 자신의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안건3. 당규 제4호 당비규정 개정의 건입니다. 월수입 15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농민을 당의 핵심 조직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5천원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예외규정을 둔다면 월 1만원 이상을 일반당비로 내는 당원보다 그 단서조항에 따라 5천원을 내는 당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선거 등의 시기에 특별당비를 걷는 것보다 일반당비를 충실하게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춴으로 낮춘다고 하여 얼마나 당원이 확대될 것인가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당비가 부담되어 당원 가입을 기피하거나 당권행사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외의 수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현재 무직자로서 월 1만원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관성으로 그냥 내고 있습니다.
당비 문제는 차후에 전면적으로 정률제 등을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는 안건4. 제17대 대통령 후보 선출 관련 선거관리규정 특례 건으로, 이는 당비규정 중 부칙 제3조(대선후보 선출 선거권 특례)를 신설하여 "2007년 대통령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대통령후보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입당하여 해당 개월의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2007년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공직후보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당 가입을 실현함으로서 민주노동당은 이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으로 확고하게 한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지난 2003년 11월에도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전농 소속 회원들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입당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공직후보 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례를 인정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 1개월 당권부여안이 민중경선제보다 더 후퇴한 것이며, 지난번에 당대회에서 부결된 개방경선제와 동일한, 문제가 많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돈 만원(안건3이 통과된다면 5천원이겠네요)만 내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든, 동네 아저씨든, 친척이든 상관 없니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모집된 이들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할까요? 지금도 관악의 경우에는 당권을 가진 이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상당수가 휴면 당원입니다. 이러한 제도 자체의 헛점을 가지고 악용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예를 보아왔으니,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대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중앙위원회에 올리는 저 강심장을 가진 56명의 중앙위원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거공고가 나고 후보자등록이 진행된 상태에서 선거의 규칙을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인 경선의 룰에도 벗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안건의 논거로 든 2003년 11월의 특례규정의 경우에도 중앙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2003년에 중앙위원으로서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노회찬 의원이 전농과의 합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이 합의문은 9명의 합의문이므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고, 한쪽이 약간 변경하면 합의문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일괄토론.채택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역사적 합의라고 하면서 만장일치제로 몰아가고자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을 뿐 전농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는 점에서 협상단의 자세는 문제가 있다", ."노동과 농민을 2:1로 할당한다고 정한 것은 이면합의가 있다는 의미이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저 또한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특례규정을 둔다면 당비규정을 정한 의미가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특례조항이 다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악의 중앙위원동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를 철회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철회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사실 이런 내용들도 지역위 내에서 당원들 사이에 공론화가 되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셋째, 안건8.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입장 채택의 건입니다. 이는 채택하든지 하지 않든지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안건에 올라온 느낌입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도로 성안된 듯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구상에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비추어 지역위원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거의 공론화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진보대연합 실현 문제에 대해 중앙위원 동지들의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하네요.
넷째, 안건9. 대선후보 선출방안(100만 민중참여경선제)을 위한 임시당대회 소집 결의의 건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당원 동지들도 대부분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 반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마 다 아시리라 믿고요.
저는 민중참여경선제가 문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든지(이를테면 퇴장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통과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퇴장을 할 경우에도 정족수가 되어 더 용이하게 통과될 수 있으므로 난감합니다. 다만 지난 당대회에서 개방형 경선제에 찬성했던 쪽의 일부가 민중참여경선제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관악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민중참여경선제에 반대하는 입장글이라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관악의 중앙위원 동지들의 의견은 어떠하며 중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임하실 생각입니까?
다섯째, 안건10. 총선 지역구후보 여성 30% 할당방안의 건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안건입니다. 특히 관악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면 한 군데에서는 여성 후보가 나오는 게 타당할 것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현실론이나 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는 의견들이 제기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30%라는 숫자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는 어찌보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관악의 중앙위원 배정에 있어 할당제에 의해 일반과 여성이 각각 2명씩 선출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봅니다. 만약 여성이 1인밖에 선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남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석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관악의 경우 작년에 그러했지요. 이런 논리가 왜 공직후보의 선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걸까요? 이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관악의 중앙위원 동지들께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가능하면 이 안건이 통과되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다섯가지 안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늦게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전 입장표명은 중앙위원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해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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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우찌 될라고 그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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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17:15
새벽길님의 [3차 중앙위 안건에 대한 중앙위원 동지들의 입장표명 요구] 에 관련된 글. 지난 번에도 한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중앙위 안건들 중에는 매우 심각한 것들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새벽길님의 글 중 좀 더 짚어야할 것이 있다. 우선 안건 제4호 "제17대 대통령 후보선출 관련 선거관리규정 특례 건"의 문제다. 당규 당비규정에 부칙을 두어 "2007년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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