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입장
개헌문제는 민주노동당 및 정치조직인 전진에게 매우 난처한 문제로 다가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정치조직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일 수도 있다. 즉 전진의 경우 이번 개헌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이 마치 당의 정책위원회처럼 행보할 필요는 없으며, 정치조직의 위상에 맞게 공세적 의제화에 나서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에 대한 입장으로 '대통령 임기변경 개정에만 한정된 (원포인트)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였지만, 그 이상의 대응이 문제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이 가진 정략적 의도에 대해 지적하면서 개헌 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많은 동지들은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한 공세적 의제화를 주장하고, 개헌을 하고자 한다면 민중생존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전면적인 개헌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전진의 수정제안은 이런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정하여야 할 헌법조항까지 제시하긴 하였으나, 이것은 개헌론에 불을 붙이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아마 그러고자 했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 선출방식에 대한 안을 내놓았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또한 개헌을 하고자 했다면 갑자기 깜짝쇼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부터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다. 아무리 순수성을 강조할지라도 정치적인 의도가 없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노무현 정부는 도대체 하는 것마다 이 따위로 하는지...
민주노동당 및 전진의 관련 입장을 담아온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견해차를 담은 글도 옮겨오고...(나는 당연히 후자의 '전진내의 입장2'를 지지한다)
[브리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한 문성현 대표의 입장
- 2007년 1월 11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일장훈시 고집불통 야당자극 논쟁유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오늘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대국민 설득의 장이라기 보다는 자기주장만 앞세운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고, 야당에 대한 자극적 발언을 통해 새로운 논쟁을 만들려는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확인된 매우 유감스러운 자리였다.
대통령께서 탈당 고려발언을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개헌논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하면서 대통령의 당적문제를 지적한 바 없고, 이는 비본질적인 문제이다.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개헌논란을 거부하는 민주노동당과 국민들의 입장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야당대표들이 오찬초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오늘 청와대에서 “초청에 대한 거부야말로 대화를 거부한 오만한 자세”라고 했는데 이는 초청에 대한 거부야 말로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이자 대화방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야당대표의 초청거부 의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야당대표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자기 정치일정대로 계획대로만 가겠다는 태도야 말로 극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개헌문제가 아니라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민생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민생문제가 뭐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연삼일째 이 문제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일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오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더욱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논란으로 정국불안과 국민불안을 조성하기 보다는 민생문제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개인적 정치신념을 위해 행사하려는 개헌안 발의 건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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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1-11 14:20:34 조회 : 79 추천 : 1 반대 : 6
[브리핑]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2차 최고위원회 결정사항)
1.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임기에 한정되고,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시하며,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과정 없이 임기 말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
2. 민주노동당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토지 공개념 도입 등 주거, 의료, 환경, 노동 등의 영역에서 인권과 기본권이 실현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민주노동당은 개헌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한 정당명부제 실시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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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1-11 11:25:04 조회 : 267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전진]의 수정제안
정략적 개헌이 아닌 민중의 삶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안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타산하기 이전에 원칙적으로 개헌 자체를 환영한다. 다만 대통령 임기 변경에만 한정된 개헌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개헌을 바라는 것은 현행 헌법에 담겨 있는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자유와 평등 박애가 보장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는 헌법으로 고치기 위함이다.
지금 민중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실업자로 내몰리고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인간의 필수적 생존수단과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이 되어 매매되는 야만적 사회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과 궁핍화를 낳는다.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인간에 대한 지배와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차제에 민중의 생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활성화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헌안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한다.
[전진]의 헌법 개정 제안
헌법 전문(前文)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최종적 목표로서 “자각된 인간들이 주체적으로 상호 결합한 인류공동사회를 전 세계에 걸쳐 구현함”을 명시해야 한다.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통일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정전선 이남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제4조 통일조항
통일을 지향하되, 통일 전까지는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제19조 양심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가 추가되어야하며, 정치사상에 근거한 행위로 처벌 받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제24조 선거권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권이 추가되어야 한다.
제31조 교육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되어야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적어도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과 능력에 따른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어떠한 교육기관도 사유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32조 노동권
“노동과 분배”에 관한 조항으로 바뀌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한다.
“모든 국민은 잠정적으로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궁극적으로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노동과 분배에 있어서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노동과 분배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3조 노동3권
2항에 규정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법률 위임을 폐지해야 한다.
3항에 규정된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제34조 생활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되어야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무상의료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의료기관은 사유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35조 환경권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적정한 공간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주택은 당사자의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39조 국방의 의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사회적 노동의 의무를 진다.”
“전사회적 노동은 각인의 조건과 능력, 의사에 따라 분담한다.”
제120조 자원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토지·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유할 수 없으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만 채취·개발할 수 있다.”
제121조 농지
2항의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법률 위임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제122조 국토개발
토지 소유 및 이용·개발과 보전의 전면적 사회화로 대체되어야 한다.
제123조 농어촌 개발
식량자급과 생태환경보전 및 농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대안농업 육성과 농수산물 자급을 위한 국가의 의무로 대체되어야 한다.
제126조 기업 소유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한다.
“모든 기업은 생산과 유통에서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소유와 경영을 사회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성격이 큰 금융기관과 기간산업을 포함한 대기업부터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며 해당 기업 노동자와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경영되어야한다.”
2007년 1월 11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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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제안 민노당에 치명적 (레디앙, 2007년 01월 11일 (목) 15:16:55 김은성 기자)
민노당 개헌 '반대' 당론 확정…의회 기반 소수정당에 크게 불리
민주노동당은 11일 최고위원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쪽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임기에 한정되고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시하며 국민적 합의 과정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토지 공개념 도입, 주거, 의료,환경, 노동 등의 영역에서 인권과 기본권이 실현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라며 "더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으로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노당은 "개헌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한 정당 명부제 실시 등 근본적 정치 개혁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개헌 논란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대통령의 장단에 맞춰 줄 필요가 없다. 국론 분열과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개헌을 행사해선 안 된다"라며 "대통령이 여론과 야당을 무시하고 개헌을 강행한다면 혼란과 대통령의 오기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옥 최고위원도 "사실 개헌이 필요했다면 임기 말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임기 중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제기한 건 다분히 정략적이고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을 중요한 민생 현안에서 무관심으로 몰아가는 개헌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진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법안 발의 후 국회 통과와 국민 투표까지 기간이 석달 반이 걸리는데, 4월 말 이면 대선 예비 후보가 등록하는 기간이다" 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하야하는 수순밖에 없는데 이는 또 다른 정치적 협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민노당에게 불리해
한 당직자는 개헌 논의와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고민에 대해 "현재 단순다수제로 뽑히는 대통령 연임제 및 총선의 동시 도입은 민주노동당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순다수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제와 총선체제는 양당제를 강화하고 제3당이 설곳이 없는 최악의 제도"다.
그는 또 "혹자는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아도 견제 심리로 민주노동당을 비례대표제에서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는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대통령제와 총선의 동시 실시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와 그 정당에게 몰표를 던지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노동당의 패배를 자초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연임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해 의회 권력 및 정당 정치의 약화를 가져온다. 이는 의회에 기반한 민주노동당과 같은 소수정당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언급으로 미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것은 단순다수제 대통령 연임제와 단순다수제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는 민주노동당에 불리한 것만 모아 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정당정치란 기존의 제도적 규칙하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기존 게임의 룰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노동당은 다수당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며 "이번 개헌 논의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선거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관점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 당직자는 10일 청와대 오찬 참석 번복에 대해 "개헌과 관련해 당론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었다. 긴급한 사항이었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도대체 종잡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당 3역 회의에서 나름대로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한 후 가기로 결정했는데, 철회 결정이 너무 간단하게 이뤄진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또 다시 반복되면 당이 좌충우돌하는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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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개헌 발의 시 세 가지를 정리해 넘길 것"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7-01-18 오후 4:31:32)
"한나라, 긴조1호도 아니고 '정치적 묵비권'행사하나"
청와대의 개헌안이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다. 언론사 간부들을 직접 만나 개헌홍보작업에 나서고 있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18일 오후 중앙 일간지 정치부장단을 만나 "결국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첫째는 대통령이 4년 연임한다는 것, 둘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 셋째는 둘째의 연장으로 대통령 궐위 시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 처리 조항이다"고 청와대의 정리 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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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내의 입장 1.
[전진]의 성명서 초안의 문제의식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권력구조만을 담은 개헌이기에 반대하고, 포괄적(총론적) 개헌 제안이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진이 개헌론에 대해 이런 입장을 갖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진은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그 '의도', '방식', '내용', '시기' 상 부적절하기에 일관된 반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정국 개입론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전진이 개헌론에 대해 가져 해할 입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제한적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노대통령은 2월 초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발의안이 공고되면 국회와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발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80년과 87년에는 형식적으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국회는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청원안을 소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거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개헌안 발의 방식이 이럴 때에야 그나마 개헌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전에 각계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개헌 논의’는 대통령 개헌안(4년 연임제)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는 제한적 개헌국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현시기 개헌 정국으로의 전환을 반대하고, 최소화시켜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개헌에 동의해 전면적 개헌 국면이 열린다 해도 우리는 개헌정국으로의 전환에 대해 반대해야 합니다. 개헌은 계급 역관계의 반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기 전면적 개헌국면이 열린다면 오히려 헌법 119조 2항의 전면적 후퇴 등을 내용으로한 개헌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는 학자도 평론가도 아닙니다. 우리 내용이 계급 역관계가 반영된 정세속에서 관철을 목표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최소 4개월간(20일 공고+60일간 국회 처리+30일내 국민투표) 정치권 제일의 화두는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한 찬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벌써 부동산, 한미 FTA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이슈는 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올인해야 할 것은 ‘개헌’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 한미 FTA 등 서민경제과 국가경제의 시급한 현안들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개헌을 한다면 총론적 개헌이 되어야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진>내의 입장 2.
당 사업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일부 동지들에게 이번 성명이 난처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노무현의 개헌 제안에 어떤 정략적 의도가 담겨있는지도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개헌이 실현되었을 때 자본과 그 앞잡이들이 헌법 제119조 2항의 소득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등의 조항들을 후퇴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87년 6월항쟁의 성과물이 후퇴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할 것입니다.
그런 사태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투쟁으로 저지할 의지를 갖춰야할 것이지, 개헌 자체를 회피하는 수세적 대응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의 삶이 파탄지경에 달한 현실에서 개헌이 공론화했습니다. 현행헌법에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헌법에 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조직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 역관계 속에서 타협 가능한 개헌의 가이드라인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타산해서 우리의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노선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전진>의 기본적 입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민주노동당의 당직자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실현하고자하는 정치조직의 입장에서 발현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헌법에 관한 우리의 요구는 근본적 대안제시에서 시작되어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당 사업 일선의 일부 활동가 동지들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개헌이라는 의제가 제시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수세적 회피가 아닌 헌법에 관한 공세적 의제 선점으로 맞서야합니다. 그것이 사회주의 정치조직 <전진>의 임무이며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성명은 <전진>의 파견자로서의 당 사업 활동가 동지들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인 2007/01/22 11:17
저는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통치구조로 일컬어지는 권력구조의 재편에 촛점이 맞추어진 노무현의 의제구조에 포섭되지 않고, 오히려 기본권부분과 경제구조의 사회화를 중심의제로 내세우는 것이죠.
당내 논의는 이 구조와 반대, 즉 기본권이나 경제사회화의 부분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된 채 대통령임기와 대선총선 시기합치에 주안을 두거나 또는 사안 별 경중에 관계 없이 통으로 개헌논의를 하자는 이야기로 나뉘고 있는 듯 합니다.
헌법구조 전반에 대해 통으로 논의하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개헌이라는 정세에서 우리가 먼저 주장해야할 부분이 있고 나중 주장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당게에 발표된 전진의 전면개정안은 그런 의미에서 논의의 방향을 흐리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총론에서 밝힌 입장이 맥락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계속 당 내에서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당 지도부는 계속 연임제를 어떻게 할 거냐, 총선대선을 같이 하는 것이 맞냐, 내지는 결선투표를 도입할 거냐 등등에 대한 이야기에 촛점을 두는 듯 해서 답답합니다.
새벽길 2007/01/22 13:21
저도 행인님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전진에서 내놓은 개정안 또한 기본권부분과 경제구조의 사회화를 중심의제로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좀더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겠지만요.
통으로 개헌논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경제사회의제는 개헌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개헌이 제기된 맥락을 살펴봐도 그렇구요.
전진에서 선거강령을 낸다면 아마 제헌의회 구성 수준의 전면적인 안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 대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