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안은 비정규직 보호 아니다?
저번에 학교운영위에 참석했을 때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한계약화였다. 그렇지만 다들 정규직화의 의미로 알아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 평소에 전교조 등의 활동에 적대적이었던 분들도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고, 2009년부터 시행되는 정규직화의 범위에 학교내의 17명 중 가능한 14명을 포함시키는 안에 모두 동의하였다.
그런데 아래 매일노동뉴스 기사를 보면 교육관료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거참...
그리고 정부법안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선학교 현장담당자들의 고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돈도 없는데 비정규직 자르는 게 당연” (매일노동뉴스, 조상기 기자, 2006-10-30 오전 11:32:09)
공공비정규직대책, 현장에선 거꾸로…최순영, 서울시교육청 행정실장 녹취록 공개
핵심적 상시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제 일선 현장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계약해지(해고)를 부추기는 등 역작용을 불어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지역교육청 담당과장 230명과 가진 한 회의 가운데 비정규직대책과 관련된 녹취록 일부를 29일 공개했다. 최 의원실은 녹취록을 자신들이 기록했다고 밝혔다.<상자기사 참조>
녹취록에 담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공비정규직 대책을 바라보는 일선 학교 현장담당자들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석자들은 주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비판적이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드니 각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적절히 정리(계약해지 또는 정규직 전환) 하라는 내용이었다.
녹취록에 실린 대화 내용은, 대체로, 정부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정규직 전환이 힘들므로 해고를 무서워하지 말고 징계해고라도 해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또 교육청이 직접 나서기 곤란하니까 각 학교 차원에서 ‘악역’을 맡아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최순영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담당자를 문책하고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법안은 비정규직 보호 아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 첫째는 정부 비정규직 대책을 교육청 담당자들이 ‘성토’ 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비정규직법안에 관한 교육청 담당자의 발언이다. 셋째는 일선 학교 행정실장과 교육청 담당자가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 중 일부이다. 그대로 옮겨 싣는다.
◇ 공공비정규직대책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 = “조리종사원만 전국에 4만명에 이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5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정부대책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에 대한 정부의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어 교육청 입장에서 황당했습니다. 상시적, 지속적 업무 외 정부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무기계약 대상자 올려도 교육청에서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담당자가 교육청에 생기자 비정규직 노조에서 반기더군요. 그러나 솔직히 찔렸습니다. 정규직화 해줄 수 없기 때문에요.”
◇ 공공비정규직대책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 =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공무원 대우를 받는 정규직 영양사와 비교대상 있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보, 과보의 경우 정규직 비교대상 없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차별을 금지해 달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어서죠.”
“비정규보호법안 통과 2년 지난 후 사장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쓰겠습니까?”
“저희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지침(2년 안에 계약해지)을 공개적으로 못 내립니다. 따라서 각 학교 운영에서 알아서 고려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노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부의 법안은 비정규보호가 아니라고 봅니다.”
“비정규보호법안 통과시 교육기관은 인력운영의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외주화의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말에 설왕설래 중입니다. 낙담할 직원을 고려해서 정부와 기관의 입장 해명에 적극 나서고 진정시켜 주세요. 전환 제외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 대책과 법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겠다면서 사실 비정규직더러 학교 나가라는 소리인지 참 곤란 합니다.”
◇ 질의응답 = (A학교 행정실장) “학교회계직으로 교무보조가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일 시키기 정말 껄끄럽습니다. 이 사람을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일용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B학교 행정실장) “나이도 많고 임금도 많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무평가보다는 차라리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 근거를 만드십시오. 그게 훨씬 신속합니다. 임금이 높으면 동결이 가능합니다. 노무사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해고시켰습니다. 돈이 없는데 자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고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청 담당자) “행정실장님 말씀이 모범 답안입니다. 여기 실장님들이 악역을 맡아 주십시오. 그래야 교육청이 편합니다. 교육청 산하에 1,000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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