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관련 대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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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전지역 지방공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공운법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이를 발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를 위해 사회공공연구소에서는 공공운수법률원과 함께 '「지방공기업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의 정책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안을 내왔고, 이제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차 대전에 들린 것이다.
간담회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온 단위 중에 민주노총 사업장은 대전도시공사 하나 뿐이었다. 나머지는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마케팅공사, 그리고 대전도시철도였는데, 대전도시철도는 철도지하철네트워크협의회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상급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시설관리공단과 마케팅공사는 국민노총 소속이었다. 이런 식으로 국민노총 사업장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이전에는 국민노총에 서울지하철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노총에서 지방공기업연맹이 통째로 국민노총으로 소속을 바꾼 결과 어느 정도 세를 갖춘 셈이다.
물론 지방공기업들은 개별 노조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의 의원들을 접촉하여 문제가 되는 법안을 저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지방공기업법 자체에 대한 대응노력은 없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대응은 한국노총이나 국민노총이나 전혀 없었고, 이번 법개정안 마련 사업이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거의 처음인 듯하다. 그래서 개정안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 그 동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진보적인 입장에서 제기된 것은 거의 없었고, 특히나 현장에서도 중앙 공공기관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었기 때문에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의 구체적인 개정내용만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방공기업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취약했기에 따로 철도지하철협의회에서 교육자료로 쓸 예정이었던 것을 수정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통제시스템의 이해"라는 자료를 함께 발제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개정안 자체에 대한 질문이나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미 어느 정도는 의견을 수렴한 상태였기 때문일 터이다. 오히려 간담회의 의미는 현장에서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투쟁의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할 듯 싶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상에 조문 하나밖에 없었고, 이를 개정한다고 해서 경영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역시나 지방공기업들도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 이를테면 정부와 지자체는 노사관계 등에 대한 개입이나 지침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면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작년 경영평가에선 노사관리분야에 평가위원을 따로 배정하여 이를 인사에서 분리 평가하였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심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법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당연적용사업으로 기존 8개사업에다 청소·위생사업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도시공사에서는 이를 대표적으로 민간보다 더 잘하고 있는 사례가 대전도시공사라면서 이 사례를 근거로 포함시킬 것을 언급하였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동물원 유지 관리도 포함되는데, 속성상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적자를 보존받고 있었으나, 단체장이 바뀌면서 적자보전이 중단되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또한 도시공사는 LH공사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LH공사는 이 사업들에 대해 보조를 받지만, 도시공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조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 부분은 제79조의 국고지원에 PSO(Public Service Obligation)에 따른 국가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이라는 핵심적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시민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PSO측면에서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무임수송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익차원의 무임수송은 PSO 계약을 통해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명시되도록 하였는데,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날 국회에서 있었던 '공공서비스, 재벌과 투기자본에게 넘길 것인가: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송유나 연구위원이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법적․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한 (가칭)공공서비스기본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인천국제공항이나 가스 같은 대형 공기업의 경우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언급한 하수처리장이나 관광공사의 면세점 같은 경우가 쉽게 민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새누리당 다수의 19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성립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발의하여 민영화 프레임을 바꾸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간담회 자리는 직접적으로 내 연구나 공부와 연관되지는 않지만,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노조에게는 이런 연구사업을 통해서 지방공기업 노조들을 조직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노조 위원장과 대전도시공사 도형남 지부장, 그리고 사무국장 동지와 술을 마시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어서 좋았고...
간담회 후 식사 겸 술자리는 3차까지 진행되면서 주종을 바꿔가며 간만에 술을 퍼마셨다. 그 결과 서울역에 와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사당역에서 갈아타야 함에도 정부종합청사역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했다. 오이도까지 가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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