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009년 철도노조 파업 합법”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기에 뒤늦었지만, 관련 글을 담아놓는다. 우변이 선방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외의 퍈결이다. 대법까지 가더라도 유지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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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9년 철도노조 파업 합법” 판결 (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 2011-01-28 17:27:09)
철도노조 “환영” 성명 발표...해고·징계자 원상회복 촉구
법원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을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8일 지난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을 합법으로 판단하고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이대식 본부장 외 1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90여개에 이르는 단체협약 안건이 미합의인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다소간의 부당한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주된 목적에 따라 쟁의가 불가피했다면 이에 따른 쟁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철도공사는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700여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하고, 노조 사상 최대 규모인 1만1000여명을 징계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내고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쟁의의 주체와 절차, 방법,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던 철도노동자의 진실을 마침내 확인했다”며 “철도공사가 억지 논리로 꿰어 맞춘 정황과 논리구성을 그대로 반복하는 검찰의 비상식을 재판부는 엄중히 경고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 2년간 철도공사와 노동부, 검찰 등이 총동원되어 매도하고, 가리려 했던 철도노동자의 진실은 결코 감추어 질수 없었다”며 “철도공사의 무차별적 노조탄압에 희생된 해고·징계자들의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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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철도파업 무죄선고 (철도노조 헤드라인뉴스, 11-01-28 15:11)
이대식, 고태선 본부장 등 21명 업무방해죄 인정 안 돼
대전지방법원이 이대식, 고태선 본부장 등 21명이 동지들에 대한 2009년 파업관련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 했다. 2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 24일 안전운행투쟁, 9월 8일, 16일 파업, 11월 5-6일 파업, 11월 26-12월 3일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고 밝힌 뒤 “철도파업은 주목적이 ‘단체교섭의 성실 교섭 촉구’이기에 정당하고, 절차도 전년도부터 진행된 쟁의 과정과 본질에 있어서 가감이 없고, 10차 본교섭 등 노사 공히 쟁의의 계속으로 인식하였기에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9월 8일, 16일 파업은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로 업무방해이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철도파업의 경우 교섭 부진이 장기화되었고, 다수 교섭 안건이 미합의 상태였고, 사측의 교섭 불성실 등의 상황에서 쟁의가 발생된 점이 인정되어 정당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또 “11월 5-6일 파업은, 협상에 있어서 견해차가 크고 단협의 90여개 조항이 미합의 된 상황이었기에 정치적 목적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주목적으로 보이며,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등의 갈등으로 쟁의에 돌입한 것으로 단협의 성실 교섭 촉구가 주요 목적으로서 쟁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전국 각 법원에서 본 사건과 관련 유죄를 인정하여 본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쟁의를 할 수 있는 노조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단체 교섭 양상에 주목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상급단체와 연계, 타 노조와의 연대, 공동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운동 주체가 쟁의행위로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투본 내에서도 일부 노조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노조도 있었다.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현저한 상태였기에 입장 차이가 소멸되었더라도 쟁의에 돌입하였을 것이라 판단할 수 없기에 입장 차이가 쟁의 발생의 주원인인가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철도재판을 담당한 우지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인정한 것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당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법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철도파업의 정당성 유무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적투쟁이 되겠지만 정당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2009년 안전운행투쟁을 시작으로 9월 경고파업에 이어 11월 순환파업, 11월 2일 전면 총파업을 벌었다. 철도공사는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단체협약을 기습적으로 해지해 철도노조를 장기파업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파업을 하면서도 법이 정한 필수유지인원 1만 명을 현장에 남기는 등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투쟁을 벌였다.
이와 같은 투쟁은 정부와 검찰에서조차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정부와 검찰, 경찰은 철도노조가 경고파업과 순환파업 등을 진행하는 동안 불법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토부장관의 담화를 통해 “파업자체와 불법적 요소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모호한 말들만 언론에 유포하는 정도였다. 일부언론들은 “검찰이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조사했지만 특이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공사 상황실을 방문하면서 급변하기 시작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5일이나 지난 12월1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이 파업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철도공사 서울 상황실을 방문해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이때부터 정부 관계부처는 긴급담화를 통해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검찰과 경찰은 김기태 위원장 등 파업지도부 검거에 착수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철도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철도파업이 정부의 불법적 탄압으로 끝난 12월 16일 이정희 의원은 철도공사에서 입수한 문건을 폭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기 전인 2009년 10월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등 단계별 시나리오를 작성한 사실’이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폭로된 문건에는 ‘산발적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예상1), ‘파업행위를 전개하는 경우’(예상2)로 전망한 뒤 “예상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해지로 압박한다”는 구체적 파업유도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상은 또한번 놀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당사자인 허준영 사장의 퇴진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의원 100여명은 ‘철도파업이 철도공사에 의해 치밀하게 유도됐다’며 국정조사를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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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전지법 합법파업 선고에 즈음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2011년 1월 28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3권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 대전지법 판결을 환영한다
2009년 철도파업의 실체적 진실이 재판부를 통해 확인되었다. 1월 28일, 대전지법(형사5단독) 재판부는 2009년 철도파업 사건에 대해 노동3권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확인하고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이대식 본부장 외 1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형사5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 판단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노사양측의 입장차이이다. 90여개에 이르는 단체협약 안건이 미합의인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본질적 목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한 상급 및 타 노조와의 조율은 인정되어야 하며 다소간의 부당한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주된목적에 따라 쟁의가 불가피했다면 이에 따른 쟁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철도공사의 700여건에 달하는 무차별 고소고발과 노조 죽이기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하면서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쟁의의 주체와 절차, 방법,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던 철도노동자의 진실을 마침내 확인했다.
재판부는 철도노동자가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동기본권을 행사했음을 확인했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쟁의권을 통제하고 무력화하는 악법임에도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단 한건도 위반하지 않는 치열한 노력을 전개했음을 확인했다.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단체협약이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지되는 상황에서 철도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가를 재판부는 인정했다. 더불어 철도공사가 억지논리로 꿰어 맞춘 정황과 논리구성을 그대로 반복하는 검찰의 비상식을 재판부는 엄중히 경고했다.
지난 2년간 철도공사와 노동부, 검찰 등이 총동원되어 매도하고, 가리려 했던 철도노동자의 진실은 결코 감추어 질수 없었다. 단결과 연대를 통해 전방위적 노조탄압을 견디고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왔던 2만5천 철도노동자는 오늘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지극히 상식적인 선고결과를 받아들고 환영의 마음과 동시에 비탄의 마음을 또한 숨길 수 없다.
철도노조는 오늘의 선고를 시작으로 2009년 철도파업의 진실을 가리고 매도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철도공사의 무차별적 노조탄압에 희생된 해고·징계자들의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과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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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9년 철도파업 무죄 선고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1-31 오전 7:53:52)
“파업 목적·절차 모두 정당, 업무방해죄 적용 안돼”
지난 2009년 철도노조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대식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동현)은 28일 한국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운송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경우 노조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노조가 쟁의행위의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진행양상을 보면 상급단체 혹은 다른 노조와 연대해 공통투쟁을 했는데 노동운동의 주체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의행위를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허돼야 하는 것인지 상당한 고민을 요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오염되지만 않는다면 정치적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쟁의행위들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준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 역시 동일한 선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우지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법정에서 2009년 철도파업의 정당성 논란이 거세게 일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파업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실제 파업이 이뤄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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