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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향 신문을 보니
울산에서 일제고사 거부 서명 교사를 형사처벌하려고 벼러고 있단다.
1300여명의 교사가 일제고사 거부 서명을 했다는데-숫자가 많이 부풀려진 느낌이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법을 적용해 단체행동금지에 관한 조항을 어긴 죄목이다.
며칠전 신문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속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걸 따져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곧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에게 물을 수 있는 죄는
ㄱ. 직속상관의 명령에 불복종
ㄴ. 단체행동 금지의 위반
이다. 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 노동 2권만이 보장된다.
이제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ㄷ. 양심에 의해 명령에 불복종할 자유
ㄹ. 단체행동권
ㅁ. 교육과정과 수업에 교사의 온전한 자율권
을 국가 혹은 교육청을 상대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요구를 하려면 거부를 위한 거부 즉 단체행동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
위 ㄱ, ㄴ을 교사 스스로가 인정하면, 당연히 그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청 즉 직속상관이 일제고사는 무조건적으로 치뤄야 한다고 명령이 하달된 상태에서 거부를 한 것이고, 그들의 일제고사 거부는 단체행동에 준하여 국가의 정상적 상태에 심대한 위기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제고사는 나쁜 것이야. 그래서 나는 거부해. 나라에서 설마 옳은 일을 하는 자에게 칼을 꽂겠어?' 이렇게 순진하다면-국가에 대항하기에는- 그냥 잘리는 수 밖에 없다.
아니. 그냥 잘라서 TO나 늘려다오. 교정징계는 아니된다. 배제징계를 내려다오. 위대한 국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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