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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2
- 작은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에서 떨어졌습니다.
엑소더스 대표 아침안개 이광흠입니다.
정명석의 국내 압송과 더불어 JMS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자 하나 지난 과정을 잘 모르기에 고민하는 기자들과 JMS 신도로 있다가 탈퇴는 했지만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정명석의 국내 압송 소식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을 위해 엑소더스는 아래와 같이 정명석과 관련한 사건일지를 정리합니다.
사건일지
1984년 월간 “현대종교”에 정명석 성추행 폭로수기 기사게재.
1987년 교주 정명석 “피보호자 간음”이라는 성범죄로 형사입건 됨.(공소권없음 처분)
교주 정명석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음.(공소기각 처분)
(혐의 : “JMS 피해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정명석이 설교시에 한 말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처분관청 : 서울남부지검
1996년 성범죄 관련 진정사건으로 정명석이 조사 받음.
(결과 : 성범죄는 친고죄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므로 처벌불가)
처분관청 : 경찰청 (실제조사는 충남금산경찰서 수사관들이 조사함)
1999년 1월 6일 저녁~1월 7일 새벽
탈퇴여신도 황모가 JMS 광신도들에게 납치당하는 사건 발생.
신고받은 경찰에게 구출된 황양은 “나는 JMS 교주 정명석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나와 같은 여자들이 수백명에 이른다”고 폭로.
1월 7일 아침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
1999년 1월 8일
JMS 교주 정명석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홍콩으로 즉시 출국하여 도피.
당시 MBC, SBS 가 연 이틀간 정명석의 성폭행 행각 보도.
1999년 1월 9일
당시 JMS 광신도이자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이*호 검사가 방송에 인터뷰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생 망가지기 싫으면 조심해라”라고 협박.(이*호 검사는 2007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분됨.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797, 담당변호사 : 박재승 변호사 현 대통합민주신당 공천심사위원)
1999년 5월
JMS는 대전지검 차장검사출신 이*재를 변호사로 선임함.
교주 정명석은 해외도피 중이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평창동 소재 대저택에서 대전의 25평 아파트로 이전함. 자신의 형사사건을 이*재 변호사가 영향력을 끼치는 대전지검으로 이송시키기 위함.
1999년 7월
극비리에 일본에서 귀국한 정명석은 대전지검에서 “황양 납치사건 연루의혹”으로 비밀리에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비밀리에 조사를 받았다 함은, 당시 정명석의 귀국은 JMS 간부들도 몰랐을 정도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함) 그 후 정명석은 다시금 해외로 출국.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 출신 이*재 변호사를 통하여 검찰과 조율을 마친 상황에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침.
JMS는 납치 피해자 황양에게 5,000 만원을 피해배상 하고 합의. 그 결과 납치범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1999년 11월
정명석 성피해자 김모양과 신모양이 정명석을 상대로 성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함과 더불어 민사소송 제기.
(결과 : 형사사건은 “친고죄 고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 민사사건은 서울법원으로 이송)
2000년 3~4 월 경
JMS 교주 정명석 위 사건으로 비밀리에 귀국하여 대전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출국.
(의문점 :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대전지검 수사기록에는 정명석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없음. 당시 검찰의 수사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임)
2000년 6월
일본인 피해자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여성들이 “교주 정명석에게 성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결과 : 정명석은 위 피해여성들에게 차마 입으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변태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3명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각 5,000 만원, 성추행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배상하도록 2003년 7월 1심 법원이 선고함.
항소심에서 4명의 피해여성 중 1명의 피해여성에 대하여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어졌으나, 나머지 3명의 여성들에 대하여는 모두 JMS 의 항소를 기각함.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1명의 피해 여성은 JMS의 압력에 굴복하여, 조건없이 소송을 취하함.
나머지 두 명의 여성에게도 JMS는 형사고소하는 등의 압력까지 넣었으나, 두 명의 여성이 끝까지 소송을 유지하여 2008년 1월 10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정명석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함.)
2000년 7월
자매 3명이 “교주 정명석에게 성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결과 : 원고 3명은 각각 대학생, 재수생, 고등학생일 때 교주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피해자 한 명에게는 1억원, 나머지 두 병에게는 각 6,000 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항소심에서도 JMS 측의 항소는 기각됨. 대법원 상고심에서 JMS 측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취하시킴.)
2000년 11월
일본의 주간지 Weekly Post 가 “한국의 SEX교가 일본에 상륙했다”는 머릿기사로 연 3주간 정명석의 일본내 성추문을 보도.
2001년 2월
당시 소송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되어 있던 정명석은 귀국 후 자동으로 출국금지됨. JMS와 그 간부 및 변호사 이*재는 출국금지를 풀기위해 백방으로 로비를 하였으며, 마침내 “문남현”이라는 당시 JMS 대표를 신원보증인으로 내세워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하여 조사받겠다”는 각서를 쓰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대만으로 도피함.
당시 수 천명의 사람들이 청와대 신문고를 통하여 “지금 정명석을 풀어주면 절대 귀국하지 않는다”, “정명석의 사건 종결시 까지 출국금지 해제하지 마라”고 진정을 넣었으나, 당시 대전지검 박*기 검사는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으며, 바로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정명석이 해외에서 자유로이 도피하게 됨.
2001년 8월
위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JMS에 20년이나 있었지만, 교주의 성관계는 듣도 보도 못 했다”는 증언을 하였던 JMS 여목사 장모씨가 위증의 혐의로 기소됨.(장모씨는 정명석과 함께 그룹섹스를 하였기 때문에, 당시 함께 그룹섹스를 하였던 증인이 나서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남)
(결과 : 1심에서 위증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참고 : 함께 기소되었던 JMS 여목사 맹모씨도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음. 맹모씨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민사 본안소송이 아니라,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제 3자의 증언은 증인선서가 무효하므로, 위증죄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였기에 성관계사실이 부인된 것은 아님.
2001년 9월
말레이시아에 있던 정명석은 400 여명 가량의 여신도를 말레이시아로 불러들여 난잡한 파티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입여신도 김모씨가 성추행을 당했으며, 김모씨는 귀국 후 바로 정명석을 형사고소 함.
(참고 : 당시 대전지검은 해외도피중인 수배자 정명석에 대한 수배를, “지명수배”가 아닌 “지명통보”처분을 하였음.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후 반JMS 의 강력한 항의로 지명통보에서 지명수배로 다시금 수배단계가 높아졌음. 수사기관의 이러한 수사의지 부족 및 무책임한 점은 두고두고 성토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 모든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2001년 10월
대만의 주간지 壹週刊 이 “한국의 사교주 정명석이 대만대학과 정치대학교 여대생 100여명을 유혹하여 간음하였다”(韓國 邪敎主 誘姦 臺大 政大 100 位 女生)이라는 표제로 일면 톱으로 기사 게재
이어서 모든 대만의 40여개 공중파 및 케이블 TV 는 물론 일간지에서 집중적으로 JMS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
대만사건과 관련하여 JMS 측은 한국의 anti-JMS 가 결탁하여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만 검찰의 여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였으며, 당시 대만의 피해여성이 직접 작성한 진정서가 2002년 1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JMS 측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함
2002년 7월
홍콩에 있던 교주 정명석은 하도 많은 국가를 전전하며 도피 중이어서, 여권의 사증란이 부족하여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여권사증란 추가”신청을 하였으나,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수배중인 정명석이 총영사관 여직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려는 것을 의심한 당시 홍덕기 영사의 신원조회로, 수배자라는 것이 밝혀져 여권을 몰수당함. 홍덕기 영사는 정명석에게 귀국을 종용하였으나, 정명석은 잠적하였음.(당시 외무부에서 정명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정명석의 수배등급을 올려달라고 건의하였으나 대전지검 담당검사는 묵살함.)
2003년 2월
홍콩에 있던 교주 정명석은 한국 여신도 2명을 홍콩으로 유인하여, 한날 한시에 또다시 강간함. 피해자들은 귀국 즉시 정명석을 강간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며,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은, 대전지검과 달리 정명석을 최고등급으로 지명수배함과 동시에 인터폴 적색수배함.
2003년 7월
홍콩에 숨어있던 정명석은 anti-JMS 단체인 엑소더스(EXODUS) 회원들의 추적으로 위치가 발각되었으며, 엑소더스(EXODUS)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콩 이민국에 구속됨.
정명석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으며, UNHCR(UN 고등난민판무관)에 “종교적 박해를 받는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음.
당시 홍콩 법원은 정명석에게 “매주 화요일 이민국에 출석하여 체크받을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으나, 정명석은 그 후 자취를 감춤
2003년 8월
정명석은 배를 타고 중국본토로 밀항.(중국 광동성 중산시로 밀항)
2003년 8월 20일
JMS 신도들 다수가 엑소더스(EXODUS) 사무실에 침입하여, 엑소더스(EXODUS)를 취재하던 당시 시사저널 신호철기자와 엑소더스(EXODUS) 회원 두 명을 테러함.(당시 시사저널에 기사화 됨)
2003년 10월 26일
전북 전주에서 귀가하던 엑소더스(EXODUS)회원 김모씨가 JMS 광신도들에게 건물계단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테러를 당함.(당시 사건 현장은 피가 낭자하여 처참한 상황이었으며, 범인들 중 한 명인 이모씨는 2006년 4월 검거되어 보복범죄등의 혐의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 검거될 당시 이모씨는 청와대 경호실 소속으로 밝혀져 또다시 충격을 줌)
2003년 10월 29일
경기 용인시에서 귀가하던 60대 노인 김모씨(당시 엑소더스회장의 아버지)를 쇠파이프로 테러하는 사건 발생.
피해자는 좌측 얼굴뼈가 모두 함몰되는 처참한 피해를 입었으며, 2007년에 후유증으로 또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2008년 3월에도 수술을 받을 예정일 만큼 피해가 중함.
범인들 중 검거된 5명은 현재까지 복역 중.
당시 사건에 교주 정명석이 연루되어있다는 혐의가 있어, 보복범죄의 혐의로 정명석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
2004년부터 JMS 측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합의하자”, “배상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달려들었으나, 협상 결렬.
2006년 4월
중국 요녕성 안산시에 숨어있던 정명석이 한국과 일본의 여신도들을 불러들여 강간함. 한국 피해자 2명이 탈출에 성공, 한국으로 귀국하려 하였으나, 심양공항까지 달려온 JMS 깡패들에 의해 납치될 위기에 처했으나, 중국 공안의 도움으로 구조됨.
피해자들은 귀국 후, 정명석을 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함.
2006년 7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1 면 톱으로 “한국의 사이비 교주 정명석이 일본 여대생 수 백명을 강간했다”고 보도하기 시작.
이어서 일본의 니혼테레비, 티비아사히, TBS, 요미우리 신문 등 모든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JMS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함.
당시 여파가 워낙 커서 한국의 SBS, MBC9시 뉴스에도 여러차례 보도됨.
2006년 8월
JMS 광신도이자 당시 국정원 직원이었던 윤*빈이 JMS교주 정명석을 위하여 anti-JMS 단체회원들의 뒷조사를 하고 정명석에게 보고한 것이 밝혀져 국정원에서 해임되고 형사처벌을 받음.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현재 항소심 진행중.
2006년 10월
anti-JMS 단체의 고소.고발로 범죄혐의가 밝혀졌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검찰의 수사행태가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라 사회적 논란이 됨. 당시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문제 제기. JMS 광신도 이*호 검사는 최종적으로 면직처분이 되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은 “정명석을 조사하기 까지는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짐. (위 사건도 이번 정교주 강제송환으로 재기수사될 예정임)
2007년 5월
JMS 간부이자 당시 정명석의 도피를 도와주던 문*용이 중국공안에게 꼬리가 밟혀 마침내 정명석을 체포하는 데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