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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2
- 2016 세상은 즐거운 학교다 1
조금은 여유로운 아침.
1. 9월 10일(화) 330회 구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가 10시에 있어서 9시 쯤 구로구의회(임시회)가 진행되는 본회의장 앞으로.
2. 한참을 떠들다가 다른 팀 - 구로4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축소운영 반대를 말씀하러 오신 주민들과 고척근린공원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지말라며 반대를 말씀하러 오신 주민들 - 이 오셔서 이야기할 때부터는 현수막 들고 침묵.
3. 사무실에 돌아와 조금 쉬다가 나무 만나러 출발. 그나저나 11월부터는 만나기 여럽다는 말을 어떻게 하지. 고양시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사진을 보니 자세가 많이 어색하군. 쩝.
4. 2024년 9월 10일 제330회 구로구의회(임시회) 가 열리는 본회의장 앞. 9월 9일 복지건성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 하러 감.
2024년 9월 9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을 보면
부위원장 곽윤희 저도 못 들었는데 올라오다 깜짝 놀랐는데 어제, 그제 조금 듣기는 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준비는 해왔는데 이걸 굳이 반대하고 여기서 같이 협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보육과장 임진경 소녀상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공조형물로 등재되어 있고 저희 가족보육과가 주관 부서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구로평화의소녀상은 공공조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다고 말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그리 주장했으니 나는 이제 당분간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앞으로 출근할 예정. 국민의힘 당선자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공공조형물로 등재되어 있는 구로평화의소녀상과 관련한 예산을 당장 편성하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공공조형물의 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024.09.11
눈물이 마른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