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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구로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9월 11일부터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앞에서 6일, 구로구의회 앞에서 18일, 구로구청 앞에서 1일. 모두 25일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9일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가 논의 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4명의 구의원과 구로구청 주관부서인 가족보육과는 구로역 광장의 평화의 소녀상은 구로구에서 공공조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7명의 구의원이 논의 끝에 거수로 표결을 하였고, 찬성 3, 반대 4로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구로구가 공공성을 인정한 구로역 광장의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특정조형물들에 대해 구로구의회 의원들 특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부결시킨 4명의 국민의힘 구의원들에게 10월 16일 수십억의 보궐선거비용을 구로구에 떠넘기고 집으로 돌아간 문헌일 전 구청장을 대신해서 현재 구청장직을 대리하고 있는 엄의식 부구청장에게 공공조형물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라며 구로구의회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즉, 구로구의회가 구로구에 존재하는 구로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조형물을 구로구청이 잘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공공조형물의 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