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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6년 겨울부터 함께 했던 차와 이별을 했다. 대행을 맞은 분에게서 자동차말소등사실증명서가 도착을 했다. 갔구나.
심난한 마음에 페이스북을 떠돌다가 누군가 쓴 글이 있어서 읽어봤다. 글쓴이의 입장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이해하려 했지만,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단어가 보였다.
“입양가족은 나라와 입양기관이 10년 20년 아니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가정내 어려운 일이있을때마다 돕고 지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보호관찰???
입양 사후관리서비스를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보호관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만 했을까?
한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공동된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무척이나 심난하다.
보호관찰이라 함은 이럴 때 사용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호관찰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법무부(보호관찰과), 02-2110-3309
제1장 총칙 <개정 2009. 5. 28.>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16개월 입양아동의 사망에 대해서 입양부모들은 사건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고 아동학대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불편해한다. 특히, 입양부모 안에서도 입양은 원초적 상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불편해 한다.
그리고, 이 분들과 연결 고리가 있는 분들은 동일한 주장을 한다.
한겨레에서 김희경 작가의 글이 게시되었다. 들어보셨어요, 입양인의 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0421.html )
내가 김희경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김희경 작가는 자신의 말처럼 “내가 만난 입양인들의 생각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이 생각한 입양을 일반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입양인들은 정인이의 경우처럼 빠르게 결정되는 입양에 반대한다. 입양기관과 부모들은 ‘초기 애착 형성’을 이유로 ‘더 빠르게’를 말하지만, 입양인들은 부모의 양육 편의만을 고려한 입장 아니냐고 묻는다.”
입양은 부모의 양육 편의만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
김희경 작가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작가 자신이 더 잘 알것이다.
자신의 경험은 그저 자신의 경험일 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 제발.
사진은 2021년 1월 25일 차와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