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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산재․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폭력.강제 진압을 규탄한다!
-김금래장관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 문제해결에 당장 나서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직장 내 풍기문란을 이유로 2010년 9월 징계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009년 4월부터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던 여성노동자는 참다못해 2010년 9월 노동조합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물류업체 간부의 성희롱 및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 진정과 관련하여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판정과 더불어 피진정인이 피해보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판결에 이어 지난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인권위의 성희롱 판정,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 이로 인한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국가기관이 입증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은 해고 상태이고 가해자는 여전히 근무 중인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 막강한 공권력이 “성폭력”의 해결과정에서 무용지물인 것은 성폭력의 문제가 여전히 법과 제도를 상위하는 권력의 문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피해노동자는 현대자동차 사측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며 여성가족부 앞에서 180여일이 넘는 농성투쟁을 진행중이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어제 (29일) 오전 11시경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 4명이 여성가족부 15층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농성 시작 11시간 만에 농성자들을 1시간여 대치 끝에 강제로 끌어냈다. 농성자들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피해자 원직복직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지만 답변은 커녕 급기야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가관인 것은 농성자들이 15층 로비에 앉아 면담을 요구하는 동안 ‘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그 시간에 성폭력추방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니, 정작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노동자의 그 간절한 호소는 나몰라라 하고 있었음에 실소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법적한계를 운운하고 ‘능력’과 ‘의지’없음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면 반여성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여성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오히려 피해자를 거리로 내몬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등 지원대책위와 함께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더욱 더 강고히 연대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농성 강제 진압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반성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1. 11.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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