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11/07/28

1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1/07/28
    [천지일보] 7/26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국내 최초로 산재 신청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07/28
    [MBN] 7/26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여성 첫 산재 신청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07/28
    [메디컬투데이] 7/15 현대차 성희롱 피해 구제 요청 농성서 '철거 협박' 논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07/28
    [뉴시스] 7/21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 상경투쟁 50일 맞이 응원 문화제 (사진기사모음)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천지일보] 7/26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국내 최초로 산재 신청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국내 최초로 산재 신청

 

2011년 07월 26일 (화) 10:38:46   김충만 기자 sane@newscj.com

 

[천지일보=김충만 기자]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지난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다.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진단서에서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가 인정되려면 질병이 성희롱에 따른 것이라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며 “피해 당시의 상황, 개인 질병 여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한 뒤 산재 판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 원과 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해당 업체 사장에게는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MBN] 7/26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여성 첫 산재 신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여성 첫 산재 신청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진단서에서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어 이번 신청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소현 기자 20110726

 

기사원문 및 영상 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895073_5786.html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메디컬투데이] 7/15 현대차 성희롱 피해 구제 요청 농성서 '철거 협박' 논란

현대차 성희롱 피해 구제 요청 농성서 '철거 협박' 논란
 
여가부 "건물주와 피해자들간 사이에서 끊임없이 협조중"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성희롱 피해 구제를 요청하며 청사 앞에서 농성 중인 여성에게 정부가 오히려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 피해자를 두 번 울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담해고 피해자 노동자 지원대책위 블로그 농성장 일기에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천막등을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글이 지난 5일 게시됐다.

게시자에 따르면 “권익지원과 행정사무관이라는 사람이 내려와 건물주가 자기네 건물인데 시위를 하면서 사용물이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자진철수 하도록 직접 장관님에게 항의를 했다”며 “만약 자진철수 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직접 용역을 고용해서 강제철거 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게시했다.

또한 “금속노조가 몇 번이나 공문과 전화로 면담요청을 해도 직접 대화한번 못해봤는데 건물주인이 얘기하면 그 항의를 직접 몸소 들을 시간은 있냐”며 “힘이 없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더니 건물주인을 대신해서 천막 철수하지 않으면 용역을고용해 밀어버린다는 협박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건물주가 직접 용역을 고용해서 강제철거 하겠다는 주장에 오해라며 손사레를 치는 입장을 보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건물주가 천막시위로 인해 입점업체의 항의들과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고소한 사항을 건물주가 여가부에게 통보했다”며 “직접 고용해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노조원들과 국장님과의 면담은 진행해 요구사항을 들었고 합의점을 찾는 간담회를 지난 7일에 진행을 했다”며 “여가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취했으나 그쪽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해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부서 관계자가 강력한 항의를 하는 건물주에게 조금만 더 이해해달라고 요청을 드리지만 건물주의 항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항의를 하고 있는 건물주와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 가운데에서 난감한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뉴시스] 7/21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 상경투쟁 50일 맞이 응원 문화제 (사진기사모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