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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나 정규직화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원래 이경훈 집행부의 요구안엔 정규직화가 없었다. 그나마 대의원들이 제기해 요구안에 포함됐는데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로 마무리했다.그렇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임금(성과금 등 임금성 요구안을 포함한) 인상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많은 논란거리였던 ‘장기근속자 자녀 채용 특혜’는 관철시켰다. 비록 동일한 조건에서 정규직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좌절케 하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특혜’라는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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