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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타강령비판 요약

고타강령비판(1875년 고타통합대회)-요약 

 

1.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그런데 유익한 노동은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노동의 수익은 온전히, 평등한 권리에 따라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속한다.

=>노동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부와 문화의 원천으로 되는 정도에 따라, 노동자 측에서는 가난과 방임이, 노동자가 아닌 사람 측에서는 부와 문화가 발전한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자연도 노동과 마찬가지 정도로 사용가치의 원천이다.

 

2.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수단은 자본가계급의 독점이다. 이로 인해 제약되는 노동자계급의 종속이 모든 형태의 빈곤과 예속 상태의 원인이다.

=> 노동수단들의, 즉 생활원천들은 토지소유자와 자본가의 독점이다.

*라살레는 자본가계급만 공격했다.

 

3. 노동의 해방은 노동 수단의 사회의 공동재산으로의 고양, 그리고 노동 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수반한 총노동의 조합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 사회적 총생산물에서 경제상의 필연(1. 소모된 생산수단의 보전분, 2. 확대재생산을 위한 부분, 3. 예비기금 또는 보험기금)을 먼저 제외하고, 사회적 공동부담(1. 일반관리비용, 2. 학교 등 공동의 수요, 3. 노동 무능력자 등을 위한 기금) 등을 제외하고,

노동제공에 비례하여 분배 받는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생산물의 가치로 나타나지 않는다. 노동수익도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는, 낡은 사회의 모반이 모든 면에서, 즉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아직도 둘러붙어있는 사회이다.->낮은 단계 역시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완성된 단계

*개별 생산자들 사이의 소비수단의 분배는 상품 등가물의 교환에서와 같은 동일한 원리가 지배한다. 생산자의 권리는 그의 노동제공에 비례한다. 내용상 불평등의 권리이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서, 즉 개인이 분업에 복종하는 예속적 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 후에;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차적인 생활욕구로 된 후에;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고, 조합적 부의 모든 분천이 흘러 넘치고 난 후에-그때 비로서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는 필요에 따라!

*뿌리를 박은 현실주의적 파악을 다시 민주주의자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게 익숙한 이데올로기적 권리설이나 다른 속임수를 통해 왜곡하려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이른바 분배를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도대체 잘못된 것이다.

*소비수단의 그때그때의 분배는 생산조건 자체의 분배의 귀결일 뿐이다. 그런데 생산조건의 분배는 생산방식 자체의 특성이다.

*속류사회주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를 본받아(그리고 다시 이를 본받아 일부 민주주의자들은) 분배를 생산방식과는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분배를 중심문제로 하고 있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

 

4. 노동의 해방은 노동자계급의 사업이어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다른 모든 계급들은 하나의 반동적 대중일 뿐이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에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들 중에서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봉건영주에 대하여 부르주아지나 중간계급은 혁명적이다.

 

5.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우선 오늘날의 민족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모든 문명국의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인 자신들의 노력의 필연적 결과가 국민들 사이의 국제적 친목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계급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국내가 그들의 투쟁의 직접적 무대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한 한에서 그들의 계급투쟁은 내용상으로가 아니라 공산주의당 선언에 씌여 있듯이 형식상으로 일국적이다.

*독일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직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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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일 노동자당은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자유로운 국가--사회주의 사회;철의 임금법치과 함께 임금제도--모든 형태의 착취의 페지;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불평등의 제거

*임금 노동에 대한 라살레의 투쟁은 거의 이 이른바 법칙만을 중심문제로 하고 있다.-임금노동제도가 폐지된다면 당연히 법칙도 폐지된다.

*임금이란 노동의 가치나 가격이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나 가격의 가장된 형태일 뿐 외양을 사태의 본질로 간주하였다.

*계급차이의 폐지와 더불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불평등도 저절로 소멸한다는 점을 말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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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자당은 사회문제의 해결의 길을 내기 위하여,근로인민의 민주주의적 통제 아래에 있는 국가 보조를 받는 생산협동조합의 설립을 요구한다. 생산협동조합은 그것들에서 총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이 발생할 정도의 규모로 공업과 농경을 위해 생겨나야 한다.

 

*총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은 사회의 혁명적 전환과정에서가 아니라 국가가 생산협동조합에 주는 국가 보조에서 발생하며, 이 생산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가 생겨나게 한다. 이것은 새철도처럼 새 사회도 국채로 건설할 수 있다는 라살레의 훌륭한 상상

*근로인민은 대다수가 농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급운동의 관점에서 종파운동의 관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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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의 자유로운 기초

국가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들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

자유의 요체는 국가를 사회보다 상위의 기관에서 사회보다 완전히 하위의 기관으로 전화시키는데 있다.

사회를 국가의 기초로 취급하는 대신에, 도리어 국가를 그 고유의 정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자유로운 기초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자립적 본질로 취급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가 놓여있다. 이 시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이행기가 있으며, 이때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다.->자본주의 사회-이행기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독재-낮은 단계-높은단계

국가를 정부기관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분업에 의해 사회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독자적인 유기체를 이루는 한에서의 국가로 이해하고 있다.

누진 소득세 등등은 국가의 경제적 기초가 아니라 정부기관의 경제적 기초다.

소득세는 다양한 사회계급들의 다양한 소득원천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한다.

 

B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의 정신적 윤리적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1. 국가에 의한 전반적이고 평등한 국민교육, 전반적인 취학의무, 무료수업

*국가에 의한 국민교육은 완전히 배척되어야 한다.

*부르주아적 양심의 자유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감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당은 오히려 양심을 종교의 도깨비로부터 해방하려고 노력한다는 자신의 의식을 밝혔어야 했다.

 

ð      아래 글은 맑스가 마치 기본소득론자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

*이른바 분배를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도대체 잘못된 것이다.

*소비수단의 그때그때의 분배는 생산조건 자체의 분배의 귀결일 뿐이다. 그런데 생산조건의 분배는 생산방식 자체의 특성이다.

*속류사회주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를 본받아(그리고 다시 이를 본받아 일부 민주주의자들은) 분배를 생산방식과는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분배를 중심문제로 하고 있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

*총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은 사회의 혁명적 전환과정에서가 아니라 국가가 생산협동조합에 주는 국가 보조에서 발생하며, 이 생산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가 생겨나게 한다. 이것은 새철도처럼 새 사회도 국채로 건설할 수 있다는 라살레의 훌륭한 상상

소득세는 다양한 사회계급들의 다양한 소득원천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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