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No. 222, Dec. 1, 2007

거짓 선택지, 혹은 미디어의 덫
("False Choices, or Media Traps")





미국에선 지금 대선 후보들 간에 벌어지는 두 유형의 여러 논쟁들을 놓고 씨름중이다. 하나가 민주당 유형이라면, 다른 하나는 공화당 유형이다. 이들 논쟁에는 통상 언론인들이 주최측이자 질문자로 나서는데, 이들의 역할인즉슨 후보자들이 마치 어려운 선택과 씨름하는 양 골머리를 앓게끔 애쓰는 일이다. 이 “어렵다”고들 하는 일련의 선택은 대체로 미디어의 덫이라 불리는 이런저런 방식을 따라 이뤄진다. 이따금 악의적으로 그런 덫이 놓이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11월 14일 울프 블리처의 사회로 진행된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있었다. 블리처가 던진 질문은 이랬다―“인권이 미국이란 나라의 안보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질문한 쪽에서 강제하려던 답변이란 명백히, 애국적인 면모를 가장케 하려는 것으로, 다시 말해 국가안보가 여타의 모든 것에 대해 선차성을 지닌다는 것이었다. 용감하게도, 리차드슨 후보는 인권을 지지했다. 하지만 도드, 바이든, 클린턴은 하나같이 국가안보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바마의 경우, 국가안보와 인권은 보완관계에 있다고 했다. 쿠시니치는 답변이 제지됐다.

이들 후보 중 자신이 받은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질문은 부적절한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먼저, 사회자가 던진 질문은 대외용인가, 아니면 대내용인가? 블리처와 경선후보들은 질문을 대외/외교정책에 관한 것으로, 특히 미국의 대對파키스탄 정책에 관한 것으로 간주했다. 한 사람만이 논의의 지반을 대내정책 쪽으로 전환하려 애썼는데, 이런 시도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블리처가 던진 질문은 두 말할 것 없이 미국의 대내정책과 밀접하게 연루돼 있다. 여지껏 조지 W. 부시는 미국의 인권을 제약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 “국가안보”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그와 같은 상황을 요구하며, 그 국가안보가 늘 우선이라는 점을 근거 삼아서 말이다. 대부분의 공화당 계열 인사/후보들이 이같은 입장에 열성적인 지지를 보낸다면, 대부분의 민주당 계열 인사/후보들의 경우 일단 동의를 표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린다. 안 그랬다간 행여 유약하거나 비애국적인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 싶어서다.

그러나 아무도 내비치지 않은 명백한 의문이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 내지 이에 귀속된 국민(the nation)이 “지켜내려” 그토록 애쓰는 게 대체 뭐냐는 거다. 드물게나마 이 의문을 명시적으로 제기할 때면 나오는 모범답안이 있다. 즉, 국가/국민은 “온갖 억압으로부터의 자유(liberty)”나 “능산적 자유(freedom)”, 또는 “인권(들)”을 지켜내려 애쓰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국가/국민적 자부심의 원천으로서 저마다 누리고 있다는.

악의적인 건 둘째 치고 도움이 안 되는 블리처의 질문이 보여준 바, 자유와 인권을 바로 그 자유와 인권을 말소함으로써 “지켜”내려 한다는 이율배반은 관심을 비껴가 있는 듯싶다. 국가안보와 인권이 보완관계에 있다는 오바마의 답변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논리적으로 피해갈 도리가 없는 답변인즉슨, 자유 혹은 인권이야말로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인민들이 늘상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다. 지켜내야 할 것이라곤 오직 그뿐이다.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게 확실히 “목숨(을 부지하는 일)”인 것만은 아닐 터다. 만약 그게 다라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패트릭 헨리(영국령 식민지 버지니아 의회 의원 출신으로, 1775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전쟁을 촉구한 내용의 연설로 유명해졌다.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을 옹호한 헌법 초안에 반대해, 수정헌법조항 삽입을 주도적으로 관철시키기도 했다-옮긴이)를 미국의 문화적 영웅으로 우리가 굳이 추켜세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누군가가 외교정책 관련 질문이랍시고 다음과 같은 사이비 질문을 던진다면, 이 또한 덫이긴 매한가지다. 즉, 미국 정부, 또는 어느 정부가 됐든 그 정부가 파키스탄이나 다른 어떤 국가 내부의 인권을 실제로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하여 특정 정부가 이런 표면상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면, 결과적으로 그같은 조치 대상인 국가 내부의 인권을 지켜낸 셈이 될까, 같은 질문도 그렇다.

근대 세계체제 500년사를 돌이켜봤을 때 분명한 건, 이런 식의 개입조치들이 중기적인 견지에서 보면 가뭄에 콩 나듯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매우 빈번히 상황을 더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이다.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은 이와 같은 기초적인 관찰이 허튼 게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 근대 세계체제에서 펼쳐져온 지정학의 역사와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다. 뭐냐 하면, 주요 (국가)권력장치들이 모종의 개입주의적인 조치를 취한 건 중기적으로 권력상의 지위나 이점을 유지하려 했던 경우 말고는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점이다. 그 권력장치의 주체들이 채택했던 수사修辭는 그게 인권에 관한 게 됐든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 됐든 대부분 공허한 것으로, 주로 우리의 시야를 흐리는 데 쓰이기 마련이었다. 불행히도, 뿌연 먼지로 현실의 시계를 흐리려는 전술은 단기적으로 곧잘 성공을 거두곤 한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 예일대 석좌교수, 사회학

원문보기http://fbc.binghamton.edu/222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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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21:53 2008/03/12 21:53

Commentary No. 205, Mar. 15, 2007


기후재앙: 뭘 하든 따라붙는 세 가지 장애물
("Climate Disasters: Three Obstacles to Doing Anything")





과학자들은 이제껏, 향후 50년 사이 인간으로부터 연유한 지구기후 변환으로 여러 위험들이 초래되리라 경고해왔다. 하지만 지난 2~3년 사이 이런 상황에 두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상이한 성향의 과학자그룹에서 연이어 낸 매우 권위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들은 실재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5년 전의 전망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이 언급했듯, “자정 5분 전은커녕 자정을 넘기고도 5분이 지난” 셈이었다.

또 하나 중대한 변화는 이런 변화의 추이가 보통 사람들한테 가시화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그간 인도양 연안에서는 츠나미가 발생해왔다. 카리브해 연안에서 허리케인의 발생빈도와 강도도 증가해왔는데, 카트리나 대참사는 이의 주목할 만한 징표다. 북극 빙하지대가 허물어지는 이런저런 광경은 언론에서 단골로 다루는 소재로 자릴 잡았다. 그리고 올해, 런던 기상학자들은 지난 3백 년 이래로 런던의 올 겨울 수은주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럽 지역에서 진행중인 기후 온난화와 짝패를 이루며, 토네이도 및 이와 유사한 각종 풍수해가 여타 지역에서 발생중인 상황이다.

이런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무하다시피한 건, 그럼 왜일까? 그럴 일이 없다며 상당수 인사들이 무던 애쓰곤 있다지만, 문제를 몰라서는 분명 아니다. 하지만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이 이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할 채비가 도무지 안 돼 있거니와, 뭔가를 하게끔 만들 대중적인 압력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앎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긋남 사이에는, 사회-정치적 장애물들이 반드시 가로놓여 있기 마련이다. 아닌 게 아니라, 뭔가 하자면 맞닥뜨리기 마련인 실로 강력한 장애물 세 가지가 있다. 생산자/기업가들의 여러 이해, 덜 부유하다는 국가들의 이해, 나를 포함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하나가 다 강력한 장애물이다.

생산자/기업가들의 이해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활동이 이윤합리성에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와 연루돼 있다. 그들한테다 지금껏 지불할 필요가 없던 여러 비용의 내부화를 (이를테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해온 오염상황을 개선·근절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는 이윤획득에 심각한 여파를 몰고올 텐데,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다. 우선, 가격상승 압력으로 상당한 정도로 소비 위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비용의 내부화가 이뤄지더라도 다른 경쟁자들은 그리 하지 않을 경우, 고객-소비자를 경쟁자들한테 잠식당할 수 있다.

자발적 행동이 일반적 규칙으로 통하지 않는 건 바로 이래서다. 그런 행동이 만장일치로 이뤄질 공산은 극히 낮아서다. 이 경우, 후덕함을 발휘하는 생산자/기업가는 경쟁자들한테 밀려나 탈락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비용의 내부화를 정부에 강제로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일국 수준에서 경쟁의 문제가 설사 해결된다 해도, 가격의 일정한 상승으로 소비가 줄어드리라는 사실 외에, 지구적 경쟁에서 도태되리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두 번째 문제는 다름 아닌 지구적 경쟁과 연루돼 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국가들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능력을 높이는 데 공을 들인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주어진 생산물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연료용 석탄의 사용을 줄인다든가 하는) 생산과정상의 일정한 변환이 (이를테면 국제조약으로) 위임된다면, 해당국가들한테 이는 가격 경쟁상의 수월성 상실은 물론 값비싼 산업재구조화 비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중국·인도와 같이 영토가 방대한 나라들에서 현재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폴란드·체코 같은 동·중유럽 국가들 상황도 이렇기는 마찬가지다.

부분적이나마 이 문제를 풀 해법이 물론 있다. 덜 부유하다는 이들 나라의 산업재구조화 비용을, (미국과 서유럽 같은) 부자 나라들이 나서 대규모 기금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의 이전이란 해법은, 부의 이전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늘 흥행이 저조했고, 부유하다는 나라들 내부의 정치적 지지도 거의 얻지 못했다. 어떤 경우든(산업재구조화에 필요한 부의 이전이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옮긴이), 이런 해법은 덜 부유하다는 나라들로선 아주 중요한 가격 수월성이 잠재적으로 사라지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세 번째 장애물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글을 쓰는 나와 독자들이 있다. 이 세 번째 장애물을 일러 항간에선 소비주의라고들 한다. 이제껏 사람들은 기왕이면 늘 소비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살림살이에 필요한 하한치 이상으로 소비할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개개인들한테 전기, 또는 전력을 덜 쓰라거나 이런 투입물이 필요한 상품들을 덜 소비하라는 건 결국, 지금 소비자로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의 생활양식을, 그것도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바꾸라는 요청인 셈이다. 소비자로 대접받을 만큼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요청은, 이제껏 그 기회를 박탈당해온 소비(할 권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포기·단념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이 역시 실현가능한 해법이 있다. 교학상장하듯 사람들 간에 이뤄지는 상호재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교환가치-체제의 복판에, 더 많은 소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들여다 놓을 수 있다. 우리는, 지구적으로 좀더 동등한 삶의 표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대한 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 결과 설령 각자가 지금 누리는 여러 잇점이 줄어들지라도 말이다.

50년 전 과학자들은 흡연용 상품 소비가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를 놓고 이뤄진 모종의 조치들은, 오늘날 기후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처하는 경우와 똑같은 장애물들과 맞닥뜨렸더랬다. 50년이 지나, 흡연율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아졌다. 부분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담배기업들이 예전까지 치르지 않았던 사회적 비용을 억지로나마 변제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는 흡연에 관한 재교육이 이뤄져왔으며, 부분적으로는 정부에 위임해 흡연 가능한 구역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분명한 건, 이렇듯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50년이나 남아 있을까?


이매뉴얼 월러스틴
/ 예일대 석좌교수, 사회학


원문보기http://fbc.binghamton.edu/205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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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21:52 2008/03/12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