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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적법하다고 해석을 내렸고, 다른 주요 대형병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이다. 병원(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법률(시행령?)로서 정해놨는데, 이런 조항자체가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무력화된 상황이다. 그림은 주요병원의 주식보유현황이다.

"대부분의 운동은 선거로 통한다."
요즘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고, 말해지는 얘기꺼리를 듣고 보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다.
더불어 선거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자본주의 지배체제유지의 기제라는 말은 사람들의, 여러 세력(혹은 계급)의, 욕망을 표현하지 못한다.
단지 결과론, 혹은 사후비평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에 기반한 실천의 방향을 도출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되물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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