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련 기사 2 (2010년) - 사형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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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3
당황스럽다. 이 글을 쓰자마자 여야가 의견 일치로 살인, 강도 범죄자까지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합의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전자발찌가 무슨 만능 범죄예방책같은 느낌이 든다.
한마디로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에 있어서 정작 필요한 조치들을 막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언론과 공모하여...
살인·강도까지 ‘전자발찌’ 채운다 (경향, 장관순 기자, 2010-03-23 01:35:04)
ㆍ여야 의견 일치… 올해부터 확정판결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전자발찌 대상 범죄에 현행 성폭력 외에 살인과 강도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소속 장윤석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대상 범죄 외에 살인과 강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데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은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의 잠정 합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살인과 강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살인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범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인질강도, 특수강도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절충됐다. 살인과 강도 외에 방화까지 대상 범죄로 규정하자는 정부 제안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거부했다.
살인과 강도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법사위는 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부착 기간은 정부안대로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법무부로부터 소급 적용 대상자의 숫자 및 소요예산 등 관계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소급 적용 문제는 위헌 가능성은 물론 예산과 적용 범위 등 실효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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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국사회] 전자발찌, 나는 안전해지는가 (한겨레,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0-03-21 오후 09:42:47)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사건’이 됨직한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형사처벌이 될 리 없는 일상에서의 숱한 성폭력은 일단 차치하자. 성폭력을 당한다면, 그리고 다행히도 살아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 새끼’를 잡아내서 처벌하고 싶을 테고, 정말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용서하더라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가해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70~85%라, 피고소인을 지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경찰이 어떻게든 그 가해자를 찾아내야 한다. 경찰의 열정을 믿는 수밖에 없겠으나 30대 중반 여성의 성폭력 신고에 경찰이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는 모르겠다. 고소인 조사하는 동안 괴롭히지만 않아도 고마운 세상이다. 강간의 동종 재범률은 전체 범죄의 그것보다 낮지만 14% 정도는 된다고 하니, 혹시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사건 발생 시각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요긴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잡히기만 한다면야, 전자발찌가 고맙기까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이야기다. 내가 누구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즉 사건을 예방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때 문득, 나와 같은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었다. 역시나 십수명의 남성들이 있었다. 내가 맞은편의 남성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왠지 나와 같은 시선으로 맞은편 남성들을 바라볼 것만 같다고 느껴졌던 이들이 다르게 보였다. 내가 불안해하는 동안, 이들은 ‘난 아니야’ 하며 안도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전자발찌로 안전해지는 것은 전자발찌를 차지 않은 모든 남성들이다. 돈이든 사회적 지위든 관계든 여성이 신고할 수 없도록 할 ‘능력’이 있는 남성들,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일 뿐이라는 오래된 훈육과 관습에 세뇌되어 과감해지는 남성들, ‘흉악범’의 얼굴과 옷차림과 성격을 갖지 않은 남성들, 그들은 전자발찌를 차지 않음으로써 안도감을 느낀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불안일 뿐이었다.
나는 전자발찌가 적절한 목표 아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발찌 소급적용 입법, 보호감호 망령의 부활, 사형 적극 집행 주장 등으로 누군가 지목당하고 누군가 배제되고 있는 요즘, 나는 안전해지기는커녕 불안으로 영혼을 잠식당하고 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위헌 논란' 속 국회 통과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0-03-31 오후 4:20:44)
형 집행 종료 후 3년 안된 전과자도 전자발찌 착용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 범죄자 얼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부칙에는 6개월 이내 시행되도록 돼 있지만 법무부가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던만큼 이르면 4월 중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범죄자 얼굴 공개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음주 등으로 인한 성폭력 범죄 감경 제한 등)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가 된다. 즉 4월에 법이 시행될 경우 2007년 4월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된 자도 전자발찌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 발찌 부착이 시행된 시점은 2008년 9월이며, 그 이전에 형이 종료된 자까지 대상이 돼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까지로 늘어나고 살인범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 장윤석 의원은 "무한적 소급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3년 정도 소급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요구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며 이중 처벌 등의 문제제기가 묵과된 채 도입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한편 이날에는 형법 개정을 통해 음주, 약물 섭취 등의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등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성폭력범죄 처벌법과 보호법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도 처리했다.
장윤석 의원은 이날 통과된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해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신상정보를 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수사중이라도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명백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성명, 얼굴, 나이를 공개하도록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확인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성폭력 범죄자를 알려주게 된다는 것도 문제고, 지나친 인권 침해 문제도 있다"고 반대 토론에 나섰다. 곽정숙 의원은 "친고죄 폐지는 유보된 채 극소수 범죄자에 대한 극단적 처벌을 하는 것이며 성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건드려지지 못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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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3년 소급적용…올해만 300명 더 찬다 (한겨레, 김민경 이세영 기자, 2010-03-31 오후 08:00:22)
법안 국회 통과…시민단체 “법치주의 훼손”
미성년 성폭행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전자발찌 부착이 법 시행 이전 3년까지 소급 적용되고,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성범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처벌을 위주로 한 대책만으로는 제대로 된 성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일명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이 법이 시행된 시점(2008년 9월1일)을 기준으로 형 집행중이었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던 성범죄자한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중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거나 13살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부착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올해에만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이 부착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낮아지고, 착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30년까지 크게 늘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형사법 60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조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천정배(민주당), 이정희(민노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급입법 금지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응보·중형주의로 점철된 19세기 형사정책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 법률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대중영합주의적 방식보다는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어린이 성폭행 살해를 비롯한 흉악범죄에 대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처벌 때의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대부분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 또 성범죄 피해 어린이나 청소년이 성인(만 20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살 미만 자녀를 둔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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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피의자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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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00:11
새벽길님의 [사형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에 관련된 글. 전자발찌 확대 문제와 함께 피의자 얼굴/신상 공개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보면 어이 없게 그간 진보적으로 알려진 인사가 신상공개에 찬성하고, 경찰대의 표창원 교수가 이에 반대하는 아이러니가 있었다. 갑자기 표창원 교수에 급호감. 일관성이 있달까. 하긴 이 또한 나름의 원칙이 있었기에 그러할 것이다. 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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