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감사 활성화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과제" 감사연구원 간담회 토론
앞으로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에 참여할 경우 이에 대해 그때그때 정리를 하기로 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그나마 그 자리에 참여하여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그대로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개인적인 단상 같은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남겨두지 않으면 사장된다.
우선 지난 금요일 감사연구원 간담회부터...
"참여적 감사 활성화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과제" 감사연구원 간담회
ㅇ 일시: 4. 14(금) 14시
ㅇ 장소: 감사연구원 2층 영상세미나실
ㅇ 발표: 김용범 감사원 감사청구조사단장
ㅇ 토론: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 간담회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은 김찬수 박사와의 인연 때문일 것이다. 4년전 즈음 공공기관 관련 쟁점에 대해 발표하러 감사연구원에 왔을 때 그가 감사연구원에서 일한다는 걸 알았고, 지난해 초 서울행정학회에서 공공기관 개혁방향에 대해 발표할 때 옆에서 그도 발표를 했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이 나서 나를 불렀는지 모른다.
거기에서 양지숙 박사와 황덕연 박사를 만났다. 그들도 행대 졸업 후 감사연구원에서 일하는 모양이다. 감사원에 행정학 수요가 있는 줄은 이전에는 몰랐다. 암튼 거기서 만나 반가웠고...
안영훈 박사와 최진욱 교수는 학계, 나와 김삼수 팀장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토론하는 거였다. 미리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예습하지 않았다면 쪽팔릴 뻔했다. 2009년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코드감사를 했던 감사원을 비판하는 이슈페이퍼를 쓴 적이 있고, 공공기관 감사, 지자체의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약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자리가 아니었다면 국민감사, 공익감사에 대해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학계의 관련 연구도 그리 많지 않더라.
암튼 간담회에서 토론할 때에는 조경호·이정주. 2015. 공익적 관점에서의 국민참여감사 청구제도 변화 방향 연구: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1): 33-53.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발표자료도 이를 중심으로 정리해갔고...
나는 주로 감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감사청구제도(국회감사요구,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들의 제도 운영상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얘기했다.
우선 선진국의 경우 참여감사라 하면 국민감사, 공익감사와 같은 별도의 감사청구를 만들기보다 일반감사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얘기했고, 청구인 적격 수의 문제로 300명 이상은 지나치게 많기에 감사인원 청구의 인원수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익감사는 주로 시민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감사원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인원수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최진욱 교수의 지적이 있었다.
감사청구제도의 기능상 중복문제도 심각한데,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상 중복되기 때문에 차후에 양자를 통합하여 감사원법에 규정하면서 외부전문가가 다수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검토중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또한 감사원은 청구인의 신상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감사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청구 관련 자료들은 일체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는데, 실제 2011년 참여연데는 감사원이 국민감사, 공익감사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감사·공익감사 청구 목록(감사 진행, 기각 및 각하 사건 포함)과 기각 및 각하된 사건의 경우 그 이유, 지금까지 위촉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들의 성명과 주요경력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비공개 대상이고, 심사위원의 섬영만 공개하는 등으로 기각했던 것이다. 특히 감사청구에 대한 인용률의 경우 정권별로 지나치게 많은 편차를 보여 다소 정권의 의지에 따라 감사청구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에 인용되지 못한 이유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민이나 시민단체에게 정보를 공개해서 감사원 스스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률 감사연구원장(주로 이 분이 많이 답변했다. 원장으로 오기 전에 조사단장을 지냈고, 대변인 생활을 했기에 그럴만했다)은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 등을 알려준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6년에만 해도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세 차례 공익감사청구를 거부했는데,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 비판하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다고 내가 다시 반론을 내기도 했다.
감사청구의 낮은 인용률도 문제다. 특히 국민감사청구의 인용률이 낮기도 하고, 활용도 저조한 편인데, 이는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요건이 비슷한데다, 인용률이 높은 공익감사 쪽으로 쏠리면서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양 감사청구의 통합을 통해 해소하면 될 듯하다.
위탁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최종인 경우가 많은 만큼 위탁감사를 되도록 지양했다고 감사연구원장이 답변하였는데, 차제에는 통합 감사청구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최종적인 점검책임을 감사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공익감사, 국민감사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하더라. 감사연구원 쪽에서는 감사청구제도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입장이지만, 감사청구를 집단민원으로 보고 있음이 발언 가운데 묻어났다.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려는 집단민원은 문제가 있지만, 집단민원과 공익요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감사청구제도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 소속으로 인한 외관상 독립성 문제 등에 따른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계검사의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물론 최진욱 교수는 국회 이관시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국회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의 설치·운영 예를 들어 회계검사의 국회 이관 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봤다. 다만, 한국의 상황상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될 경우 여야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당리당략에 휘말려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으며,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당장에는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선발방식의 개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국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하는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암튼 내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감사연구원 간담회 덕분에 감사원 및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검토해본 것은 내 사고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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