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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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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한전이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방안까지 검토한 사실을 경향신문이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자기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을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 법률 검토까지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 한전은 거의 다국적기업 뺨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단다. 투자자-국가소송제 폐지를 포함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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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 방안 검토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12-10-17 오후 6:11:36)
구체적 사례 법률 검토까지 진행해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을 위해 투자자-국가 제소제(ISD)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제도 중 하나를 국가를 상대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일각에서 ISD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17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은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전이 ISD 제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대주주(한국정책금융공사와 정부 합계 지분율 51%)인 정부를 제소 대상으로 고려한 까닭은 올해 2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안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전의 이익 극대화를 정책적으로 방해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실현 기회를 가로막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실제 ISD 활용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외국인 소액주주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식경제부가 명확한 거부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전기료 정책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인가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연하는 상황이 ISD 제소감인지 등 구체적인 사례별 법률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ISD 소송을 내세워 지경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한전이 갖고 있었다며 "전력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법적 검토 의뢰 및 발전 자회사에 대한 소송 협박 등을 일삼은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기요금 올리려 한전, 정부 상대 투자자소송 시도 (경향, 김지환·유희곤 기자, 2012-10-17 22:07:05)
한국전력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악용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움직임을 무력화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기업까지도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한전이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인가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투자자-국가소송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전기요금은 한전 이사회가 정부에 건의하면 지경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심의하고 지경부 장관이 인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전은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올해 4월과 7월 각각 13.1%, 10.7%의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차로 국내법상 지경부 장관의 인가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했다. 이어 ㄱ법무법인을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게 소송 대상이 되는지, 한전의 외국인 주주(24%)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ㄱ법무법인은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 한전이 정부에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결국 법률 검토를 포기하고 정부 권고에 따라 8월 4.9% 요금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이현재 의원은 “한전의 투자자-국가소송제 검토는 국가 전력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기업도 투자자-국가소송을 악용해 정당한 국내 규제를 무력화시킬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국내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무적 차원에서 알아봤을 뿐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공규제 무력화 ‘투자자소송 악용’ (경향, 김지환·유희곤 기자, 2012-10-17 22:19:53)
ㆍ한전, 정부에 법률 대응 땐 여론 비판 우려
ㆍ외국인 소액주주 내세워 ‘지경부 압박’ 꼼수
한국전력은 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됐을까. 한전은 정부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다. 한전의 속내는 전기요금 인상안이 지식경제부로부터 계속 거부되자 외국인 주주를 내세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명분을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김중겸 사장이 취임한 뒤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줄곧 요구해왔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지난해에는 2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렸다. 한전은 올 4·7월에도 각각 13.1%와 10.7%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인상 한도를 5%로 낮추라”는 정부 권고에 따라 8월 4.9%를 추가로 인상했다.
이후에도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떼쓰기’는 계속됐다. 지난 9월에는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협의도 없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이 논의된 바 없으며, 올해 안에는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는 한전의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권은 정부가 쥐고 있다.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지경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심의한 뒤 지경부 장관이 인가한다. 한전 단독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없으니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무기로 이용해 요금 결정체계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전의 주주 구성을 보면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이 8.95%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인 투자자가 포함돼 있는 소액주주들이 28.22%를 갖고 있다. 한전으로선 “ ‘외국인 주주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주식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자체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하면 전기요금 인상 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투자자-국가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경부 공무원들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느끼게 돼 굳이 국제중재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경부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정공법을 써야 하는데 공기업인 한전이 외국인 소액주주 등을 핑계로 대는 꼼수를 쓰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TCW는 자신이 지배하는 미국 회사 DEH를 통해 2004년 도미니카공화국의 공영 배전회사인 EDE의 지분 50%를 소유한 AES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EDE의 나머지 지분은 도미니카공화국 소유였다.
2007년 TCW와 DEH는 도미니카공화국이 자신들에 당초 약속했던 전기요금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전기요금과 관련된 보상을 해주지 않았으며, 투명한 전기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등 15가지 이유를 들어 도미니카공화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결국 도미니카공화국은 2009년 7월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대가로 2600만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포함돼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한전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5·6월 전기요금 결정 구조가 국내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7월에는 투자자-국가소송까지 검토한 점에 비춰보면 정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법률 검토 결과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인가 절차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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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08:40 2012/10/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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