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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 유물론』 제2집 여름호
„Ökonomie - Staat - Recht als dialektisches Verhältnis“,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30 (10), 1982, 1240-8.
G. Stiehler | 구 민주독일(DDR) 유물론 철학자
✮ 1. 조건-행위-반성
✮ 2. 국가와 법의 능동적 역할과 상대적 자율성
✮ 3. 모순적 발전 관계로서 경제·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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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역사적 유물론의 근본적 통찰은 물질적 삶의 생산양식이 사회의 정치적·법적 관계와 제도를 규정하며, 국가와 법의 제도 속에는 물질적 사회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법은 그 자체로부터도,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으로부터도 해명될 수 없으며, 오직 물질적 조건 속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사회 이념과 의식 형태 역시 궁극적으로 이 전제 조건에서 해명된다.
역사적 유물론은 이러한 규정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유물 변증법적 지식의 보고(寶庫)를 활용한다; 국가적·법적 관계 및 제도, 그리고 경제적 조건 역시 역사적 변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으로 파악한다. 경제적 조건과 그 국가적·법적 표현 형태 사이에는 모순적인 매개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경제(경제 구조)에 대한 국가와 법의 상대적 자율성을 낳는다. 이데올로기적 사회 조건의 결정적 집결점(Kristallisationspunkt)은 국가에 구현된 정치적 권력이다; 상부구조의 정치적 제도들은 경제에 종속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운동의 결정적 기관으로 기능한다. 사회주의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배는 결정적 중요성을 지니는데,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 실현된다. 권력의 공고화는 사회주의 혁명의 근본 문제이며, 사회주의 사회를 더욱 강화되고 발전하는 문제이다.1
1. 조건-행위-반성
인간의 사회생활은 그들의 실천 행위의 형태이자 결과이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게 능동적으로 관계 맺는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 그 사회적 행위의 조건을 형성한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자기 생산과 자기 발전은 실천적 관계들과 객관적 결과들 속에서의 자기 소외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바로 이러한 과정들로부터 역사 발전의 추진력이 솟아 나온다.
인간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그의 생존 수단을 얻기 위한 자연과의 실천적 상호작용이다. 생산은 공동체적, 협력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인간들은 활동, 생산물 및 정보의 교환 형태로 자연과의 물질대사 과정을 실현한다. 결정적인 것은 객관적 생산 조건과 그에 따른 생산의 결과물이 어느 집단의 처분하에 있는가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는 물질적 삶의 생산에서 결정적인 관계이다.
소유는 사회적 관계로서, 실천적·사회적 행위의 특수한 형태이다. 이 행위의 주체는 단순히 '인간들'이 아니라 계급들이다. 원시 공동체에서 생산 조건과 생산물에 대한 집단적 처분이 폐지됨에 따라, 소유는 계급 관계로 나타났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는 그 사회적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는 계급 간의 관계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우호적으로 연대된 계급 간의 관계이다: 소유는 적대적 관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 물질적 삶의 생산에서 계급들과 그 구성원들의 상호적 행위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로써 규정된다. 소유는 본질적으로 사회의 물적 영역에서의 관계이다; 그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노동자도)의 노동의 그 대상적 조건, 노동 그 자체, 노동 생산물 및 분업적 생산 과정 전체에 대한 특정한 행위를 포괄하며, 이러한 행위 속에서 실현된다. 순전히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소유는 생산 내에서 생산 주체들의 상호 간 사회적 행위와 동일하다.
그러나 계급 대립(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계급적 관계들) 속에서 실현되는 생산 조건은 소유를 법적·정치적 관계로서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낳는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의 분할된 사적 소유가 등장함에 따라, 생산수단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와 소유에서 배제된 자들의 이해관계는 본래의 모든 이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적대적 계급 대립 속에서 움직이는 생산은 그 유지 수단을 오직 자기 자신 내부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 외적 제도들을 필요로 한다. 이는 소유의 사유화가 생산자들의 폭력적 수탈에 기초하며, 착취당하는 자들이 소유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폭력적으로 막음으로써 이 상태를 영구화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는 순전히 경제적 수단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사적 소유와 물질적 생산자의 착취가 지배하는 사회의 문턱에서 국가와 법의 제도들의 도입이 역시 문제가 된다.
국가와 법은 그 발생 순간부터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것은 경제적 조건과 관계의 표현 형태이며, 그 안에서 물질적-경제적 이익이 결정화된다. 물질적 관계가 객관적 생산 조건을 매개로 한 사회계급 간의 실천적 행위 양식이라면, 정치적·법적 관계는 국가와 법이라는 상부구조 제도를 매개로 한 그들의 행위 양식이다. 물질적 관계와 이로부터 도출된 정치적·법적 관계 사이에는 실질적인 조응이 존재하며, 계급의 이익이 매개의 고리를 이룬다. 이 반영은 사회적 관계의 동형성(Isomorphie)이다: 계급의 물질적 관계의 성격이 정치·법의 영역에 반영되는 것이다.
“역사는 인간에 대한 강제의 특수한 장치로서의 국가가 사회의 계급 분열이 발생한 바로 그 장소와 시대에서 비로소 등장했음을 보여준다─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노동을 지속적으로 전유할 수 있고, 한쪽이 다른 쪽을 착취하는 그러한 분열이 나타났을 때 말이다.”2 동시에 법규범과 법률이 등장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이 “물질적 생산 방식에서 비롯된 그들의 공동 이익과 필요의 표현”3으로서 제정한 것이다. 국가와 법의 출현은 노동과 전유의 분리에 기초한다. 물질적 생산자의 노동은 경제적 폭력 관계의 형태로 실현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비경제적·정치적 폭력 관계를 낳는다. 계급 간의 물질적 행위 형태인 경제적 관계에 더불어, 그 운동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국가와 법(뿐만이 아니라 당·조직도)의 제도들로 구현되는 정치적 관계로 자신을 보완한다. 원시 사회에서는 생산의 규칙들—그리고 교환에 대한 규칙들도—이 일반적 의식 속의 관습으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계급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행위 규범이 필요해졌다. 성문 법규범이 전통적 규범을 대체했으며, 이는 특수한 제도들에 의해 공식화되고 강제되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법규범은 지배계급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반영했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모든 반대를 법률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물질적 사회 조건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가의 발생과 동시에 법의 형성 과정도 진행되었다. 법은 원래 과거 시대의 관습이 변형된 것에서, 일반적 규범의 의미가 부여된 사법적 판결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 기관이 내린 명령과 처분에서 비롯되었다.”4
더 나아가 발전 과정에서 국가 권력 기관과 법 원칙, 법규범 및 법적 결정들은 구체적-역사적으로 해당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물질적 관계를 반영했다. 국가와 법은 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에 복무하는 억압 기관으로 기능했다. 이에 따라 그것들은 계급 간 정치적 조건의 매개 고리이자,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의 조정자 역할을 했다. 억압받는 계급은 단순한 정치적·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전락해야 했다. 그러나 [이 집단은] 기존 권력에 맞서 정치 투쟁을 벌이고, 그들만의 정치적·법적 원칙을 선포하고 옹호하면서 그들은 관계의 적극적인 당사자로 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사회의 물질적·정치적 조건을 혁명적으로 변혁할 토대를 마련했다. 실천 투쟁을 이끌고 사회의 경제 및 정치 영역을 연결하는 것은 언제나 이해관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역사적 투쟁의 궁극적인 원동력은 소유와 소유하지 않은 것과 직결된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법은 물질적 생활 조건의 발전, 생산력의 발전,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완성을 향한 사회의 모든 계급·계층의 공동 이익을 반영하며, 이는 사회주의 인격 발전의 기초이다. 국가와 법은 더 이상 물질적 생산자를 억압하는 규율 기구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의 규제 기구이며 사회의 물질적·정치적·이념적 조건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소유 형태]는 집단적, 사회주의적 소유(kollektives, sozialistisches Eigentum)이므로 근로대중의 전체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떠한 특별한 이해관계도 국가와 법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물질적·사회적 이익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그 표현과 운동 형태를 이루며, 이 정치적 이해관계는 다시 국가-법적 제도와 활동의 형성 및 발전으로 이어진다. 생산력의 운동이 근본적으로 근로대중의 물질적 및 문화적-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생산관계의 발전이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인격 발달을 포함하는 개인의 욕구 충족은 국가와 법의 사회적인 본질적 내용과 작용 방향을 이룬다. 국가는 연합된 생산자의 전신(全身) 기관이 되며, 그 내용상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점점 더 광범위한 대중을 사회 관리와 운영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로 이를 통해 국가는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 사회주의적 인격의 발달을 보장한다.
마찬가지로, “행위 규준(Maßstab des Verhaltens)”으로서의 “사회주의적 법적 규범성”은 “활동에 대한 욕구의 구체적 표현 형태이며, 욕구 증대 법칙의 구체적 실현 형태로서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 힘의 개발을 지향한다.”5 사회주의하에서 국가가 더는 “진정한 의미에서”(레닌) 국가가 아니라 지배 노동계급(herrschenden Arbeiterklasse)의 이해관계의 표현으로서 사회의 전반적 의지의 기구이므로 법 또한 본래 의미에서, 역사적 유래의 의미에서의 법이 아니며, 그것은 착취하는 소수의 이익에 대한 생산자의 억압적 종속을 더는 본질적 내용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와 법은 그 보편적 성격상 사회주의적 인격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매개되는 생산자의 실천적인 관계로서 사회의 물질적 조건을 반영하고 특정 수단으로써 이들의 이러한 필요 충족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물질적 이익은 더 이상 경제·국가·법 사이의 [단순] 매개 기능만 가지지 않는다; 물질적 이익 그 자체가 국가 및 법률 활동의 내용이자 기준점이 된다.
이러한 확증 요인들은 반영의 보편적 계기의 정교화를 규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및 법적 반영의 내용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건, 관계 및 사태(Bedingungen, Beziehungen und Verhältnissen)가 드러난다. 여기서 집단과 개인의 이익은 사회주의 사회와 같이 고도로 복잡하고 다중 구조화된 사회의 운동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적 요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의 주체적 요소의 풍부한 구조적 분화(reiche strukturelle Gliederung)를 향해, 국가와 법은 이러한 행위 규범을 정하고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제도로 그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계급·집단·개인의 실천 행위를 조직한다. 국가와 법은 사회적 행위를 조직하고 규제함으로써 성숙한 사회적 요구 사항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사회와 그 물질적 토대의 역동적 발전에 공헌한다.6
2. 국가와 법의 능동적 역할과 상대적 자율성
경제·국가·법의 변증법적 관계는 물질적 조건으로부터 파생된 관계와 제도들에 의한 물질적 조건의 반영 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국가와 법에 대한 유물론적 접근은 이러한 규정적 연관성을 밝혀내며, 동시에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이는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된다. 변증법적 관계란 한 측면의 우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지배를 바탕으로 파생된 측면이 선도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립적 관계이다. 이러한 영향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개념을 따라 “반작용(Rückwirkung)”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반작용”이라는 용어는 이 관계의 변증법을 완전히 해명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 변증법적 관계는 단순한 반응보다 더 포괄적인 선도적 현상에 대한 파생물의 형성적 역할(formierende Rolle)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법은 경제와의 관계에서 구성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들은 그 내용과 기능에 있어 파생적 성격의 수반 조건을 훨씬 넘어선다. 이 구성적 역할은 첫째, 경제 자체의 운동적 요구(Bewegungserfordernissen der Okonomie selbst)로부터, 둘째, 경제에 대한 국가와 법의 상대적 자율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사회주의 사회의 조건 아래에서 국가와 법은 경제 법칙들과 연관들 운동 방식의 필연적 계기(integrale Momente)이다; 국가와 법은 경제 법칙들의 상호 보완적 측면이며, 그 현존과 작용에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동시에 국가와 법은 사회 분업의 전반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는 고도로 응집된 사회 전체의 구성 요소이므로 첫째, 물질적 조건; 둘째, 전체의 발전적 필요; 셋째, 자체 법칙과 발전적 조건이라는 세 가지 규정에 종속되어 있다. 마지막 요소는 경제에 대한 국가와 법의 상대적 자율성의 기초를 세운다.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에는 국가와 법의 고유한 운동 방식과 발전사(發展史)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물질적 조건의 법칙들에 비해 파생적 성격을 지닌 법칙들에 얽매여 있다. 동시에 이 개념은 사회의 물질적 조건의 운동에 대한 국가와 법의 형성적 역할을 전제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법은 경제의 건설적·형성적 요소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국가와 법은 보호 및 방어 기능일 뿐 아니라 경제 법칙의 발전 경향(Bewegungsverlauf)의 촉진 동인으로서 기능이기도 하다; 국가와 법은 그 작용과 활용 메커니즘(Ausnutzungsmechanismus)으로써 사회주의 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계급의 집약된 의지의 표현이며, 노동계급과 모든 근로대중의 수중에 있는 생산수단─전인민적 소유─은 국가 소유로 존립한다. 국가는 사회 생산력의 계획적·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과학적 성과에 기초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지도를 이행함으로써 경제 법칙의 활용과 구현 형태를 결정하고, 그 조직적 관철을 지도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적 포텐츠(ökonomische Potenz)’인데, 이 국가는 가능한 한 교란으로부터 자유로이, 사회의 물질적 자원 개발을 최적화하여 근로대중의 물질적 및 문화적-정신적 욕구를 더욱 잘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영역과 기관에서 그 자체의 전적인 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로 되는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이다. 이는 “노동계급과 그 동맹의 경제적·사회정치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지도로서 … 상부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동시에 [이 기능은] 지도, 계획 및 자극(Leitung, Planung und Stimulierung)의 통일체로서, “그것은 사회 생산력에서 기인한다”. 또한 “지도 기관과 생산 집단 또는 재생산 과정의 다른 단계에 있는 노동 집단 사이에는 … 생산관계의 특수한 측면인 경제적 관계 … ”7가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국가 경제 지도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주의하에서 물질적 생산자의 이익이 국가 기구에서 정치적으로 표현되고, 적대적 계급 사회를 특징짓는 사회와 국가 사이의 소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는 그 활용과 이용을 위한 공동의 전략을 요한다. 이는 정치적 성격을 띠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지도 아래에서 지배 노동계급의 국가에 의해 수립되고 시행된다. 이 기능이 없다면 사회주의 사회는 집단 분권주의(Gruppenpartikularismus)의 희생양이 되어 사회의 물질적 토대는 파괴되고, 노동계급과 다른 근로대중의 이익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 발전의 본질적 규정 요인이며, 사회주의 사회의 “전체적인 의지와 전면적 계획”(엥겔스)을 구체화한다.
경제·국가·법의 상호 연계는 콤비나트(Kombinate)의 작업에서 특히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콤비나트는 물질적 생산의 기본 경제 단위입니다. 물질적 생산의 기본적 경제 단위이면서도, 중앙 경제 지도 기관들과 특히 긴밀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며, 동시에 국가적 기능을 수행한다. “기업들은 콤비나트로부터 국가적 임무를 부여받으며, 콤비나트에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8 경제적 필요성─특히 과학과 생산의 점점 더 긴밀한 결합─에 따라, 사회의 경제적 잠재력의 집중이 콤비나트에서 실현된다. 콤비나트의 형성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며, 경제와 국가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개념 작업 개발, 콤비나트에의 계획 요구 사항의 차별화된 정의, 경제적 자극 및 성과 평가의 개선에 대한 산업부 장관과 콤비나트 총책임자의 직접적인 협력으로 나타난다.9
콤비나트의 창설과 발전은 사회주의 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법 질서가 수행하는 그 능동적인 역할을 보여준다(macht auch die aktive Rolle der sozialistischen Rechtsordnung). “경제 기능의 실현하는 데서 법은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완성하고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며 노동 생산성의 지속적인 성장의 보장을 보조하는 중요 수단이다.”10 콤비나트 조례는 조합의 국가 지도 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규제 체계를 형성한다. 콤비나트는 법적 능력을 갖추고 법인격을 가지며, 이는 법적 규제를 받는 콤비나트 기업과 경제적 및 법적 관계를 실현한다. 경제적 조건에는 정치적─국가적·법적─표현 형태가 부여되는데, 이는 경제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경제 활동의 계획적인 이행에 필수적인 수단이다. 콤비나트의 경제적 임무는 법규로 명시된다: 콤비나트의 책임 범위 내에서 경제적 법칙의 형성은 법적 지시의 실현 형태를 취한다. 경제적 법칙의 관철은 경제적·국가적·법적 조치의 삼중성 속에서 실현된다. 법은 경제 법칙의 작용 메커니즘의 한 요소이다.11
경제 법칙은 항상 구체적인 조건에서 작동하고 구체적인 표현 형태로서 효력을 발휘하며, 추상적인 조건이나 이상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에서 국가와 법은 다른 요소와 함께 경제법의 작용 메커니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경제 프로세스가 계획적이고 의식적이며 조정된 방식으로 설계된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계획성은 사회주의 국가의 조직적이고 지도적인 활동에서 가장 잘 표현되며, 이는 법률, 법규 조항에서도 실현된다. 경제 법칙의 운동 과정에 대한 국가 및 법적 영향력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요구 사항에 의해 그 내용적 규정성을 획득한다; 이는 사회주의 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기능적으로 조응된다. 이로써 이것들은 [다음의] 주 임무─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을 강력하게 발전시켜 근로대중의 물질적·문화적·정신적 요구를 더욱 잘 충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동시에 국가와 법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한 구조적 질서, 즉 자체 법률에 따라 발전하는 제도, 형태[화] 및 활동 시스템을 갖춘 영역을 구성한다. 국가와 사회의 법적 상부구조에 내재한 법칙, 원리, 구조적 형태의 완전한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는 스스로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며, 내적 통일성이 증대되고, 자본주의 계급사회에 비한 우월성이 모든 면에서 뚜렷해진다.
3. 모순적 발전 관계로서 경제·국가·법
모순으로서 경제·국가·법: 경제에 대한 국가와 법의 상대적 자율성에서, 그리고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적·법적 상부구조의 형성적·조직적 작용에서, 1차 영역과 파생적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적 발전 연관이 표시된다. 결정적인 발전 동인은 내용적으로 주도적인 측면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국가와 법이 경제의 수동적 복제품이 아니므로,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지향하는 동원력(動員力)을 획득한다. 1차 요소와 2차 요소 사이의 관계는 생산적 모순이 발생하고, 해소되며, 더 높은 단계에서 새로이 재부상하는 변증법적 관계이다. 이는 파생된 측면도 관계에 대해 구성적 의미를 지니며, 특정 측면에서는 경제 발전을 계획하고 조직함으로써 경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능동적 발전 포텐츠(Entwicklungspotenz)가 됨을 표현한다.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모순과 발전 동인은 기초 관계들 속에 주어져 있다. 이러한 모순은 생산력의 발전을 자극하는 충격(Stachel)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생산관계의 가일층 발전을 결실로 한다. 사회주의 사회를 포함한 사회 발전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경제·국가·법의 관계는 끊임없이 재편되는 모순인 변증법적 관계이므로 국가와 법도 경제와 사회 전체의 발전 요인이 된다. 이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국가와 법은, 경제가 지닌 내용 규정과 반대로 형식 규정적 성격을 띤다. 형식은 공허하고 수동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형식적 내용(Forminhalt), 즉 그 자체가 내용적 의미를 지닌 형식이다. 형식은 경향과 발전 경향을 조직화하여 프로세스를 형성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추격하는 방식으로써 내용 수준에 고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형식은 내용, 즉 경제를 앞질러 나가며, 단순히 경제의 발전 조건에의 타성태(惰性態)가 아니라 발전의 요구 사항에 전적으로 조응하는 것으로 된다. 결과적으로 파생자 자체가 어떠한 의미에서 규정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모순적 관계 속에서 지배력은 경제의 최종 심급으로서 규정력의 한도 내에서 교체된다.
국가와 법의 내용 규정적 역할은 사회주의에서 노동자-농민 국가의 정치권력을 보존, 공고화 및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중요성으로 구현된다. 국가는 경제 법칙과 관계의 운동 체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가 그렇듯, 권력의 문제가 사회주의 사회의 존립 자체를 규정하는 한 그것은 경제에 비한 우위성을 가진다. 경제의 발전과 성장 문제는 비록 종종 고되더라도 극복할 수 있으나,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지도하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배에 대한 인식 결핍과 권력 누수는 사회주의 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한다.
사회주의 사회의 구체적 발전 과정에서 경제 운동을 위한 국가와 법률의 구성적 역할은 국가와 법률이 군중과 개별 집단의 행동을 정치적·법적으로 조직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의 미래 방향을 윤곽을 잡고 안내한다는 점에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집단과 개인의 행동은 내용적으로 사회의 물질적 조건에서 비롯되고, 주요 과업에서 표현되는 목표들에 의해 지향된다. 행동의 구체적 조직, 지도 및 통제는 국가와 법의 상부구조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며, 이들은 경제적 제 연관의 운동 속에 깊이 개입한다.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적 목표 달성은 국가와 법의 지시 및 결정을 준수함으로써 매개된다. 경제는 국가와 법을 통한 매개 속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
법률 기관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행동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 국가 기관은 이 행동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법규의 준수를 보장한다. 이는 특히 콤비나트 설립에 관한 법령의 동원적·조직적 역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12 콤비나트의 형성은 국가적·경제적 구조 형태와 마찬가지로 콤비나트 및 그에 속한 기업들과 집단들의 효율성을 위한 법적 규정들을 포괄한다. 근로자들의 행동에 대한 국가적·법적 통제와 지도는 과학기술 진보의 보장과 연관된 경제적 진보를 지향한다. 노동 생산성의 지속 가능한 증가와 생산 효율성의 결정적인 개선이라는 경제적 요구 사항을 기본적인 국가 관리 과업이자 법적 의무로 강제함으로써 국가 및 법적 활동의 미래 지향적이고 방향성 있는 성격이 분명해진다. 이는 경제의 단순한 모사를 넘은, 사회주의에서 사회 발전의 포텐츠로서 사회의 물질적 영역에서 경제 활동과 노동을 조직하고 동원한다. 법적 규제와 국가적 통제 조치는 단지 경제 프로세스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그 핵심 목표는 물질 생산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잠재력을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혁신, 발명 활동, 새로운 과학 및 기술 지식의 창출과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화를 정치적 과제이자 법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의 상부구조 기관의 미래 지향적 효력성이 입증된다.
사회적 필요는 법규의 일관된 집행과 경제 및 지도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법의 완전한 적용을 요한다. 법이 행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한, 법은 또한 품질 향상, 과학 및 기술 진보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성과를 강제할 가능성을 창출한다. 이 점에서 법은 도덕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행위 규율을 넘어서는 것이다. 제품의 품질 결함이나 과학기술 과업 수행의 결여는 사회주의 도덕에 대한 위반이며 정치적 책임을 훼손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법적 의무의 위반이기도 하므로 법적 책임이 따르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여기서 법이 사회의 경제적 진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이 분명해지며, 경제 성장 또한 국가-법적 개입의 결과임이 드러난다.
법은 행위에 대해 세세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으며, 창조 활동의 여지를 창출한다. 이는 주도적인 행동을 의무로 만듦으로써 이루어진다: “바로 창조적 성격을 지닌 결정과 행동이 사회주의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요구되고 장려한다. 과학기술 진보의 중요한 과업 해결에 있어 창조성과 주도 의지(Initiativbereitschaft)는 도덕적, 정치-이데올로기적, 경제적 관점에서 지대한 중요성을 지닐 뿐 아니라─동시에 법적 요구를 구현한다.”13 국가적·법적 활동은 그 효력성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해 왔다. 이 활동들의 상대적 자율성과 그 고유한 법칙성은 가속화되며, 효율적 및 질적으로 부합하는 사회적 생산에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바로 국가와 법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인과 연관(Wirkungszusammenhänge)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 활동은 사회주의 국민경제와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역할을 점점 더 적합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끝>
번역: 한동백 | 집행위원
2025년 6월 6일
- Vgl.: Bericht des Zentralkomitees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an den X. Parteitag der SED. Berichterstatter: E, Honecker. Berlin 1981, S. 116.
- W. I. Lenin: Über den Staat. In: W. I. Lenin: Werke. Bd. 29. Berlin 1961. S. 465.
- K. Marx: Der Prozeß gegen den Rheinischen Kreisausschuß der Demokraten. In: K. Marx/F. Engels: Werke. Bd. 6. Berlin 1961. S. 245.
- Marxistisch-leninistische allgemeine Theorie des Staates und des Rechts. Hrsg. v. Institut für Theorie des Staates und des Rechts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 Bd. 2. Berlin 1974. S. 78.
- P. Friedrich: System der rechtlichen Regelung im Sozialismus, sozialer Determinismus und objektive Gesetze des juristischen Überbaus. In: Rechtstheoretische Probleme des Systems der rechtlichen Regelung im Sozialismus. Hrsg. v. d. Karl-Marx-Universität. Sektion Rechtswissenschaft. Leipzig 1981. S. 45.
- Vgl. dazu: Das Recht als Widerspiegelung. In: Schriftenreihe Methodologie der marxistisch-leninistischen Rechtswissenschaft. Hrsg. v. d. Karl-Marx-Universität. Sektion Rechtswissenschaft. Heft 7 (1979).
- Zur planmäßigen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Volkswirtschaft bei der weiteren Gestaltung des entwickelten Sozialismus in der DDR (Thesen). In: Wirtschaftswissenschaft. Heft 2/1978. S. 137 f.
- G. Friedrich/C. Krömke: Kombinate - Grundlage höherer Qualität der Leitung. In: Einheit. Heft 12/1979. S. 1269.
- Vgl.: G. Friedrich: Zur Entwicklung des Leitungssystems der Volkswirtschaft. In: Staat, Recht und sozialistische Volkswirtschaft. In: Abhandlungen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 Heft W 1/1981. S. 17 f.
- G. Klinger: Die Kombinatsverordnung vom 8. November 1979 — ein wichtiges Instrument zur weiteren Vervollkommnung der Leitung und Planung. In: Staat, Recht und sozialistische Volkswirtschaft. A. a. O. S. 24.
- Vgl.: I. Wagner: Wirkungsweise des sozialistischen Rechts und Ausnutzung objektiver Gesetze des Sozialismus. Leipzig 1976. S. 12 ff.
- Vgl. zum folgenden: D. Seidel/G. Stiller: Beschleunigte Durchsetzung des wissenschaftlichtechnischen Fortschritts mit Hilfe des sozialistischen Rechts. In: Staat, Recht und sozialistische Volkswirtschaft. A. a. O. S. 50 ff.
- Ebd. S.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