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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자본의 용병, 기업화된 용역깡패

 

자본의 용병, 기업화된 용역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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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용병, 파업 파괴단 용역

 
학습지 (주)대교, 서울레이크사이드CC, 안산공과대학, KM&I, 부천 세종병원, (주)효성 울산공장, 동아공업, 유진레미콘, 제일레미콘, 한국통신 114, 쌍용자동차, 발레오만도, KEC, 한진중공업 그리고 유성기업..
 
조금만 생각해도 기억할 수 있는 용역깡패 투입 사업장이다. 1980년대까지 구사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조 파괴를 일삼던 집단들이 1990년대 들어 합법적인 경비업체로 등록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몇 몇 대공장이나 전투적인 민주노조 사업장, 악질 자본가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등장하던 파업 파괴단은 1995년을 넘어 서며 노동조합의 합법화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한층 높아지고 투쟁의 양상이 전국적으로 발전하면서 일부 대사업장이 아닌 중소영세, 비정규, 사무직, 전문직 등의 투쟁 사업장에 거의 매년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서북청년단, 1950년대 임화수, 이정재, 1987년 용팔이 사건, 1989년 호국청년연합회의 전민련 사무실 난입 사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원래 경비용역업체의 기본임무는 신변보호, 운송경호, 시설경비로 한다. 신변보호, 운송경호는 전문등록 인원이 담당한다.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업에서 약 70%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용역들은 어떤 등록절차나 보고도 하지 않고 상당한 물리력과 폭력수단을 갖추고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두건을 두룬 채 사업장에 투입된다. 심지어 자본에 의해 비정규직 경비로 둔갑하는 수도 있다. 이들은 시설보호라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파업 파괴, 노동자 투쟁 무력화 그리고 노동조합 말살이라는 자본가들의 정치적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경비용역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경비업체는 2,000여 개가 넘는데 그 중 3~5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비업체의 약 60~70%가 노사문제에 개입하여 생존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경비산업 규모가 1조4천억원으로 GDP의 0.2% 수준이나 앞으로 5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을 하고 있다. 이 규모는 삼성LCD사업부의 2010년 영업이익이 1.99조임과 4년제 대학 등록금 수입 총액이 14조원임을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결국 파업파괴단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용역깡패들은 정주영이 고용한 식칼테러의 대명사인 제임스 리로 대표되던 소수의 움직임과 달리 최근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과 함께 컨설팅 회사를 차려 점점 집단화, 규모화, 대형화 하고 있다. 이 파업 파괴단은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뒷잡음 없이 끝내는가’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간 학습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이 용병들은 국가 통치기구인 경찰, 정보계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효성 파업현장에 특수부대 출신인 용병이 니트로글리세린과 흑연을 구입해 사제 폭탄을 만들기도 하는 등 방패, 사제 무기를 넘어 무장 수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국가는 이 용병들로 파업이 제압되지 않았을 때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직접 등장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중립이라는 탈을 쓰고 용병의 탄압을 방조, 지원하여 파업투쟁이 개별 기업주와 용병으로의 대립으로 국한시키고 전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 확장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두려움 없는 정당한 물리력에 기초한 투쟁 그리고 주저함 없는 연대만이 야만의 백색테러집단 용병을 끝장낼 수 있다.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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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파업이 업무방해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박살내다!

 

파업이 업무방해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박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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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최초의 구속 사건

 
파업은 2010년 7월 22일 아침에 있었다. 태흥건설산업에 고용되어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 200여명은 단체로 출근을 거부하였다. 터무니없는 질의 식사에 월 24만원이라는 식대를 공제하는 것, 식사시간을 빌미로 불이익을 취하려했던 것, 기숙사 안에서의 과도한 통제 등이 그 이유였다. 노동조건에 대한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으로 쫓아내겠다는 사측의 협박과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이루어냈고,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한지 9개월 뒤에 하루아침에 10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단체행동을 단순파업이 아니라 불법폭력파업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가해진 최초의 구속 사건이 된다.
 

업무방해죄, 법원도 무죄판결을 내리다.

 
하지만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은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해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된다는 것과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과 업무방해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이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과 법정투쟁의 승리가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노조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파업이라니!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끊임없이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서 단결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한국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베트남 노동자들은 구속된 것이다.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단속실적을 위한 경찰의 기획수사

 
지난 몇 년 동안 이주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법무부의 작태가 이어졌고, 특히 이명박의 이주민에 대한 발언이 있을 때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주민의 불법에 대한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마석의 가구공단을 습격하여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를 하루아침에 단속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그들이다. 무죄판결 받은 노동자들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감시설에 가두는 것이 그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이주민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조장하여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복원이 절실하다.

 
이번 베트남 노동자들의 법정 투쟁 과정에서 대책위를 꾸리고 이주인권단체들과 건설노동자, 금속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법무부와 출입국을 압박한 것은 노동자들을 구출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들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연대와 신뢰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후의 연대운동을 만들어 가는 것에도 훌륭한 전례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쟁취하고,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만들어 가자.
 
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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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국가보안법 철폐!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 철폐에서 해방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 철폐에서 해방으로

 
정권말기의 공안탄압이 도래했다. 최근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제주청년회, 강릉청년회, 인천지역 노동운동가 11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대학생들의 학술단체인 자본주의연구회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킨 사례에서 보듯이 공안당국의 이성 잃은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자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입건 수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아직 11년의 통계가 없지만 10년의 입건 수를 상회할 것이다.
 
이성을 잃은 공안탄압의 배경은 날로 확대되어 가는 반이명박 투쟁, 반자본주의 운동 때문임이 분명하다. 공안당국은 십수년간 억눌렸던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한진, 유성, 비정규직 시설환경노동자투쟁 등 완강한 노동자투쟁으로, 살기 위한 자발적인 연대운동으로 터져 올라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대중투쟁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 남용은 이러한 인식의 산물이다. 남용의 이면을 본다면 공안당국의 정세인식을 알 수 있다.
 
공안당국이 이성을 상실했다면 반대로 투쟁에 나선 노동자, 학생, 민중은 겁을 상실했다. 적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탄압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대중의 분노가 커지는 것, 연대투쟁의 힘이 커지는 것에 있다.
 
이런 정세에서 구 사노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해 노동자민중의 자발적 투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자 했던 사회주의자 재판이 정권말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 사노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사회주의조직 자체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다. 자발적인 대중투쟁을 외부세력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매도함으로서 대중운동 자체를 모욕하고, 거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무서워한 정권말기의 공안탄압은 완강한 노동자민중투쟁의 확대,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로 무력화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얻고자 했던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쌍용차, 용산,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투쟁의 배후세력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구 사노련을 지목해 탄압했다면 지금은 현대차비정규직투쟁, 전북버스파업, 유성 야간노동철폐투쟁 등의 배후세력으로 사노위를 지목해 탄압을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사노위는 노동자, 학생,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공안탄압에도 물러서지 않듯이 그 투쟁과 어깨 걸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사노위는 현실의 생존권쟁취 운동이 사회주의운동과 결합할 때 진정 승리할 수 있다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보안법 탄압의 빌미가 될지라도.
 
국가보안법 철폐는 구호에서 벗어나 실천으로, 해방을 위한 행동으로 전진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때다.
 
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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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등록금 없는 세상 만들기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제안한다!

 

‘반값등록금’에서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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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개나리투쟁이라 불리며 봄을 넘기지 못 했던 교육투쟁이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물가폭등과 고등교육예산 삭감 속에서 교육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대학생들의 축적된 불만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다. 현재의 등록금 문제는 재원의 문제로, 세수의 문제로 접근되고 있다. 이는 반값등록금 투쟁을 표를 모으기 위한 이슈로 사용하는 의회정치 안으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 문제에만 갇혀 국공립대 법인화, 사학비리, 대학구조조정 등 더 본질적인 문제들로 의제가 확장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교육권의 맥락으로 등록금투쟁을 확대시켜야 하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실천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의제의 확장을 통한 전 계급적 투쟁으로
 
현재 서울대를 중심으로 국공립대 법인화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등록금 투쟁과 국공립대 법인화 투쟁의 연계가 필요하다. 두 의제는 대학의 사유화라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금, 법인화와 같은 교육투쟁은 전 계급적 투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교육투쟁은 단순히 등록금이 비싸다거나 국립대가 사유화 된다는 문제를 넘어 1,000만원의 등록금을 내지만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문제, 비상식적인 물가폭등과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말기,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교육투쟁은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전사회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대의 확장이 필요하다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투쟁에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반값등록금 투쟁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투쟁의 주체인 학생들부터 교육투쟁을 확장시키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아가자. 바로 지금, 교육투쟁의 주체를 확장시키고, 교육투쟁의 의제를 확장시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투쟁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학생들부터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투쟁을 확장시키기 위한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
 
또한 물가폭등과 고등교육예산 삭감 속에서 교육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자본과 정부에 맞선 전사회적 투쟁의 동력을 모아내기 위하여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는 학생들을 넘어 전사회적으로 더욱 확장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현실의 교육투쟁이 지금의 한계를 넘어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에 맞서는 전사회적인 투쟁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통해 이를 현실화시키자.
 
지금이야말로 연대와 투쟁의 확장이 필요하다. 교육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확장시켜 자본과 정부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를 박살내는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자!
 
손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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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반도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성명]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반도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삼성 백혈병’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지휘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런데 거꾸로 검찰이 항소 의견을 내서 근로복지공단이 그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항소 의견을 내서 검사가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것을 두고 ‘눈가리고 아웅’이라 하지 않던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뢰를 미끼로 뒤통수를 치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누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삼성은 1심 판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며, 근로복지공단과 검찰은 철저히 삼성 눈치 보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말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하더라도 삼성의 눈치를 보는 것이 양자의 공통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또다시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어제 근로복지공단의 기만에 대해 분노하고 농성하였던 가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은 폭력을 행사하며 공단건물에서 내쳤다. “복지공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참으로 허탈하기까지 하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반도체 피해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

삼성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하라!

전자산업의 은폐된 직업병을 밝혀내고, 노동권을 확보하자!

 

2011.7.1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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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노동부 전주지청 노숙투쟁 6일차

 

7월 11일 전북 순회투쟁 1일차  오후 5시 노동부 전주지청 앞 "노동법 전면재개정! 불법파견 철폐! 투쟁사업장 해결 촉구 집중 결의대회가 있었다. 한전에서 농성 중인 건설노조, 전북고속, 전북택시일반노조, 공공노조 평등지부 전북대 지회,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 비정규직지회 등이 연대하였다.



결의문 "1.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연대해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를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자마자 노조 설립신고를 한 신생노조의 70~80%가 버스.택시업계이다.  그리고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단위노조들이다. 버스나 택시의 노동 환경은 사업주의 뜻대로 좌지우지 된다. 신차 배치, 근무 시간, 노선(버스의 경우)등. 복수노조법이 시행됨으로써 가장 극명하게 그 폐단이 나타날 곳도  운수 업계라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다. 당장 전북고속 지회나 전북택시일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지침대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해서 불이익을 받지말라는 충고성(?) 답변서를 보내왔다. 법 시행 이전의 파업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참고- 29-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9-3(교섭단위 결정), 29-4(공정대표의무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 칙[2010.1.1 제9930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법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해놓고는 2011년 7월 1일이 시행일이 아니라 201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는 곳이 노동부이다. 하긴 초기업적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수도 없이 무시해서 결국은 단체교섭응락가처분결정을 받게 만드는 곳이었으니 더 할 말도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언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은 적이 있던가!
동지들! 자본과 권력이 하나로 공격하고 있다. 끈질긴 투쟁으로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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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7월 2주차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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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사노위 주간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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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초점 (2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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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금양물류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 원직복직을 위한 동시다발 1인 시위에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