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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11/07/27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6호> 쟁의권은 노동조합의 생명이다!

쟁의권은 노동조합의 생명이다!

 

- 전북택시 일반노조 대림교통 고영기 지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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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 왜,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가?

 
고영기 : 09년 대림교통 지부는 전북택시 일반노조에 가입해 한 달 넘게 싸워서 민주노조를 쟁취했다. 그런데 지부장의 행보가 슬슬 이상해지더니 상조회를 비롯한 구 어용세력, 그러니까 우리의 투쟁대상이던 세력과 손을 잡고 올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사장 부하노릇하면서 하는 짓이 아주 가관이다. 그쪽 조합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올 정도다. 우리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강탈해간 민주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쟁의권 쟁취를 위해 싸우고 있다.

 

사노위 : 전북지역에서 7월 1일 이후 택시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곳도 있지 않은가?

 
고영기 : 전주에서 가장 큰 대성교통에서 한국노총을 탈퇴했다. 다른 몇몇 사업장에서도 들썩들썩 한다. 이제 투쟁으로 일어날 때가 되었다.
 

사노위 :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들썩들썩 할 정도면 쟁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고영기 : 작년 7월 1일부로 전주 택시업계에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다. 현재 우리의 기본급이 43만250원이다.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하는데 말이다. 작년부터 노동시간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었는데, 그러면 뭐하나? 자본가들은 사납금을 올려버린다. 한국노총 전택노련은 기본급을 20만원 인상했는데, 사납금을 1만4천원 올려버렸다. 월 15만원 임금삭감이 이루어진 것이다. 임금인상하라는 법을 악용해 임금삭감 시키는 노동조합, 이것이 운수업계 어용이다.
 

사노위 : 창구단일화 이전에 싸우고 있는 경우 노동청은 뭐라고 하는가?

 
고영기 : 현행 복수노조법에 부칙4조라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부의 시행지침은 “이 법 시행일”을 올해 7월 1일이 아니라 2010년 1월 1일이라고 해석하게 되어있다. 악법이 통과된 날짜가 시행일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사노위 : 어쩌면 막막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고영기 : 끝까지 싸워서 쟁의권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전북고속 동지들은 작년겨울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나. 이김으로써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창구단일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동지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함께 싸움을 조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다 같이 싸운다면 승리는 금방일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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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6호> 야당연대가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야당연대가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 온전한 복수노조의 쟁취는 노동자 투쟁에 달려있다!

  
 

7월 1일 이후의 추이

 
7월 이후 14일까지 208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었다. 이중 버스·택시 사업장이 117개로 56.3%, 제조·금융·공공·서비스 사업장 노조가 91개로 4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30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노조가 147개로 70.6%, 1000명 이상 사업장이 26개로 12.5%를 구성하고 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운수업계와 중소규모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그러하듯 어용노조가 지배하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전북 버스파업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버스노동자 투쟁과 같이 어용의 틀을 깨고 솟구쳐 나온 곳이 있는 반면, 두산모트롤·KEC·파카한일유압·보워터코리아·유성기업의 사례에서 보이듯, 자본이 새롭게 만든 어용노조 역시 존재한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지 않을 만큼의 투쟁력

 
작년 12월 8일부터 시작된 전북의 버스파업 이후, 금호고속과 인천의 삼화고속 버스노동자들 역시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8개월째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전북고속지회 동지들의 투쟁이 보여주듯, 자본과 어용노조와의 싸움은 처절한 투쟁의 과정이다. 7월 1일 복수노조의 시행과 함께 들어온 교섭창구단일화 조치가 민주노조의 전진을 막고 있다.
 
전북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금호고속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다른 많은 민주파 소수노조의 투쟁에서도 관건은 독자적 교섭권과 쟁의권이다. 그리고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복수노조법에서도 별도교섭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의 형식적 측면으로 보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모든 노조가 별도교섭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지 못할 만큼의 투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뒤통수 쳐주기를 기다리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하반기에도 복수노조 관련 공동대응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복수노조 쟁취와 교섭창구단일화 분쇄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민주노총이, 사실상 복수노조 시행을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무슨 연대를 한다는 것인가? 한국노총 소속 19개 산별노조가 복수노조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는 것을, 그들이 4월 22일 전북 버스파업의 한 가운데에서 민주노조와 교섭하지 말라는 경고파업을 벌였다는 것을 그새 잊은 것인가?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연대를 한축으로, 다른 한축에는 민주당을 축으로 한 야당과의 연대가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노동자 투쟁을 대신해 온전한 복수노조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북버스 파업에서 그토록 노동자들을 탄압하던 전북 도지사와 전주 시장은, 그리고 파업에 돌입 직후 비난성명을 낸 전주시 의회는 한나라당 소속이던가? 97년 이후 14년간 유예되어온 복수노조, 그중 10년은 민주당 세력의 집권기간이었다. 민주당이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자본가에게 노동자의 뒤통수를 들이민 채 언젠가 때려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승리가 관건이다

 
그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승리가 중요하다. 전북 버스동지들, 금호고속 동지들, 삼화고속 동지들처럼 어용노조를 박차고 일어선 동지들이 형식적인 노조인정을 넘어 완전한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버스노동자를 넘어 전체 미조직 노동자 투쟁의 물꼬를 틀 것이다. 공황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지금, 한 번의 승리한 투쟁이 주는 자신감이 백번의 총파업 공염불보다 자본가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동지들의 승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종을 가리지 않는 연대를 조직하자!
 
이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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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6호> 대법 판결 1년, 갈 길은 명확하다!

대법 판결 1년, 갈 길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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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은 이른 아침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는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이라는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은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난지 꼭 1년,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버스 전국순회투쟁” 5일차였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해고 책임은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있다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은 하청노동자에게 뜻하지 않은 기쁨을 주었다. 이 판결은 하청노동자 조직화의 기폭제가 되었고, 공장점거 투쟁의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혼신을 다한 투쟁에도 판결은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금호타이어 지원부서인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던 것처럼 제조업 사내 하청의 구조는 원청의 사용자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이러함에도 지난 1년 동안 현대자동차에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고, 나아가 직접고용의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실에서 법적은 기준조차 자본의 이해에서 앞에서는 무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7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현행 노동법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하청 사용자의 의무를 반복하는 것이며, 불법파견 신고센터의 개설은 이미 노동부의 직무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엄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제하지 않은 노동부의 태도를 보면 ‘가이드라인’은 효용성 없는 변죽 올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원청 사용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배려'라는 모호한 말로 원청의 책임을 면하려하고 있다.
 
작년 공장점거 이후 울산사내하청 지회는 내부문제와 사측의 탄압으로 제대로 된 지도집행력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현대차는 이것으로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은 일정정도 진압되었다고 자신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누군가의 의지로 종결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투쟁 동력이 소강 국면에 있다 해도 언제고 다시금 치솟을 싸움이다. 제조업의 현재 사내하청 생산구조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고, 하청노동자의 불만과 억울함 그리고 희망은 언제든 꿈틀거리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이완되었던 조직력을 재구축하자. 대법 판결이 지난 1년, 더욱 더 갈 길은 명확하다. 힘들더라도 주체의 투쟁과 연대 없이는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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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6호> OUT! 최저임금위원회

OUT! 최저임금위원회

 

반짝투쟁 이제 그만

 

‘우리는 등록금 투쟁을 두고 ‘개나리 투쟁’이라고 해왔다. 왜냐하면 개나리가 필 시기인 3월에 잠깐 반짝 투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등록금 투쟁 못지않은 반짝 투쟁이 있다. 바로 그것은 ‘최저임금 투쟁’이다. 6월 말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되면 최저임금위 앞에 구름같이 몰려와 최저임금 투쟁을 하지만 결국 공익위원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우리는 허탈하게 집에 돌아가곤 했다. 즉, 열심히 투쟁을 해도 결정은 공익위원이 한다. 집회는 단지 압박일 뿐이다. 단사의 임금인상 투쟁의 경우에도 임금 합의안이 나오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정해지곤 하는데,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구호와 요구가 달라서야

 

올해 역시 이러한 반짝 투쟁이 재현되었다.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여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고, 심지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역시나 공익위원이 열심히 조율(?)하여 6.0% 오른 시급 4,580원을 합의안을 내놓았고, 이것으로 2012년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선’ 수준의 노동자는 확대되었다. 심지어 어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단지 몇몇의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투쟁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저임금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이다.

 

2009년부터 최저임금 투쟁의 구호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에서 “생활임금 쟁취”로 바뀌었다. 그러나 기조와 구호는 이러한데 요구안과 투쟁의 방식은 기존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요구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선전물에 따르면 “시급 4,100원으로는 햄버거 하나 값도 되지 못 한다”고 광고를 하는데 나는 민주노총에게 반문하고 싶어진다. “5,410원이면 햄버거 하나 사먹을 수 있나요? 시급 5,410원으로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즉, 구호는 생활임금인데, 요구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2007~08년 서울지역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자들이 적절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303만 원’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노동자임금의 50%라는 틀에 가두고, 이를 생활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요구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바꾸자

 

또한 요구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이다.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공익위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왜 우리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공익위원 9명이 결정해야 하는가?

 

진정 ‘최저임금이 현실화’가 되고 최저임금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개나리 투쟁과 같이 그 시기에 반짝 하는 투쟁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진정한 ‘생활임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내부적 고민과 투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고, 내년 6월을 기다린다. 최저임금이 실질적 생활임금 되기 위해서는 내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올해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만들자. 그리고 그 결정을 공익위원 몇 명이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만드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 반짝 투쟁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할 때 우리의 생활임금 쟁취 요구가 현실화 되고 한 발짝 전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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