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둘이 자고 나서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작업조장 A씨)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
소장 B씨)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인 G사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성 C씨가 관리직 상사 2명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들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괴로워하던 C씨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난해 8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에
가입했다. C씨와
상담을 거친 노조는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실을 진정했다. 그러자 회사는 도리어 C씨를 해고했다.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노조의 진정을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상사 2명에게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C씨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당시 업체 사장에게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우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도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회사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성희롱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1997년 현대차 아산공장에 입사한 C씨는 2002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세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가 이행되는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가 13년 동안 일해 온 일터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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