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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매일경제] 2011년 11월 26일(토) 오전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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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산재 판정으로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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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연합뉴스] 2011년 11월 26일(토) 오전 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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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성희롱 피해여성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번 판정으로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데다 공단 자체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산재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했으며,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또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moon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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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도 의학적 피해 입증되면 産災 인정
[조선일보] 2011년 11월 26일(토) 오전 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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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근로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5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박모(46)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씨는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하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이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박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박씨가 산재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의사 진단서에는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꾸 추행 장면이 회상돼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산재 인정에 따라 박씨는 앞으로 치료비 일부와 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을 산재로 인정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주 엄격한 의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내려진 것"이라며 "생활에 지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고 규정짓기가 어려운데 박씨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전에 성희롱 판정을 내렸고, 의사의 엄격한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산재로 판단하기 용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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