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지난 11월 1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금양물류 사장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돼 있으며, 동법 제 14조 제2항에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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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김진용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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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그동안 가해자가 성희롱과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청이 사실상의 성희롱과 고용 불이익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원청인 현대자동차까지 나서 성희롱 가해를 부정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현대차 성희롱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배포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문건에는 피해자의 인격을 폄하하는 소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작해 배포한 문건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폭행을 제3자 진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지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번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양물류와 현대자동차 원하청 회사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상회복 시키기는 커녕 시종일관 성희롱과 고용상의 불이익을 부정해 온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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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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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는 163일 째 여성가족부 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건물관리사무소와 입주상가들이 법원에 ‘철거, 수거 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어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농성장 철거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와 대리인 두 사람은 매일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신청서에는 농성장 철거 뿐 아니라, 조명시설과 무대, 음향시설 등을 건물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권수정 대리인은 “피해자도 농성을 바라고 있지 않다”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이어 검찰에서도 성희롱과 고용상 불이익을 인정한 만큼, 피해자의 복직과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또한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최소한의 양심적인 판단을 해서 피해자의 사과와 복직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부든 여성가족부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공공의 권력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14년간 일해 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A씨는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를 당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피해자는 작년 9월, 보복성 징계를 해고를 당하게 됐다.
징계 이후 해고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7개월이 넘도록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과 용역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한 뒤, 피해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됐으며, 가해자인 정모 조장조차 고용승계 된 상태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로 상경해 서초경찰서 앞 농성을 시작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163일째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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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6가지 해악| 기사입력 2011-11-11 08:05
혈압 상승ㆍ목 통증ㆍ우울증ㆍ불면증 등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희생자 보호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성희롱의 피해자는 늘고 있다. 미국 마인 대학교 에이미 블랙스톤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여성은 70%, 남성은 45%에 이른다고 한다.
성희롱을 당한 희생자들은 직장에서 긴장된 관계를 의식하고 지내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도 겪게 된다. 성희롱이 특히 여성들 건강에 미치는 해악 6가지를 미국 폭스뉴스가 정리해 9일 보도했다.
1. 우울증
성희롱 희생자들은 장기간 우울증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블랙스톤 교수는 1000명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10대와 20대 초기에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들은 30대가 되어 우울증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성희롱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회의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자책감으로 바뀌게 된다. 희생자들 스스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책감이 우울한 감정을 부추기는 등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많은 연구에서 성희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후군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있다.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은 충격을 다시 겪기도 하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피하게 된다.
실제로 2009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군대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전쟁터에서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된 여성들보다 PTSD로 발전할 가능성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혈압 상승
2008년에 이뤄진 한 연구에 따르면 성희롱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희롱과 혈압 상승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4. 불면
성희롱은 수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편안한 수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희생자는 밤에 깨어 있으면서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사건 자체가 악몽이 되어 잠을 깊이 자지 못하게 된다.
5. 자살 충동
지난 1997년 1000명 이상의 캐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성희롱이 자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연구에서 학생의 23%가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한번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성적 위협이나 욕설, 공개적인 음란한 행동을 겪었다고 말했다.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자주 겪은 여학생들 중에서 15%가 지난 6개월 동안 ‘자주’ 자살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2%에 그쳤다.
6. 목 통증
올해 캐나다에서 4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성희롱은 육체적 통증과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겪었다는 여성들 중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1.5배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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