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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일지
* 이 글은 여성가족부 앞에서 피해 노동자와 함께 농성을 하고 있는 권수정 대리인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 농성154일
1.
어제 저녁에 농성연대 오신 금속 충남지부 동지들과 아침 해장국을 먹으러 갔다. 가는길에 피우던 담배를 길에 버리기 싫어서 불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북어국 집에 도착해 자리에 앉으려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던 양복입은 아저씨가 내 주머니를 가리키며 불이 나고 있다고 말해준다. 앗, 이런. 화들짝 놀라 주머니를 보니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꺼진불이 살아나 주머니속 천원짜리 지폐를 태우고 있다. 다행히 주머니에 구멍을 내거나 하기전에 진화에 나선 셈이다. 옆자리 아저씨의 친절이 아니라면 큰일 날뻔 했다. 고맙다고 인사사하고 안도하며 스스로 권수정 참, 얼척이 없다.
2.
11월 17일 오후 4시에 ‘직장내 성희롱 철폐및 피해자 부당해고 근절 민주노총 결의대회’ 를 여가부앞에서 하기로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되었다. 박승희 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이 애쓰더니 민주노총 집회를 하게 되었다. 결과에 따라 집회 조직도 열심히들 하고 계신다. 오후 두 시에 공공운수노조 중집에 함께가서 연대요청하자고 박승희 동지가 제안해서 다녀왔다. 12시까지만 해도 농성장에 사람이 없어서 갈 수 있으려나, 어차피 몸이 하나이니 못가면 할 수 없지, 포기하고 있었는데 사노위 임용현 동지와 유현경 동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백선영동지가 때마침 점심식사 사들고 와서 함께 먹고 출발했다.
공공운수노조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더라. 중집시작할 무렵에 인사하고 많은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고 소개하고 나왔다. 박승희 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이 집회의 조직과 순서와 전술에 대해 고민하고 애쓰고 있다. 고맙다.
3.
‘작은꽃 아픔으로 피다’ 책이 나왔다. 전국학생행진 페미니즘 사업기획단이 엮은 것인데, 차승리동지의 기획이다. 우리 블로그에 오르는 언니와 나의 일기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소책자 만들생각을 했다는데, 마음이 예뻐 그런가 책도 예쁘다.
좋은 기획이라는 것이 있다. 적절한 타이밍과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내용이 맞아야 하는데, 딱 그렇다. 게다가 실천력까지 있어 좋은 기획을 좋은 소책자로 엮었다.
우리 투쟁 경과에 언니와 나의 일기를 싣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터뷰와 지원대책위 함께하는 동지들이 함께 하며 생각하게 된 고민의 글까지, 무엇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소박하고 진지하다. 좋은 기획과 발빠른 행동으로 적절한 시기에 중간 총화하듯이 소책자가 나와주었는데, 내용도 부족함없이 풍요로와 딱 만족스럽다. 이 투쟁을 함게하는 차승리동지의 몰입도가 느껴지고 함께 인터뷰를 하고 편집을 했을 동지들의 마음 씀씀이가 책갈피 사이사이 행간에서 부드럽다. 좋은 책이다.
대책위나 우리 농성장이 주체가 되어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았더니 500부만 찍었다. 음--, 한권에 3000원하는 소책자이고 내용도 좋기 때문에 소장용으로 가치도 있고 부담없이 사기 편한데,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적어도 1000부는 찍자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쉽다. 그러거나 말거나 행진동지들은 소책자가 나오니 알아서 웹홍보용 포스터 만들어 올리고, 주문하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동지 정해서 판매하고 있다. 척척, 일도 참 시원하고 매끄럽게 잘한다. 촛불문화제때 팔고, 다음주 노동자대회때 판매한다는데, 얼추 다 팔리지 않을까.
승리동지가 미리 보라고 농성장에 스무권을 가지고 왔는데 하루에 다 팔았다. 심지어 진보신당 김문경 동지와 선언 정은진 동지는 싸인 해달라고 언니와 나를 졸라서 언니와 내가 난감하거나 말거나 기어코 받아서 가져갔다. 동지들, 저와 언니가 이제 싸인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동지들부터 아끼며 사가시는 동지들까지 모두들 참 애정표현도 발랄하게 해주어 고맙다. 우리 농성장이 복이 많다!
동지들, 애장판 ‘작은꽃 아픔으로 피다’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주문에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4.
오후 3시부터 지원대책위 회의를 했다. 회의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대책위의 동지들은 참 재주도 많고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아이디어는 놓치지 않고 실천하는것이 유능한 동지들이다. 일상적으로 하는 농성장의 운영을위한 기본점검을 하고 상황공유하고 이런저런 일정들과 이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 토리 동지는 여성단체들과 논의해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나영 동지는 해외 여러단체들이 현대자동차에 직접 항의서한 보내는 것을 조직하고 있다. 총화가 되면 기자회견도 하고 11월 30일날 4차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를 준비 중인데, 아예 이날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가 되도록 준비해보자고 의욕적으로 말한다.
횟수가 거듭되어 선뜻 내일 촛불문화제 사회볼 사람 정하지 못하는데 승리 동지가 한다고 하고, 이혜경 참여당 여성위원장님은 계속 현대차를 압박하는 여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하신다. 송은정 동지는 민주노총 집회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여가부와 현대차를 압박할 지 고민한다. 유현경 동지, 백선영 동지, 방민희 동지 이름빼먹으면 삐지려나,^^ 이렇게 좋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5.
감기몸살 걸려 집에서 쉬던 언니가 돌아오고, 시작한 후 수요일마다 빠진적 없는 혁명기도원의 기도회가 오늘은 16차이다.
예수가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고향의 사람들이 노동자 목수와 그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인 천한 예수가 어찌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는지 놀라며 달갑지 않게 여긴다. 세상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깨어나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동하는 것으로 존중받는 예수가 막상 고향의 마을에서는 냉대받는다.
언니와 나는 이 대목의 복음서를 읽으며 약속이나 한것처럼, 어찌하여 우리의 투쟁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동의받는데 우리의 고향인 사내하청지회에서는 달갑지 않게 여기는지, 그러니 예수가 고향마을을 뒤로하고 나오며 참으로 씁쓸했을 것이라는 말을 나누었다.
이 대목 복음서의 마지막구절을 읽으며 살짝 속이 시원하여 웃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성장의 의미와 풍요로운 기적을 그들이 많이 모른다. 내 잘못이 아니다. 예수도 그랬다니까.
내 마음이 예수 마음이다. 그러나, 154일, 더해지는 언니의 고통은 어쩌란 말인가!
며칠 쉬고온 언니가 활력을 찾아와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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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김석진, 해고 14년만에 임금소송 이겼다대법원 '가산보상금 청구소송' 승소... 1997년 4월 해고, 위약금 지급 사례 남겨
해고된 지 14년만에 임금 소송에서 이긴 노동자가 있다.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51) 의장이 대법원에서 또 승소한 것이다.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냈다가 2005년 7월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았던 김 의장은 이번에는 '가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3일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는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13일 대법원 제1부(대법관 안대희․김능환)는 '원고 패소' 판결했던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김석진 의장은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대의원 활동 등으로 1997년 4월 해고됐다. 그는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5년 7월 복직판결했다. 소송을 낸 지 8년3개월만이었다.
당시 그는 빨리 판결해 달라며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대미포조선은 김 의장을 복직시키면서 해고기간 동안(8년 3개월)의 평균 임금 100%만 지급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들어 가산보상금(평균임금 100%) 지급을 요구했다.
가산보상금을 해고기간 전체의 평균임금 100%를 인정하게 되면, 김 의장은 2배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대미포조선 노사 단체협약에 보면, 부당해고시 '평균임금의 100% 가산금 지급'을 규정해 놓았다.
이는 일종의 '위약벌(금)' 차원이다. 회사가 부당해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런데 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평균임금의 100% 가산금 지급'이라고만 해놓았지, '해고기간'이라는 수식어가 없었다.
이에 회사는 해고기간 전체가 아니라 한 달 치 평균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김 의장은 '해고기간'이라는 수식어가 없어도 규정의 취지나 협약 체결 과정의 회의록 등을 들어 '해고기간 전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울산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2심 부산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심리 때 전직 노조 위원장·간부들은 법정에서 "평균임금 100% 가산금 지급 규정은 해고 기간 전체가 아니라 1개월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석진 의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2007년 5월 10일)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도입경위와 개정과정, 특히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복직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미지급 임금 지급시 가산 지급되는 '평균임금 100%'는 근로자가 부당징계로 인하여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원심(부산고법)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평균임금의 100%'를 단지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가산보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면서 "원심의 조치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최용석 변호사 "가산보상금 지급에 매우 중요한 판결"
김석진 의장의 변론을 맡았던 최용석 변호사는 "현대미포조선의 단체협약에 가산보상금 지급을 규정해 놓았지만, '해고기간'이란 수식어가 없었다. 그래서 회사는 한 달 치 평균임금 100%만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사측은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단체협약 체결 당시 회의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한 달'이 아니라 '해고기간 전체'로 봐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간접강제'라고 했는데, 가산보상급 지급은 함부로 부당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어야 한다. 또 해고 기간 온갖 어려움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도 있는데, 회사가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도 있다"면서 "전국 많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가산보상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고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석진 의장은 "민주노총 산하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면서 "노동현장에서 많은 동지들이 부당해고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는데, 많은 동지들이 이번 판결로 연대하고 힘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997년 4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부당해고됐던 김석진 의장은 이번 '가산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 2011 OhmyNews 11.11.03 18:49 ㅣ최종 업데이트 11.11.03 18:50 윤성효 (c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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