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9월 8일 상경농성 9...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
- 항의전화, 민원글 ...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
- 7월 21일 7시 현대...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
- 여러분의 후원을 기...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
- 7.4~7.15 여성가족...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댓글 목록
성희롱소나타
관리 메뉴
본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경향신문) 기사입력 2011-10-21 10: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를 “경제적으로나 사업경영상 원청인 현대차에 종속돼 사업주로서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사실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사내하청 업체의 실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보다 노동자들의 주장을 더 받아들인 것이다. 불법파견의 경우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만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면 현대차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충남지노위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하다 징계당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93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144명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난달 판단했으며 20일 판정문을 공개했다.
충남지노위는 임금, 채용·해고 등을 사실상 현대차 허락을 얻어 결정하는 등 사업주로서 하청업체들의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현대차가 전체 하청인원 규모를 고려해 하청업체별 인원 규모를 조정했으며 기존 사내하청 업체와 계약해지가 돼도 다른 하청업체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고 그간의 임금 수준·근속기간 등 근로조건이 유지되도록 관리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하청업체 내 퇴직자가 발생해도 임의채용을 금지하고 현대차의 허락을 얻은 후 신규 채용할 것을 통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는 사무실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체 설립비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자적으로 소유한 기계·설비도 없고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 모두 현대차가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임금결정권에 대해서도 “원청 노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 인상률을 구두 합의하면 하청업체 노사가 같은 임금 인상률로 합의했고,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현대차가 우선 임금을 지급토록 했다”며 “하청업체들은 임금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