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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7/26 국내서도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국내서도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지난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으며,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1-07-26 오후 1:39:29
박관우 기자 / kwp@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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